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구조조정고용·노동기특한베짱이73이런 상황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1년 5개월간 중소기업 회사에 다니다 퇴사하게 된 연구원입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아내가 암투병 중이었으므로 가계 사정이 좋지 않아 홑벌이에 대출이 많아서 교습소를 열었습니다. 교습소 사정이 좋지 않아 전공을 살린 일을 찾다가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면접 당시 투잡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 다니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도 미리 한 상태였는데 흔쾌히 상황을 듣고는 허락해주었습니다. 회사 사정상 야근이 잦고 주말 근무도 많아 교습소 요일을 조정해 주말에만 근무를 하게 되었고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다른 직원들보다도 잦은 야근에 주말근무까지도 더 자주 했습니다. 잦은 초과근무에도 그에 따른 수당도 없었습니다. 초과 수당 없이 그렇게 일을 하였음에도 상사는 저를 마음에들지 않는지 인격모독과 가족까지 들추어 핀잔을 하였고 상습적으로 욕설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직원들에게 몰입직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집중해서 일하지 않으면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번 했습니다. 그러다가 따로 불러서 한번 더 그 말을 하더군요 양자간에 택일하라구요. 제 돈벌이를 생각하면 지금 상태에서 교습소를 그만두게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제게 나가라는 말과 다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압박에 밀려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들 그렇겠지만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켜야하는 입장에서 실업급여까지 못 받는 상황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네요. 혹시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까?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근로자를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우선 재고용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닌가요?몇 해 전 큰 희생을 치르고 사회적인 관심을 모은 쌍용차 해고사태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쌍용자동차의 경영난과 해고를 둘러싼 회사와 노조의 대립과정에 경찰력에 의한 진압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로부터 중국회사, 인도회사에 의해 회사가 인수되는 우여곡절을 거치고 다소 경영이 회복되고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창궐로 인한 매출부진을 겪고 있는데요.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해고한 근로자를 경영상태가 회복되면 우선 재고용하겠다던 쌍용차의 약속은 부분적으로만 이행되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근로자를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우선 재고용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인지 알고 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매끈한큰고래75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사무실 직원 전체에게 사무실 청소를 시킵니다.근로복지법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점시 시간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점심시간 시작하자마자 사무실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면 아무래도 점심시간이 줄어들어 식사후 휴식할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데 법척으로 문제는 없는건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근로계약의 중대한 위반, 품위의 상실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려는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나요?징계는 근로자에게 현재의 불이익뿐 아니라, 미래의 불이익을 의미합니다.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근로계약의 중대한 위반, 품위의 상실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려는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투명한참매87영화관 알바였는데 코로나때문에 당일 해고당했니다.입사당시에는 동일시간대 9명정도 일 했었고 아르바이트 인원은 총35명 정도였습니다. 점차점차 줄더니 한 타임에 4명, 아르바이트 인원은 총 19명까지 줄었습니다. 이후 단톡에서 몇시까지 전체 드리미 영화관으로 오라고하더니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 사정이 어렵다는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사직서 권유중 일한지 6개월이 넘은 사람은 실업급여? 를 받을수있다고 걱정하지 마라 하시던데 사직서 작성후 나와서 찾아보니 일주일에 두번일한(주말근무자) 사람은 못 받는거 같다던데 맞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투명한참매87타당한사유없는일방적인해고...제목그대로아무런이유없이일방적인해고통보받았습니다 코로나로인한매출감소,가계와맞지않는다고 일방적인해고로인해 저는실업자가되었습니다. 기존에일하시는분들 일하시는것보고 따라서맞추고,적극적으로물어보고 피해주지않으려고열심히최선을다해일했습니다 힘든일,굳은일도제가더많이하려고노력했습니다. 실수한적없습니다. 가족이같이운영하는중식가계인데 뒷담화하는거다참고견뎠습니다 하루아침에마음에드는 그런인재가세상어디에있는지요? 큰소리높여언성만높이고, 무거운분위기조성하고. 업무시간에마음졸인게한두번아닙니다. 그것다참고견디고나니, 일방적인해고를당했습니다. 