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구조조정고용·노동신기한호박벌40퇴직을 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바로 궁금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할께요저는 현재 3년정도 지낸 회사(아버지 소개)에서 더 좋은 기회로 다른회사에 이직을 할수있게 되었습니다정들었던 회사이지만 그래도 인생에 좋은기회이고 원래회사는 너무 힘들어서 퇴직을 결심하게되었습니다그리고 결심하게된 이유는1.일(신규)을 못한다고 쌍욕, 팔굽혀펴기 등을 시키고 동영상을 찍어 30명이 넘게있는 지점 단톡방에 올렸습니다(증거O)2.욕을 많이 하고 틈나면 가족(아버지)험담을 하였습니다(증거O)3.말도안되는 장난을 많이쳐서 사람을 곤란하게 하였습니다4.날짜와 시간은 기억나지않지만 주먹으로 맞은적이있습니다(증거X)5.월급을 더 주고 그 금액을 어느정도 뱉었습니다(지점운영비 명목)(회사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고생하였다고 하는데 하도 많이 당해서 생각정리가 힘드네요.....진짜 한때는 자존감도 떨어지고 죽고싶었습니다)그리고 8월초에 퇴직에 대한 의견을 표시했고퇴직서를 작성한 8/9,8/19 복사본 가지고있어요복사본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아서에요(팀장,부장 서명은 완료되었고 본부장(문제)만 수리를 안해줌)그래도 저는 3년이라는 정때문에 1달간 똑같이 근무하였고 시간날때마다 의사표현을 했습니다그때마다 정식적으로 사직서 결제받아라팀장부장 면담 같이와라, 현재는 인수인계 받을인원이없어서 퇴직처리는 못해준다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였습니다그래도 열심히 근무하다가 말일경 이직하는 회사에(1달간 기다려줌) 9월1일하루만 다녀오고 이직하는 회사에 좀더 시간을 줘라 라고 얘기를 전달하겠다고하니 니가 지금 제정신이냐 뭐하는 새X냐??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그래서 이직회사에 전화를 넣어서 상황설명후 인수인계 하고가겠다고 전달하고 9/1~9/3일까지 인수인계 하고 주말까지 회사에나와 깔끔하게 만들어놓고 다음 월요일에는 다른회사로 출근하였습니다(팀장,부장에게는 보고)그러고 본부장 한명 연락을 받지않고 잠수중인데 저녁 12시반까지 계속 전화가 와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입니다....질문 사항을 요약하자면1.퇴직처리가 너무하고싶은데 제일 빠른방법이 뭘까요?(회사 근무계약서를 읽어 본 결과 2일연속 무단결근하면 계약종료가 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2.이렇게 퇴직을 해도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3.인수인계시에 필요서류가 더필요할수있다는데 그걸로인해서 제가 피해볼만한 상황이 생길수있을까요?4.계속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제가 가지고있는 괴롭힘?증거들 가지고 고소를 하고싶은데 저 정도로 고소를 할수있을까요?5.고소가 안된다면 회사측 감사실이나 기획실에 탄원서를 바로 넣어도 될까요?6.9월에 전 회사에게 인센을 제외한 급여를 받았는데 10월에는 받지 못하였습니다(10/15일 아직도 퇴사처리를 안해주는중입니다)저는 너무 깔끔하고 좋게 유종의 미를 가지고 퇴사를 하고싶은데 진짜 죽고싶을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기막힌도롱뇽9공기업은 임금협상 결렬되면 어떻게 되나요?단체 교섭으로 임금협상을 하고협상이 순조롭게 완료되면 좋지만,협상이 결렬된 경우, 노동위원회 조정, 쟁의행위 까지 갈 수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예를들어보면[1] 2021.11월에 임금협상 -> 결렬 -> n차 협상 ->결렬 ->노동위원회 조정 -> .....-> 결국 정해짐(2022.04.)[2] 2021.11월에 임금협상 -> 결렬 -> n차 협상 ->협상완료 및 결정.(2022.04)이렇게 두 가지 경우 모두 시간이 꽤 걸리는데그럼 당장 2022년 1월부터는 임금 어떻게 지급되나요?임금협상이 2022년 4월에 결정이 되었다면1~3월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이 되나요?관련 규정이나 정보를 알 수 있는 것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날씬한벌84파업의 경우는 최후의 수단인가요?회사랑 조합측 의견 안맞거나 하면 파업 이야기도 나오는게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1. 파업이라는게 쉽게 할 수 있는건가요? 최후의 수단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요.2. 만약 파업을 한다면 회사측에서는 파업기간동안의 월급도 줘야 하나요?3. 파업을 한다면 파업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현명한코알라10카톡으로 퇴사 합의 후 사직서 미수리 상태인 경우 저이게 불이익이 있을까요?퇴사 희망일자 말씀드린 이후에 인수인계 관련 말씀하시어서 수습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모르는 업무가 더 많다보니 인수인계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이후 제가 갑자기 퇴사하게 되면 다른 팀원분들께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고 괜찮으신가요? 이런식으로 여쭤보시었고, 저에게 00님은 이런사람이었군요 하는 식의 말씀을 하시어서 위와 같은 말을 들으면서까지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카톡으로 대화한 날 기준으로 퇴사 처리 요청드리며, 다음날 짐 가지러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이후 상사께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당일퇴사 허가해주시었고 다음날 사직서 작성 후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헌데 아직까지 사직서 수리기 되지 않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퇴사일 이후에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단한비오리196정규직 직원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을때는?