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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영원한제비276(실업급여)이직확인서 계약만료로 처리 해줘야되나요??아웃소싱 회사입니다생산회사를 맡아서 10/31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사대보험든 직원분이(2개월출근) 너무 근태도 안좋고 나오고 싶을떄 나오고9/1에 나오고 또 안나오고 하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09/04일에 물량감소로 계약을 종료해야될거같다고 하는데이분은 갑자기 전직장 꺼랑 이어서 실업급여 처리하겠다고 계약만료로 처리해달라는데 계약만료로 꼭 처리해드려야되나요? 2달에 30일정도 출근했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담한낙지155첫 직장 수습 1주일 차, 다른회사에서도 면접제안 받았는데 어떻게 하죠?A직장에 합격하여 수습사원으로 1주일 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B사에서 서류합격 통보를 받고 면접보러 오라고 하는데요. 실은 B사가 더 다니고싶은 회사입니다. 수습사원으로 A사에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빠지고 면접보러 가야 할까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뛰어난비단벌레260직장내 코로나 접종강제 거부 명붓안녕하세요?코로나 백신 접종이 현재 강제는 아니니 접종자 수가 늘어나고 직장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본의 아니게 피해가 발생합니다.이런 분위기로 인해 직장내에서도 점점 강제하는 분위기인데 만약 강제 시 거부할 수 있는 명분과 거부가 해고의 사유가 될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뽀얀왕나비146감단직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스케쥴 변경을 하려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현재 한 건물에서 감시단속직(감단직)으로 시설관리 일을 하고 있는남성입니다.다름이 아니라 2주전쯤(8월) 각 부서에서 과장들이 모여 회의를 한 후, 각 부서에 다음 달(9월)시작을 기준으로 새로운 근무표를 짜보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그때당시 주어진 교대 스케쥴 예시는1.주주주주야야야야비비비비2.주야비휴3.주당비휴3가지였고, 1.번의 경우 저희는 4교대인지라4교대에 맞춰 1번의 교대방식은주주주주야야야야비비비비에서주주주주주주주주야야야야비비비비로 바뀌게 됩니다.그래서 9월 10월 스케쥴표를1.주주주주주주주주야야야야비비비비2.주당비휴3.주야비휴로 짜보게 되었고.그 중 1.번의 교대방식이 채택되게됩니다.그리고 이번 10부제로 코로나 백신예약이완료된 9월에 있는 코로나 백신접종 및백신휴가에 대해서는 근무자들 끼리 스케쥴을 조정하라고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추석 연휴 또한 휴무 상관없이 무조건위 교대스케쥴대로 진행한다합니다)9월 연차를 낸 직원들의 케이스에대해서도 아무런 방안을 내놓지 않은채현재 회사는 9월 6일부터주주주주주주주주야야야야비비비비스케쥴을 강행하려합니다.이 경우 이 교대방식이 법적으로 아무런문제가 없는지,또한 이 근무방식이 아닌기존의 근무방식을 유지하기위한방법을 알고싶습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급작스러운 근무스케쥴 변경을 이유로퇴사하게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없는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근무일은 1년미만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날씬한물개288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방법?장기요양을 필요로하는 중대 사고후 회사규정이 월 20일 결근 발생시 권고사직을 해야 합니다.전화상 구두로 20일 초과 시점에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서류상 아직 퇴사처리가 되질 않아서 실업급여 및 건보료 및 국민연금 관련업무를 볼수가 없는데, 직접 회사에 가서 회사 방침데로 서면상 퇴사처리 과정을 밟아야 가는하는걸까요? 전화로 퇴사 업무를 진행하면 안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담한풍금조127감봉기준을 초과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실수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가 가게되어서 이번에 징계를 받고 감봉조치를 받았습니다.그런데 너무 감봉금액이 너무커서 검색을 하다보니 근로기준법이 있더군요만약 그대로라면 회사는 위반을 한 상항인데제가 이걸로 회사에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징계가 내려질거같아서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와일드한돌꿩39수습기간중 경영기간으로 인해안녕하세요. 수습기간 3개월 진행중인데 회사가 망해가고 있습니다.그 이유인즉슨 직원들의 월급을 밀리고 있거든요..저도 지금 한달 반째 임금을 밀리고 있고 첫번째 월급도 말일날 주지않고 두번째 월급도 바로 못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ㅠ중간에 제가 스스로 그만두게 되면 월급의 70프로 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리고 그마저도 제가 스스로 나가게 되면 이회사는 나몰라라할것같기도 합니다. 우선 눈앞에 있는 직원들의 월급도 못주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그 30프로 즉 세달이니까 90프로인거죠그게 너무 아깝습니다 ㅠㅠ 그만두더라도 제가 4개월이나 5개월째에 그만두고 싶은데.. 회사는 수습기간인 저를 언제든지 그만두게 짜를수있는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너무 황당한게 들어와보니 회사 경영난이 심했고 저도 한달반정도 되니 심각성을 알게 된거죠. 저의 능력이 아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저를 수습만 빼먹고 (월급대장이며 연차대장이며 온갖 폼들과 그동안 밀린 미지급금 - 각종회사들에 ) 월급의 70프로만 지급할수 있는 이런 상황..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저는 그냥 주는대로 받아야 하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태평한종다리39A회사에서 퇴사한다고 명시했는데 동의없이 B회사로 전적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여러 계열사가 존재하는데 B회사로 전적된다고는 올해 초에 들었습니다.그래서 고민하다가 8월말에 A회사에 퇴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회사에서 사직서와 여러 서류들을 요청하였고 저는 이 서류들에 동의하지 않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9월 B회사로 전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 동의없이 전적처리 되었는데 정상인가요?제 경우에는 A회사에서 퇴사하고 B회사에 입사하고 1달정도 뒤에 다시 퇴사하게되어 경력상으로 좋지 않아보입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견한멧토끼232직접 창업한 회사의 대표를 겸직하는 대학교수가 교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요?A교수는 B대학의 정교수이면서, 본인이 창업한 벤처기업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최근 B대학의 교수노조가 법내노조로 출범하면서 A교수는 노조 가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A교수가 본인의 회사와 관련하여 각종 송사에 휘말리면서 B대학에서도 징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여, A교수의 노조 가입 의도가 어느 정도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창업한 기업에서 대표로 겸직하는 사용자 신분의 교수가 B대학의 교수 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한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말쑥한개미새171연차 시작 기준일자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희 회사 A라는 근무자가 회사에서 오래일했는데1. 대표님이 협회를 설립, A는 이때 근무 시작 ex) 2019-01-012. 대표님이 회사를 설립 A한테 회사에서 근무하라고 지시 ex) 2020-01-01 3. 이랬을 경우 A라는 직원은 협회에서 일했을때 부터 근무 시작일인가요?4. 회사명이 달라져도 사용자(대표, 회장)이 같으면 그대로 이어서 가는건가요?5. 관련 근거법이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