인격모독도,뒷담화도참으며, 알바도집에가면귀한자식이다.. 그말이일하는동안계속떠올랐습니다.. 제가조취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너무억울하고속상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투명한참매87아르바이트 도중 사장에게 폭행 당했습니다.저는 1998년생 여자이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사장한테 맞아서 어떻게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일산 식사동에 있는 빵집에서 일한지 약2개월, 일수로는 18일 되었습니다. 오늘 4/14 약 3시에서 4시경 사장님이 오셨고 약1시간 전 한 손님이 빵에 곰팡이가 들어가 있어 같은 빵으로 교환을 원하셨고 곰팡이가 아닌 블루베리와 크림이 들어가 블루베리가 묻은 것이라고 설명을 들였습니다. 손님은 그걸 어떻게 믿냐며 교환 해 가셨고 사장님이 오신 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은 매일 아침 빵을 만드는데 그게 어떻게 곰팡이냐며 블루베리인걸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저와 그리고 함께 일하는 다른 알바생의 등을 세게 손으로 때리며 알바생의 잘못으로 돌렸습니다. 너무 아팠고 정신적으로 그 상황에서 도저히 일할수 없겠다는 생각에 혼자 화장실에 가서 울다가 나왔습니다. 생각같아서는 말씀드리고 집에 가고싶었지만 평소 사장님께서 씨씨티비로 알바생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무서운 이미지가 있었는지 남은 시간 성실히 일을 하다 집에왔습니다. 최근에 들은 바로는 알바생 중 한명이 일을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사장님한테 맞고 그만둔걸로 압니다. 이게 상습적인 폭행이라고 의심이 될 정도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투명한참매87퇴직금안줄라고 예고 해고 하는듯보이네요.휴대폰 콜센터입니디ㅣ. 작년 5월28일에 입사했구요 계약서에는 140(고정급)+기본인센(150000)+@ 였어요 계약 작성 당시 기본실적 몇개이상 계약해지 된다는것까진없었구요 (실적부진시 퇴사처리) 이런 내용만있었구요 최근 사장이 팀장(저희부서팀장)이랑 불러 앉히더니 지난 6개월 실적이 남들과 비교해 떨어진다니 머니 이거해결방법있냐구 말일까지 실적10개 뽑을자신있냐묻더니 지금 시국이 시국인만큼 다들힘들어하는 상황인데 매일 끝나고 팀장이 불러 앉혀노쿠 계속 얘기합니다 매출 뽑을수있냐구..해보는데 까지 노력한다구 매일이 반복입니다 한날은 계얘해지서를 내밀더니 작성하랍니다. 30일까지 10개하면 찢어버린다구. 전못쓰겠다구 버텼어요..사장상담한일주일후 오늘 적성에 안맞으니 다른일 알아보는게 좋을꺼같다구.. 노력하는중이고 일자리 알아볼시간도줘야지않냐구. 내일 다시 얘기하기로하고 퇴근했어요 1~30일까지 일한걸 22일날 월급받아요 점심시간 1시간 제외 7시간 일하구요 휴계시간 같은건 없어요. 제가 중간에 해고통지받으면 만근수당 빠진 일한날짜 계산해서 월급들어 올테구. 한달 보름있음 1년이라 퇴직금도 받을수있는데 일부러 안줄라고 밑밥까는걸로만 보이네요 퇴직금 받아 먹을수 있을까요? 지금은 고정급 올라서 145만원 받고있어요 빠른답변좀부탁드릴께요 너무 길게 적어서 죄송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랄한호박벌139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근무 중 고객과의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을 고객과 합의를 통하여 회사에서 해결해주었습니다.1)합의 조건 중 해당 직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여 15일을 감형 받았습니다. 합의 할 때 조건이 해당 직원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였는데 이 부분을 무시하고 회사에서 대기발령 1개월과 정직 45일을 처벌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제가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동청이나 고용센터를 통하여 진정을 넣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1의 과정에서 여자친구와 문제가 생겨서 헤어져버렸고, 그로인해 전 여자친구가 회사 인사위원회에 민원을 넣어서 성희롱 및 스토킹의 협의로 정직이 끝남과 동시에 다시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아직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정해지지는 않았고 현재 서로 1차 진술을 마친 상황인데 마치 저의 협의가 사실인 것 처럼 여겨진 듯 대기발령을 처분 받았습니다. 1차 진술에서 전 여자친구의 진술이 위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였고 2차 진술을 대비해서 통화내역과 통화 녹음의 일부를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발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고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저만 이런 처분을 받으며 회사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있으며 제대로 해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억울합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어떤 부분을 통해서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최근 코로나 블루라고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길어지는 휴직 상황과 투잡도 회사에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너무 우울하고 경제적인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서 빨리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완벽한꽃게251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를 문의합니다?외국계 회사에 제직중인데 코로나 영향으로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심각하게 추진하려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권고사직 합의서에 서명하면 실업급여등 이 보장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