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살가운딱새232국민연금 미납, 퇴직금 지연중 어떤 것 먼저 해결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자면,잦은 급여 지연, 회사의 성장성이 보이지 않아 1월 말쯤 퇴사통보를 했고 2월말까지 근무한다고 했는데이직하는게 아니라면 회사에 피해가 가니 바로 그만 둘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어요말도 안되는 소리인 거 알고있고, 2월 말 퇴사를 고집했구요.회사에서는 업무 핑계로 3월 말까지는 있어달라했고,제가 연차도 14일 남은 상태였어서 연차수당 못받을거 아니까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나갈 생각에일단 알겠다고 늦어도 3월말까지만 있겠다 한 상태에요.퇴사 전까지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회사에서 국민연금 1년치 미납된 것 확인했습니다.퇴사자들한테 물어보니, 퇴직금도 다 못주고 조금씩 분할해서 주는 것 같더라고요.국민연금이랑 퇴직금 생각하면 3월까지 있기도 싫은데 바로 이직할 곳도 없는 상태이기도 하니,겸사겸사 일단 근무하면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보고 있습니다.요구를 들어줄진 모르겠지만요..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고 제가 궁금한건요.미납된 국민연금은 200만원대이고, 퇴직금도 1500만원 정도 예상하는데요.1. 국민연금 해결이 먼저인지 퇴직금이 먼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2. 인수인계가 안된 상태여도 제가 바로 그만둬도 되는 상황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3. 월급을 2번에 걸쳐서 50%씩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적용이 되는지(급여일이 5일인데 10일, 22일 이런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4. 회사에서 퇴직금을 분할해서라도 못주는 상황이라면, 저는 채당금(?)으로 700만원까지밖에 못받는 걸까요?(밀리긴 하지만 현재 못받은 월급은 없는 상태)5. 만약 제가 퇴사 후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못받은 상태인데 , 회사에서 올해에 파업신청?같은걸 하면 저는 영영 못받는걸까요?저런 걱정들에 이직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ㅠㅠ다 답변 안해주셔도 되니 일부만이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호화로운할미새196모회사 직원에서 자회사 직원으로 전적시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저희 회사가 이번에 특정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 모회사에선 해당 업무의 라이센스 취득이 불가하여자회사를 설립 후 그 자회사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현재 모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 전원이자회사로 전적할 예정입니다.이 경우에 현재 직원들이 모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데, 1. 자회사로 전적시모회사에서 가입된 퇴직연금은 직원들에게 모두 지급 완료하고서, 자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새로 가입해야하는 건가요?그게 아니라면 2. 자회사 명의로 퇴직연금을 새로 만들고 모회사에서 가입했던 퇴직연금을 자회사 퇴직연금계좌로 승계하여가입기간 등을 유지한채로 가져갈수있을까요?(자회사 명의 퇴직연금 계좌 개설 필요시 모회사에서 개설했던 지점과 동일한 지점에서 개설할 예정)아울러 자회사로의 전적시에 근로자와 자회사간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전적동의서만 작성하면 되는건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급여,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은 자회사로 전직 하더라도 모회사에서 적용받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그리고 모회사에서 자회사로의 전적은 근로자 모두 본 사에 취직시 설명 받아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고, 근로자 전원 동의한 내용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헌신하는동고비258부당인사이동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순환근무를 위한 로테이션이라는 명목으로 대중교통 왕복 3시간 거리로 발령 받았습니다.회사에서는 ‘같은 어려움이 있는 다른 직원들도 다 수용했다. 본인만 편의를 인정해주기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인사이동 발령 조치에 대해 따라주어야한다는 입장입니다.그러면서 저에게 인사이동하거나 희망퇴직(위로금,퇴직금,실업급여 지급)으로 나가거나 두가지 중 선택하라 했는데 저는 인사이동 하고 싶지도 않고 희망퇴직으로 나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습니다.왕복 3시간 거리로 인사이동은 법적으로 잘못된 게 확실한가요? 그렇다면 저는 인사이동을 거절할 권리가 있고 회사에서는 거절을 수용해줘야 하나요?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아무리 찾아도 거절에 관한 글은 없고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글만 있어서 질문합니다.(제 근무지는 근무자 300명 이상의 중소기업입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빨간염소225현 근무회사가 절 다른 회사로 이직시키려 합니다. 제가 알고 있어야할 부분이 있나요?현 근무지인 a라는 세차법인회사가 대기업 b회사의 세차장 사업진출에 도움을 주고 있고나아가 b회사에 합병될 것으로 보입니다.대기업 b회사가 세차장을 신규오픈 하면서 매장을 맡을 마땅한 사람이 없어현 근무지인 a회사에서 저를 대기업 b회사로 이직시키려고 합니다.(대기업이라고 특별히 나을건 없음)이때 제가 알아야할 부분이 있을까요?참고로 대기업 세차쪽으로 옮기더라도 6개월이상 근무할 생각이 없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겠죠? (조만간 세차장 창업을 생각하고 있음)당연 이직하면서 a에서 퇴직금은 지급받고 이직하는게 맞죠? 