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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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깨국이정규직 계약만료가 가능한가요?회사 경영난으로 직원들을 내보내야 하는데지원금 받는게 있어서 권고사직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저에게 회사 상황이 이러고, 직원들을 내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셨어요.그래서 제가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고, 사장님이 저에게 계약만료로 처리해주면 나갈거냐고 물어봐서 회사 상황상 어쩔수 없다면 받아들이겠다고 했거든요.제가 궁금한 것은1. 제가 라고 먼저 물어봤고, 사장님이 저한테 계약만료로 해주면 나갈거냐는 질문에 고 했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되면 제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이 되나요?2. 저는 정규직으로 되어있고, 6개월 근무 했는데 계약 만료가 되나요? 생각해보니 안되는 것 같아서요.3. 추후에 사장님이 저를 계약만료로 처리해주겠다고 했을때 제가 거절할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세련된날다람쥐220계약직 2개월만에 인사이동, 사무실이전 등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시간대 순서대로 적겠습니다.1. 서울에서 개인 프리랜서 준비하다 지인의 추천으로 지방으로 가족과 함께 이사를 동반하여 내려와 취직을 하였습니다. 빠른 통근을 위해 회사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였습니다.2. 해당 계약은 "R&D사업에 필요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라는 이유로 연구소에 1년 계약직 채용되었습니다. IT/하드웨어 엔지니어링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해당 연구소는 본사와 약 2시간-현실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시 3시간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이사 간 집으로부터는 20분거리 입니다.3. 2개월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으나, 회사의 기타 사유로 결정으로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고로 제가 근무하던 사무실을 폐업 후 본사로 출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4. 또한 더이상의 연구개발은 불필요하니 영업부서로서 영업을 하라며 인사이동을 시키려 합니다.5. 결국 IT/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으로 취업을 하였으나, 회사의 개별적 사유로 사무실 폐지 및 출근거리가 20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고, 영업부로 강제 이동을 시키려 하는 상태입니다.아래는 회사에서 주장한 사유 및 그외 사실관계입니다.1. 회사는 사내규칙에 따라 3개월 미만은 수습기간으로 근무하게금 정한다고 하나, 계약서에는 수습불필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이 사유로 인사이동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2. 애당초 회사에서는 4년제대 졸업, 운전면허 소유 등의 조건이 있었다고 하나, 취업의 계기는 위 지인의 추천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으며, 이력서에 허위사실은 없었습니다.2-1. 특히 R&D사업에 있어서 본인의 2년제대 졸업 사항때문에 사업이 곤란하여 폐지하였다고 하나, 위 사실처럼 이력서에 모두 명시가 되어있었고, 취업 당시 해당 조건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3. 사실관계와 큰 관련은 없으나, 통근곤란에 대해 대표에게 설명할 때 집에 우환이 있어 거리가 먼 통근은 곤란하다고 하자, "가족이 죽을만큼 아프면 119에 신고하고 당신 할일하면 될 일을 내가 그런걸 맞춰줘야 하냐, 당신 가족일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등 모욕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통화녹음 보유)4. 현재는 일부 조건을 제시한 상태입니다.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본사가 하던 업무를 이전/인수인계 하기 위해 본사로 출근하던지(현실적으로 3시간 거리),연구소로 쓰던 사무실(가까운 거리)로 출근하는 대신 영업을 뛰던지,수습기간 자진퇴사 및 이직으로 퇴사하던지. (계약 자진파기 후 퇴사권고)5.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일부입니다.종사 업무 : 연구원 및 관련 부수업무 일체 (회사필요에 따라 변동가능) / [소속부서 : 부설연구소]이 경우, 부당한 대우 및 부서폐지로인하여 계약금을 일부라도 받고 퇴사를 할 수 있을까요?가령 기술부서로서 노동청에 신고 후 근무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부당대우가 무서워 어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또한, 영업은 해본적이 없어 근무하며 배우고는 싶었으나, 인사이동 후 해고를 당할시 기존 영업을 해본적은 없기에 능력부족 근무태만 등의 사유가 적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까 두렵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하얀두루미148악덕기업주(악덕 소상공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요?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은 고사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 버리는 악덕 소상공인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구인난"에 보면 1년 365일 종업원을 모집하는 곳입니다. 물론 영업직 같은 특수한 예는 별개지만, 일반적인 제조회사에서 종업원들이 사무직이든 현장직이든 수시로 바뀐다는 것은 반드시 사업주의 마인드가 종업원을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것 같습니다.