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고운상사조156피진정인정보를 적을려고하는데 누구로해야할까요노동청에 피진정인 정보를 적어야하는데 회사대표가 바지사장입니다.실질적인 경영자는 다른회사대표인데 이럴때는 피진정인을 누구로 해야하나요? 다른회사대표가 저를 면접보고 해고하였으니 피진정인이 맞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섹시한천산갑244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취업규칙이 변경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직원이 동의/미동의 여부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동의"로 간주 한다고 하는데, 문자가 없는 조치인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든든한알파카57법정관리가 들어가면 직원들은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회사가 많이 힘든상황 인가봅니다.회사가 법정관리들어가면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미리해당사실을 알았으면 퇴사를 해야할까요?계속 근로시 임금은 다받을수 있을까요?퇴직금은 나올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기한말똥구리296고용승계 거절하고, 기존 회사에서 계속 재직 할 수 있나요?다른 회사(B)로 일부 사업 이전을 할때, 해당 사업 관련 자가 아닌 일반 회계 담당자도 고용 승계를 강제 진행 할 수 있나요?기존 회사(A)에서는 해당 파트 인력 실무자가, 고용승계를 예정하는 1명이고, 이 인원을 B회사로 승계함으로써,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야합니다.이때 해당 직원이 B회사로의 승계을 거절하고 A회사를 계속 다녀도 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장님이 갑자기 사라지면 근로자는 언제를 퇴직일로 보나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가 부도가 나서 사장님이 갑자기 사라진 상태이고,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들은 언제를 퇴직일로 보아야 하나요...? 난감한 상황이네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외로운담비165회사의 매각으로 사업장 이전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회사의 매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데 자진퇴사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됩니다)받을 수 있다면 자진퇴사 시점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사업장 이전하기전에 퇴사해도 되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남다른소쩍새24먼저번일하던회사 사장을고동부에진정을내서노동부에서만나서 합의 잘이루워지지안나습니다몇년전얼 인하다다쳐 산재처리를 한회사와노동부에서만난내여 산재승인후 치료다끝나고1년뒤 근로복지공단에서 부정수금의로산재취소 청구서를보내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재심사청구도내고 공단영등포 본사가서구슬심사도참석했는데그것도기각이나습니다 그다음산재 재심사위원회까지 서류가올라가서거기서도 기각처리가난습니다저희는 고용노동부에사장을 진정서를내습니다몇주있다가 근로감독관이정해지고 노동부로조사를받의러오라해서다녀왔습니다 그때먼전일하사장도출석했네여 사장은 산재보험료도잘내고했다고합니다근로감독관이 사장님 피해자한테 부당이득청구받은 청구액을물어줄수있냐물어더니 사장은 제가그돈을왜물어여 자기는 못물어주게다합니다사장님이 부당이득청구서받아을때 부당이득청구서 근돈안내게해줄게 사무실로찾자오라고한적있습니다 그때어머니랑가치가사장만나을때사장이한말이있습니다 내가대리고있던직원 우리회사에서일하다가다쳐쓰니 사장이착임진다고말했습니다 정안되면 회사 고용하는노무사도 쓸수있다고습니다 결과가아무것도없자나여부당이득청구서안내거해준다면서도 해결된것도없자나여 저는정말억울하고 죽고싶은생가도 드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유연한침팬지129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이 신청을 안해주면 ㅠㅠ기업도, 본인도 지원자격에 해당되는데참여하려면 기업도 같이 신청을 해줘야 되자나용그런데 기업 협조를 안해주면 어떡하나요..어쩔 수 없나용!!?억지로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쥬?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곰살맞은친칠라240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될까요?회사에서 저희팀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12월까지이지만 도급사라 도급사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준다고 하는데 이동부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단다고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되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해고에 해당이되는지궁금합니다2주전수요일에 회사가 어려워서 자진퇴사원하시는분은지원하라했습니다.그리고 퇴직금은 형편상못준다하고실업급여는해준다구요.이틀만에결정하라고 하더군요.희망퇴직신청하면 퇴직금은주냐고하니 상의해보겠다했습니다.그리고다음날퇴직금도처리해주겠다하더군요.그리고 이틀뒤월요일부터는격일로두팀을나눠 출근하고 오늘16일까지 퇴사결정을하라기에 사람들이 그럼 실업급여나퇴직금이 줄어든다고..어차피1년안되신분들은 퇴직금을포기하면서까지 퇴사신청서를 대부분이냈습니다.이렇게되는데까지 통보하고이틀..격일출근제 정하고5일만에결정이났습니다.그리고오늘날짜로 퇴직하겠다고쓴사람들중에 몇명을 다시 회사로불러 ..주5일하니 남아달라했다네요.이럴경우 나머지사람들은 아무 사유없이 부당해고에 해당이되는지 궁금합니다.퇴직 사유를 회사에서불러주는데로썼는데코로나로인한경영악화라고 썼습니다.퇴직금도 4월12일퇴직날짜를쓴사람들에게도 5월 10일자월급날 주겠다했다네요. 이건 괜찮은건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