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구조조정고용·노동박식한영양256이직후 수습기간에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입니다.약 1년 3개월 정도 일하던 회사에서 자진퇴사한 뒤 사흘만에 새로운 회사를 찾아 들어왔고,지금 거기서 2달 좀 넘게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제가 대인관계를 워낙 못하다 보니 회사가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곧 잘릴 것 같습니다.3개월 계약을 맺고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3개월 수습기간 내에는 회사 마음대로 자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이걸 여러 차례 강조했고요.이번 달 안에 잘리면 새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돈이 필요한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현장에서 돌발행동으로 팀 조직력에 방해가 되는 직원의 해고가 가능한가요??현장에서 3인 1조로 일을 하는 팀이 2팀이 있는데,일정기간 돌아가면서 조원을 변경하여 팀을 구성하여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그 중 한명(A)이 팀 조직력에 방해가 된다는 다른 구성원들의 얘기들이 있어,먼저 A와 상담을 하고, 이후 다른 구성원들과 얘기를 한 결과,A는 다른 구성원들이 본인을 왕따 시킨다고 하고, 다른 구성원들은 A의 돌발행동과 감정기복이 심하여 A와 함께 팀을 구성하여 현장작업을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이에, A와 상담을 통해 퇴사를 권유하고 싶은데,상기와 같은 사유로 퇴사를 권유할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기준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동일 대표이사, 동일공간에 2개의 회사가 있을 경우 취업규칙 적용여부가 어떻게 되나요??동일한 대표이사가 사업의 확장을 위해 기존에 1개로 운영되던 사업부를 2개로 분할하여 확장하였습니다.즉, 동일한 대표이사에 동일한 사업장 주소에, 두개의 회사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경우에,1. 기존에는 모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왔는데, 상기와 같은 경우에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나요??2. 별도 신고가 원칙이라면 신고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설립일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회사가 분할된 시점인가요??사업의 확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별도로 분할했을 경우의 취업규칙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던터라 문의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사려깊은등에275지방으로 인사발령으로 인한 퇴사 질문드려요~직원이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인사발령이 났는데 지방으로 인사 발령이 나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퇴직을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불 이익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기업이 출근 제한이나 근무지 제한 등의 선제적 조치가 가능한가요??모든 뉴스 기사나 언론매체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난리인 듯 한데, 빠른 안정세를 찾았으면 합니다.---------------------혹시나 법인 소속 현장 근로자 중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이 된다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본인의 의사에 앞서 기업이 근로자에 대해 출근 제한이나 근무지 제한 등의 선제적 조치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출근 제한이나 근무지 제한 등의 선제적 조치를 알려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이번 감염증의 영향으로 제조업의 주문량 등이 감소한 경우, 휴업을 실시할 수 있나요??이번 감염증의 영향으로 여행업계 뿐 아니라 상당히 큰 타격을 입는 업종이 제조업일거라 생각이 듭니다.원자재를 중국에서 수입해 들어와 제조를 하는 제조업의 경우,중국 또는 한국에서 원자재의 입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린다면,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제조를 할 수 없으니, 기업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거라 생각합니다.이와 관련하여,제조업의 특성상 이번 감염증의 영향처럼 원자재 수급이 힘들어 제조를 할 수 없거나, 이로 인한 제품 제조의 어려움, 아울러 제품을 제조하긴 힘든 상황에서의 주문량 등의 감소가 현격히 발생할 경우,업무상 필요에 의해 휴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청렴한가오리296퇴사시 인수인계는 의무사항인가요?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퇴사 할수 없나요?직장 상사와의 의견충돌이 심해 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팀에 인원이 적다보니 아무래도 저와 의견충돌중인 분도 제 업무를 일정부분 인계 받으셔야 할거 같은데,하필이면 사직서 결재라인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 고민입니다.제가 하는 업무가 많은건 아닌데 하나하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엑셀 서식을 이용해야 될게 많은데 아무래도 엑셀이나 이런건 잘 활용 못하시는 분이라. 인수인계 못받았다고 제대로 해놓고 가라고 할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4월 초에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얘기하면 인수인계 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이 가능한가요?취업규칙상에 인수인계 완료 후 퇴직이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은 관계없이 퇴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자비로운풍금조197회사에서 직원을 짜를 수 있는 법정 규정이 있나요?지금 직장은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어서 큰 걱정은 안하고 있지만 주변을 보면 회사 상사나 사장 눈치를 많이 보는 지인들이 많습니다. 혹시나 인사평가에는 불이익이 없을까. 구조조정이 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네요. 문득 드는 생각은 회사측에서 직원을 자를 수 있는 규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졌네요. 회사에 손해가 된다고해서 퇴사처리할수도 없을테고,,,, 명확한 규정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듬직한담비100원천징수를 전 회사에서 늦게주는데 방법없나요?원천징수를 전 회사에서 늦게주는데 방법없나요?원래 작성하던 재무팀 직원이 나가기전 퇴사인원은 더존에 등록이 되었는데, 나간뒤 퇴사한 사람은 더존등록이 안되어있어서 대표가 직접해야하는 상황이라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하네요...다른 방법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린오로라희망퇴직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경영상 문제로 실시하는 희망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희망을 하는 인원에 대해 일정 위로금을 지불하고 퇴직을 유도하는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렇게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되면 희망자는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자발적 퇴직의사를 표한 것으로 간주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희망이라는 단어가 원하는 사람만 신청하라는 의미와 같아 보이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