종업원들이 퇴사하면서 모두 노동부에 고발을 해서야 권리행사를 할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가슴이 아픈데 이런회사는 노동부에서 강력하게 회사에 감사를 나와야 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노동부에서 강력대처가 있다면 이러지는 않을텐데 .....근무하면서 고발할수도 없고....퇴사때까지 기다려야하는 종업원의 마음은 정말 아픕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길쭉한악어414대보험 가입이 근로 계약한 회사와 다르게 가입되었는데 어떻게 하죠?안녕하세요.근로 계약과 4대 보험 관련하여 여쭤볼 것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저희 회사는 개인 사업장으로 시작하여 21년 10월 법인이 설립된 회사입니다. 대표도, 업무도 모두 같은데 개인 사업장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있고 법인으로 체결한 직원도 있습니다. 대표 말로는 "어차피 나중에 개인 사업장으로 소속된 직원들도 다 법인으로 옮길거야" 라고 말은 하네요...저는 22년 1월 중간에 입사했고 (주)**으로 입사하는 것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근로계약서 O)문제는 입사 이후 4대 보험 관련하여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크게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1. 4대 보험 미가입- 월급을 "익월 10일"에 지급 받기 때문에 1월 급여를 2월 16일, 2월 급여를 3월 16일에 받았습니다.(6일 늦게 받았어요)2월 월급날 급여 명세서를 배부 받지 못했기 때문에 3월 16일 급여를 받을 때 급여 명세서를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 드렸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1월 ,2월 4대 보험료가 모두 공제가 되고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정작 4대 보험은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때문에 4대 보험이 아직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급여에서 공제된 부분이 있으니 확인 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우리 회사는 원래 이렇게 해" 라며 말로 4대 보험 가입을 4월까지 계속 미루는 상황이었습니다.3월 21일, 3월 23일, 3월 29일 에 여러차례 4대 보험 관련하여 확인 후 처리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3월 31일에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3월 31일 따로 불러 "인건비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3월 25일 이후로 고용 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한다"며 저를 설득하기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해 달라고 다시 요청드렸습니다.하지만 4월 5일까지 4대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사에서 해결 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해 4대 보험 미가입으로 민원을 넣고 4월 6일 민원 담당자가 회사에 연락해 4대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회사에 과태료가 1천만원 이상 발생했으며, 인건비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네요)문제는, 4대 보험 가입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 법인 사업장으로 되어있지 않고 개인 사업장으로 가입이 되어있다는 점입니다.회사에서는 "대표, 사업장 주소, 업무 모두 동일하고 법인 사업장으로 근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급여는 개인 사업장 통장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4대 보험을 개인 사업장으로 신고해야 했다. 어차피 개인 사업장과 법인은 나중에 합치면 되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문제가 된다면 근로 계약서를 (주)**이 아닌 개인 사업장으로 고쳐 쓰면 되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합니다.2월 급여를 아직 못 받은 직원도 있고, 제 급여도 매월 밀리는 상황에서 4대 보험 가입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근로 계약서를 개인 사업장으로 고쳐 쓰자고 이야기 하면 고쳐 써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됩니다.향후 임금 체불 등의 문제로 회사와 다퉈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보호를 받으려면 개인 사업장으로 근로 계약서를 다시 고쳐 써야 할 지, 4대 보험 가입을 법인 사업장으로 다시 처리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해야 할 지 고민인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아직 근로 계약서를 수정하자는 이야기는 없습니다.)2. 4대 보험 가입 이후4대 보험 가입을 미루다가 신고를 통해 가입이 이루어지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이럴 경우 적발된 시점으로부터 3년간 소급하여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까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때문에 1월과 2월 급여에 대해 공제 된 4대 보험료는 회사로부터 돌려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회사에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또, 4월 6일 가입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3월 급여에 대한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 사유 거짓 작성 강요작년 4월쯤 갑자기 회사에서 사무실 이전 한다고 퇴사를 권유 하면서 사직서를 내밀더니 사유는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근무 불가 뭐 이런식으로 적고 나왔는데 알고보니 경력직은 남겨두고 신입을 내치기 위한 대표에 수작 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아직 멀쩡히 그자리에 있고 근무도 잘 하고 있네요 생각 할수록 열 받는데 방법 있을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다부진오징어133코로나로 자가격리중인데 회사에서 게속 출근하라고 합니다아파죽겠는데 게속 일때문에 전화오고 출근하라하는데없던정도 다떨어지네요위같은 이유로 퇴사하면 고용보험 받을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침착한쥐141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문의합니다.