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경건한오릭스133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조건이 다른 곳으로 전환배치가 가능한가요?저는 정규직 입니다. 상사로부터 한 달 뒤 제가 전환배치 될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전달받은 내용은 전혀 없었고요.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 전달을 드렸으나 회사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통보라고 하셨습니다. 전환배치가 되는 곳은 현재와 근로조건이 상당부분 달라지는 곳입니다. 저희 회사는 특성상 본사가 있고 지역별 지점이 있으며 지점마다 업무성격도 다른곳입니다. 현재는 월-금 근무, 8시 퇴근이지만 가라고 하는 곳은 근무지도 다르고, 다른 업무, 무엇보다 밤 10시 퇴근과 토요근무가 필수인 곳입니다. (평일 중 휴무가 주어지지만 일정하지 않고 매번 바뀌는 곳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인사팀에 문의하니 인사이동은 당사자와 원만히 협의된 결과를 진행시킨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해당 근무지에서 다년간 일을하다가 늦은 근퇴와 주말 근무 등으로 힘들어서 사직서를 낸 적이 있고당시에 현재 근무지에서 공석이 발생하면서 저에게 전환배치 제의를 해주셔서 퇴사하지 않고 근무지속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해당 지점에서 채용을 진행중인데 적합한 직원이 뽑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를 보내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 상사는 이미 결정한 사항이고 다음달에 발령이 날거라고 했으나 제가 인사팀에 저는 그럴 의사가 없다고 문의하니 인사팀에서는 상황파악을 좀 해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전환배치를 명령할 수 있는건가요?? 너무 부당하고 억울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옥동자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퇴사날짜 보다 더 빨리 퇴사하라고 하면 권고사직 해당 되나요한달 전에 사장님이 이번달(4월)까지만 일을 하라고 하셨다가권고사직서 작성하라길래 안쓰겠다고했더니 계속 다니라고 하셔서 현재 일을 다니는중입니다근무한지 일년 채우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입사일이 22년 6월 7일입니다 6월 17일까지 일 한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요사장님이 저를 눈엣가시로 보고있기때문에퇴직금,연차수당(15개 생기는거) 등등 주기 싫어서 그 전에 나가라고 할 확률이 높을거같습니다그만두기 한달전에 얘기를 해야해서 5월 중순에는 얘기를 해야하는데 이번달까지만 하라고 할 경우나제가 퇴사를 원하는 날 전에 나가라고 하면 권고사직에 해당될까요 ?!제가 원하는 날까지는 근무 할수 있는걸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머쓱한호박벌232상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관련입니다.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하는일은 일반관리인데 다음달부터 다른 회사의 상주 전기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6월 1일자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번달 말에 퇴사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다음달 말로 퇴직처리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달정도 겹치게 되는데 문제 없는지 조언 바랍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하나율아버이임원 소속 변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희회사 주주사인 A회사 전무님이 현재는 기타비상무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A회사 전무님께서 저희 회사 CFO로 오시게 되는데 직책이 문제가 되는거 같습니다. A회사 전무이지 저희 회사 전무는 아닌거 같아서 직책을 어떻게해야 하나요?1. 기타비상무이사와 CFO2. 기타비상무이사와 CFO + 전무효과의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가 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급여는 100% A회사에서 지급하고 저희는 20%에 대해서 경비로 A회사에 지급하는 공동경비분담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전무라는 직합을 달아줬을때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전무라는 회사 직합이 있는데 급여, 퇴직금 등 지급하는게 없다고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심동물개면접본후에 며칠뒤 입사할예정입니다. 그런데면접본후에 며칠뒤 입사할예정입니다. 그래서 타회사입사전 현회사 인수인계까지 마친상황에서 갑자기 입사할예정이었던 회사에서 입사취소가 되면 본인은 어떡해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길바랍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한 직원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회사업무 중 밖을 나가 일을 하는게 있는데 발목이 아프다고 본인은 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이벤트 중 1만보 걷기를 하는데 말도 안되는 수치를 내는것입니다. 발목이 아픈게 아닌거 같은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반듯한코브라271노조 설립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회사직원이 약 30명정도 됩니다.회사에 노조가 없다보니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하기싫으면 집에가라는 식입니다.노조가 있으면 회사랑 조율이 될것같아서 설립할려고 하는데 만들기가 힘든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엉뚱한여치151아웃소싱소속으로파견직은비정규인가요?아웃소싱소속으로 다른곳에 파견근무나가면 아웃소싱소속비정규인가요? 아웃소싱정규인가요? 질문드립니다내공깊은 지식인들에 답변부탁드립니다대출회사에서 비정규만대출자격이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쿨한천산갑294회사의 이사로 인한 통근시간 3시간 이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회사가 이사가기전 제가 이사를가서 이미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30분이었습니다.이때는 제가 이사간거니 당연히 힘들어도 열심히 다녔습니다.근데 이번에 회사가 이사를가면서 더 멀어져 통근시간이 거의 4시간에 가까워집니다...이럴경우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소중한까마귀163제 실수로 회사 건물 외벽을 파손했습니다.회사 화물차로 운행을 마치고 차를 주차해두었는데.. 제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 차가 굴러가서 회사 건물 외벽을 박았습니다.제가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물어줘야 한다면 보험처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