회사에서 사장님이 직원에게 해고통보를 그냥 해버렸습니다 전화로요. 말일까지만 근무하는 걸로 이야기 되었어요.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인데 출결이 정말 최악이라 작년에만 29일 결근 이라는... 그외 잦은 조퇴, 외출 산만한 근무태도 등 몇번 구두로 경고 했지만 좋아지지 않았고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그래서 그직원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 수당인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요구하고 있어요어째든 사장님이 알겠다 하셨고 그대로 진행 할껀데 금액이 맞는지 봐주세요!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이거 맞나요?1,816,000(기본급)+50,000(직무수당)/209*8*30 =2,142,775거의 최저임금인데 기본급을 직무수당과 나눠서 쪼개 놓은 겁니다. 이거 혹시 문제 될 일 있을까요 ? 그외 다른 수당은 없구요 회사가 크지 않아서(10인 이상 기업) 예전부터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권고사직서를 받아 놓을지 해고 통지서 받아 놓을지 나중에 직원분이 말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보랏빛가오리59조부상을 안주는 회사 당연한가요?조부상을 당해서 회사에 이야기했더니부모,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까지 가능하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외라고 하는데회사 재량으로 조부상은 안되는 건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느긋한검은꼬리96개월 근무 경영상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21년도 4월5일에 입사하여 9월 16일날에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6개월 근무)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고 경영상으로 문제없는 회사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요해고일이 10월16일 입니다1. 10월16일이 해고일이니 10월16일까지 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2. 한달전에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는건가요?3. 경영상 해고통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완벽한황여새163현 회사에서 손해배상 요구를하며 ,퇴사처리를 안해준다고합니다.10월 10일 일요일에 12일 화요일 퇴사를 요청했었고담당팀장은 (물어보니 인사 관련이없다고합니다)알겠다는 말을 했습니다.대표가 월요일에 전화가와서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니 9월중에 업무상 차량 대물사고가 발생하여 195만원이 발생되었으니 이부분은 자기가 물어줄수 없으며, 물어줄 근거가없다 하며 협박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적어도 1~2주정도는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직이 확정되어 1~2주를 넘기기가 힘듭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고 표기되어있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길쭉한기러기108회사가 타지역으로 이전시 실업급여??회사가 내년에 타지역으로 왕복4시간 거리 타지역으로 이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1.회사가 이사 가기전 자진 퇴사 하여도 차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2.회사가 같은 대표자명의로 예를들어 (000머시기 000거시기 )이런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같은 업종이고 주소지는 틀리지만 10분내외 근거리입니다. 대표님 제외하고 두회사 소속된 직원은 틀리지만 한곳에 고정적으로 출근 하지 않고, 회사 사정에따라 근무지가 간혹 변경될때도 있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000머시기 만 타지역이로 이전 하고, 000머시기에 소속된 직원들을 000거시기로 이직?? 시켜줄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실업급여는 해줄 필요가 없는건가요??(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받지못한다 라고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퇴사후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인자한븍극곰38경위서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사내 사장님이 이상한 내용으로 트집을 잡으며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 한게 없는데 쓰라고 하네요.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써야하는데 맞는 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