제가 다니던 회사는 개인사업자였다가 제가 재직중인 사이 중간에 법인전환이 된 회사입니다. 저는 14년 2월 입사했고 법인전환은 동년 10월경입니다. 제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었고요.이번에 퇴직하면서 내역서를 보니 14년 10월 입사로 되어 있는걸 알게 됐습니다.실제로 저는 14년 2월에 입사하여 재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사업주에게 요청하였는데 사업주는 법인 전환 기준으로 제가 재직한지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법인전환 기준 날짜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하네요.저는 법인전환 이전부터 재직했기 때문에 14년 10월부터 퇴직금이 계산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개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지 법인전환한 날짜로 계산하는 것이 맞냐고요. 하지만 사업자는 서류상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저는 퇴사처리 되고 다시 입사한 것이기 때문에 14년 10월부터 계산해도 문제될 것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그 당시에 저한테 입사일이 변경된다거나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안내를 한 것도 아니고요. 사업주 마음대로 서류상으로 저에 대해 그렇게 처리한 것인데 이 경우에 14년 10월부터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실제 제 입사일인 14년 2월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침착한쥐141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문의합니다.제가 다니던 회사는 개인사업자였다가 제가 재직중인 사이 중간에 법인전환이 된 회사입니다. 저는 14년 2월 입사했고 법인전환은 동년 10월경입니다. 제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었고요.이번에 퇴직하면서 내역서를 보니 14년 10월 입사로 되어 있는걸 알게 됐습니다.실제로 저는 14년 2월에 입사하여 재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사업주에게 요청하였는데 사업주는 법인 전환 기준으로 제가 재직한지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법인전환 기준 날짜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하네요.저는 법인전환 이전부터 재직했기 때문에 14년 10월부터 퇴직금이 계산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개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지 법인전환한 날짜로 계산하는 것이 맞냐고요. 하지만 사업자는 서류상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저는 퇴사처리 되고 다시 입사한 것이기 때문에 14년 10월부터 계산해도 문제될 것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그 당시에 저한테 입사일이 변경된다거나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안내를 한 것도 아니고요. 사업주 마음대로 서류상으로 저에 대해 그렇게 처리한 것인데 이 경우에 14년 10월부터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실제 제 입사일인 14년 2월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찬나비218체력저하로 인한 업무능력저하로 권고사직 받았을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 체력저하로 일을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생겼습니다회사에 휴직계를 신청했으나 승인 거절(회사 내규에 휴직계 항목 따로 없습니다), 직무상 다른 부서 이동도 안되는 상황이라 회사에서는 상실코드 26번 근로자귀책사유/ 체력저하로 인한 업무능력저하라는 이유로 권고사직처리를 해 주겠다 하시는데요. 1. 이럴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나요?+ 수급조건에 맞다면 부정수급일까요?퇴사 전 병원 다닌 기록(진단서 및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 있습니다..부정수급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서를 합의하여 쓸 것이고부정수급이라면 그냥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려 합니다2. 26번 체력저하로 인한 ... 위와 같은 내용으로 권고사직처리 되어 사업주가 신고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하고 질병 퇴사 쪽으로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나요?3. 혹시나 저렇게 상실신고가 먼저 되어버리면 제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12번)로 서류를 다시 작성해 신청할 수는 없나요?감사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훈훈한테리어254회사가 부당하게 직급 해제 자리이동 시켰는데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팀원 한분이 매너 없는 행동을 해서 문제가 된 상태에 당사자들은 자진퇴사로 도망가고팀장인 저만 징계처분 받았습니다. 5인 미만이 뭔 징계인지 싶지만요 ㅋㅋㅋ5인 미만 회사는 당일 퇴사해도 30일간 보류 이런거 불가능하다던데요. 맞는 말인가요? 회사에게 배신 당해서 당일 퇴사 해도 문제 없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