그렇다면 월급상향에 따른 퇴직금 부분에서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건가요? (월급상향 시점에서 이직)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수려한홍여새203중간관리자가 퇴사 시 회사에서 만들어 준 결재도장을 가지고 나갈 때?중간관리자인 부장이 해고를 당하고퇴사를 하는 시점에서회사 돈으로 만들어 준 결재도장을 가지고 나간다면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결재할 서류나, 수정할 서류가 있을 때마다해고 당한 부장을 불러서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굉장한청가뢰80코로나로 어려워져 직원을 자르려고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정식으로 계약된 직원은 아니고, 간단히 엑셀체크 및 전화만 하는 직원이라 계약서는 없습니다.코로나로 가게 운영이 힘들어져서 직원에게 그만나와달라고 이야기하고싶은데, 혹시 그렇게 얘기했을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그리고 구두계약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이야기했었는데 사정이 어려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혹시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반듯한거미298이 경우 합의퇴직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건강상의 이유로일을 못하게 될것 같으니 나 대신 일할 사람구하시라고사장님께 퇴직 의사를 전달.며칠 쉬면서 다시 생각해보라는 사장님 권유를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함."정말 관둘 생각이냐"라는 사장님 물음에 퇴사하겠다고 답함.사장님이 "바로 퇴사처리 할께"라고 하심.인수인계는 하고 나가겠다고하니"인수인계 안해도 됨" 이라고 하심.짐 정리도 해야하고 인사도 해야하고 해서회사에 들리겠다고하니"안와도 됨" 이라고 하심."회사단톡방에서 나가줘"라는 사장님 요청을 받고 바로 나옴.쫓겨나듯이 당일 퇴사처리 당함. (사직서 미작성)사장님에게 서운한 점은퇴직 의사를 미리 알리고 인수인계후 퇴사하겠다는 병든 직원을 너무 매몰차게 정리 할 시간도 주지 않고 당일 퇴사 처리로 손절해 버렸다는 것.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최소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저는 위의 사항을 신뢰하고 약속대로 이행하기 위해 미리 퇴직 의사를 통보한 것인데 일의 진행이 의도대로 되지 않고 당일 퇴사가 되어버림.이런 경우 합의 퇴직인가요?앞길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다부진원앙69사직 통보 후 결근해도 될까요..지금 회사가 너무 힘이 듭니다.현재 경영컨설팅 회사에 근무중입니다.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하나는 계약직으로 4월까지 일하기로 되어있고 다른 회사는 정규직으로 다른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두개의 회사 모두 중소기업이고 상사가 같다는 것입니다그런데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바로 결근을 하게 됐는데 회사측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엎어버리고 나때문에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면 제가 피해보상을 해야할까요?현 상사는 저를 인격적으로 무시할 뿐 만 아니라 시간도 제멋대로 입니다.시간은 자유롭게 변경하여 일 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적혀있어서 그냥 일하자는대로 일했습니다.그러나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새벽 한시까지 일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간수당도 주지 않았고, 출장도 일주일에 4일동안 2주 출장을 다녔습니다. 출장도 상사가 그러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출장을 가게 되면 수당도 지급해준다고 했지만 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밤 11시에 연락이 와서 지금 당장 컴터 켜서 일을 도우라며 재촉합니다.일을 너무 그만 두고 싶은데 만나서 말하기가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냥 사직을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될까요. 너무 괴롭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반듯한거미298퇴사의 뜻을 전달한 날에 당일 퇴사 처리를 당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2달전 근무중 목디스크 증상 발병.1월 20일 증상이 심해짐건강상의 이유로퇴직의사를 밝힌후대신 일할 사람구하시라고 사장에게 말함.정말 관둘꺼냐는 물음에퇴사하겠다고 답함.당일 퇴사처리 한다고 함.인수인계하고 나가겠다고하니인수인계 안해도 됨.이라고 하심짐 정리도 해야하고 인사도 해야하고 해서회사에 들리겠다고하니안와도 됨.이라고 하심회사단톡방 나가줄것을 요청받고 바로 나옴.쫓겨나듯이 당일 퇴사처리 당함현재 상황.사직서 미작성.출근 안하는 상태.병원 치료 받으면서 집에서 요양중입니다.궁금한점.1. 이런 경우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2. 산재신청을 해야 하나요??3. 어떤점에 방향성을 맞추고 일을 진행해야 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심심한오릭스172갑작스런 통보?? 이런경우 사유가 뭐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백화점 중간관리점주입니다 10년 이상근무했으며작년12월갑작스런 인사발령으로?? 매장을 이동하게되었습니다 사유인즉 분위기 쇄신으로 바뀌게되었다하여 어쩔수없이 이동하여 1/2일부로 옮겨 근무하게되었으나 어제 갑자기 2월 말 폐점결정이났다며미안하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개인적으론 점측에서사측으로 이미통보가된상태였을텐데 완전토사구팽당한거 같습니다 위 내용 만으로도 근로자성 가늠해볼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노무사님과 상담하게 된다면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