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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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원과의 계약 해지가 문제없을까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임원 분에 대한 계약 해지가 문제되는지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회사 등기 임원이 있는데, 업무 권한도 많이 있으신 분이구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생겨서 이 분과의 계약을 해지하려 합니다.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푸른거위126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노트북 및 모니터 회수 가능?안녕하세요권고사직을 받고나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리에 있는 노트북과 모니터를 회수를 하였습니다.물론 노트북과 모니터가 없어서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이럴수도 있는 건가요??.....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인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와일드한오솔개213퇴직금 미지급 및 4대보험 미납 처벌가능한가요?다니던 직장의 경우 사업자가 법인/개인으로 두개가 있던 상황이었으며 실사장은 따로 한명으로 있고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각각 있던 회사였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에 2018년 08월부터 2020년 04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사무실 이전 문제 및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해 임원회의가 있었는데 회의결과 제가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당장 일자리를 잃었지만 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며 이직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직하는게 쉽지가 않았습니다.당장 실업급여를 수급중이라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어서 퇴직금 지급이 미뤄졌어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고 이직도 되지않아서 전 직장에 퇴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더니 사무실 이전이 완료되었기도 하고 인력이 필요해서 다시 같이 일해줄 수 있겠냐 제안을 하더라구요.그러면서 퇴직금의 경우 재입사를 하면 연결해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말에 속은 것인지 모르고 고맙게 생각하고 2020년 11월 중순쯤 다시 입사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법인 사업자로 등재가 됐더라구요. 이때까지는 별 의심없이 잘 처리해주겠거니 하고 다니다가 개인 사정상 2021년 2월 말쯤 급하게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되어 퇴사를 하게됐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타나게되었습니다. 1월부터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2월 월급은 한달반 지나서야 분할로 지급을 다 받을 수 있었고 퇴직금을 요구했더니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결국 언제주겠다는 확답도 받지못하고 저에게 오히려 화를 내면서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관둔거냐고 따지더라구요.. 그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노동청 직원 말로는 회사가 폐업해야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회사 단톡방에서는 제가 그대로 있는 줄도 모르고 새로운 사업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메세지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 직원분에게 폐업이라니 말이 안된다고 다른 사업도 진행하려하고있는데 .. 이야기하니 그부분은 알수가 없으니 체당금신청을 해서 받으라고 하며 법적처벌을 원하면 따로 이야기 해달라고 하더라구요..이전에도 다른 직원 퇴직금문제로 통장 압류당한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아마 제가 퇴직금을 요구한 개인사업자를 폐업시키고 법인사업자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진행중인거 같은데.. 이런 경우 법적 처벌이 어려울까요.. 심지어 4대보험도 10개월 이상 밀려놓았더라구요.. 이부분에 경우는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폐업이나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 법망을 피할 수도 있다고 들어서.. 너무억울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의연한비단벌레295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안녕하세요. 2년 계약직 후 정직원 전환을 전제로 근무 중입니다. 시작할 당시에 A라는 보직의 팀장으로 입사를 하였으나, 조직 슬림화를 위해 최초 총원 7명에서 -> 4명으로 전환, 부서장 자리를 B라는 팀으로 통합하며, 본인은 C팀(다른 부서 및 보직)으로 발령났습니다. 그나마도 옮겨 온 팀도, 기존 3명이 하던일에 2명으로 축소되어 근무환경이 좋지 못하였으나, 최근에 그나마 있던 사원마저 퇴사하면 본인 팀장 혼자 남은 상황입니다. 지난 20년 3월 부터 약 1년간 무급휴가와 월급 반납으로 최초 계약 금액의 75%~80%정도 급여 수령하였으며, 지난 달 (3월) 급여를 1년 만에 정상 월급을 받았으나, 4월에도 계속 받을 수 있을지 확신 할 수 없습니다. 우선 현재 본인 혼자 남은 팀을 다른 팀에 편재하거나 혹은 추가인원을 뽑을때 까지 (기약없음) 혼자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2명이서 하기에도 업무량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이경우 퇴사를 하게 될 시 근무 환경 악화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개요 : 최초 계약한 팀 축소화로 인한 보직 변경변경 보직의 구조도 축소화로 인해 업무량 증가현재 상황에서 본인을 다른 팀에 흡수 시키는 것으로 발령방향이 바뀔 수 있음2번에 걸친 보직 변경 -> 비전공 분야현재 보직을 진행할 만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업무를 지속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조직은 추가나 개선 의지 X)질문 : 위와 같은 이유로 퇴사를 고려 하고 있음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올해 설립된 회사는 사내기금을 어떻게 설립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법에는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출연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설립된 회사는 그럼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안되는 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를 합병하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되나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이거 보고하면서 또 질문이 있어서요;;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해야 하나요? 합병이라기보다는 기업이 인수당하는 경우에 말이죠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계약기간 만료가 조기인출 사유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 비정규직이 있는데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곧 있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이 분은 조기인출사유에 해당하여 자사주 인출이 가능한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엄청난키위14안전보건(법정)교육 필수인가요?법인회사로 대표님, 이사님1분을 포함하여 총 6명 근로입니다.법정교육이 5인이상 사업장 필수라고 들었는데 법인회사인 경우 대표님과 이사님 포함이 되나요?미수시에 얼마정도의 과태료가 있는지 알려주세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비등기임원이 사주조합의 일원으로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요건이 있는데, 거기에 임원도 포함이 되는지 해서요. 이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아닙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우리사주조합준비위원회의 구성원 수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우리사주조합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준비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회사 인원이 5명밖에 안되면,,, 1명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게 가능한건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