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강원도의빠워탄탄한 중소기업은 정년을 보장받나요?중소기업이긴한데 탄탄한 증소기업도 왠만해선 정년까지 다니게 하지 않나요? 대기업의 경우 거의 그냥 나가라고 강제로 괴롭히는데중소기업은 정년까지 다니게 해주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고용승계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승계받는 회사는 승계 이후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승계주는(?) 회사는 없어질 예정입니다. 승계주는 회사와 받는 회사는 아예 다른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 입니다. 근로조건의 연속성은 없어요.이러면 새로운 동의를 받아야 하는거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아마도영롱한사슴회사 소속변경 4대보험 상실 및 경력인정?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는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가 2개이고 대표자의 자식 명의로 사업자가 하나 더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무실 직원분들 중에서 2명이 소속변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정리하여 말하자면A회사 - 대표자B회사 - a회사 대표자와 동일C회사 - 대표자 자식명의이렇게 되어있고 1번 직원은 A회사에서 B회사로2번 직원은 B회사에서 C회사로 이동을하게 됐습니다. 이럴경우 4대보험 신고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며 최대한 상실이 아닌 승계 처리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직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입사일 날짜가 리셋되는게 아닌지 연차,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추후에 대출금이나 이직 준비를 하거나 경력인정이 필요할 때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문의를 제기하면서 소속 변경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연차,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입사하였던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진행하겠다는 확인서를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추후에 경력이 필요한 부분에서 (ex : 대출, 육아휴직, 이직준비 등등) 어떻게 직원분들을 보장해줘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ㅠ 재직증명서 발급도 애매하고요..전문가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무조건기묘한홍학회사 사업 확장으로 인한 같은 대표 회사로 이직 후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그리고A라는 회사를 5년 넘게 다니다 사업확장으로 같은 대표가 새로 만든 B 회사로 옮기면서 퇴직금을 일부만 받고 못받았습니다 그러다 1년 8개월후 B회사가 폐업하면서 다시 A회사로 들어왔는데 B회사 퇴직금도 못받은건 물론이고 A회사 처음 퇴직금은 2년이 넘게 못받은 상황에 지금은 A회사 육아휴직중인데같은 대표가 운영하던 A,B회사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재빠른왜가리253저희 회사가 법인 입니다 그런데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저는 월급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거래처가 우리회사 기계 장비들을 가압류를 한상태라고들었습니다 제가 우선이 아닌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보통은심오한기획자육아휴직 중 사직서 동시 제출,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꼭 포함돼야 할까요?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팀 전체가 해체되었고, 복직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저는 현재 출산과 육아휴직을 준비 중인 상황이며, 회사에는 육아휴직 신청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그런데 회사 측에서 육아휴직 신청서와 함께 사직서도 미리 제출해달라고 요청해왔고,이에 대해 저는 복직 의사는 없지만 사직서를 지금 제출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들이 사라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그러니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종료 시점을 퇴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제안하고,그에 앞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퇴직금 등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는 합의서를 함께 작성하자고 요청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조항이나 표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혹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한결같이조용한애플파이강제부서이동,전환배치,전직,전보제조업에서 테스트부서에 주간근무로 일을하고잇습니다.물량증가로인해 주간근무를 주야교대로 시행예정이라하며 주 야간을 못할 시 다른부서(조립)로 강제 재배치한다고 합니다. 사측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으로 알고있지만부서이동 (전환배치의)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요건이되는지궁금합니다교대 근무 불가능 이유는 육아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근로시간 : 08시 00분 부터 17시 00분 까지근무장소 : 테스트, 조립, 품질 관련 부서업무의 내용 : 테스트, 조립, 품질 관련 업무질문1.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이 한정되어있지않은 상태에서, 팀내 이동을 당할 경우"전환배 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공식단위 팀 밑에 여러그룹,파트등이 있다면 전환배치로 보기어렵다는의견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2.노동조합이있고 단체협약에전환배치가 있을 시 당사자와 "합의"를해야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3.강제부서이동 시 수당이 안나오게되어어실질적 생활 임금이 하 락합니다.4.회사의업무상재량-물량증가,빠른납기근로자의생활상불이익-실질생활임금저하,업무내용 변경,교대 근무 시 육아동참 불가. 이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한결같이조용한애플파이부서이동,부당전직,부당전배,강제부서이동제조업에서 테스트부서에 주간근무로 일을하고잇습니다.물량증가로인해 주간근무를 주야교대로 시행예정이라하며 주 야간을 못할 시 다른부서(조립)로 강제 재배치한다고 합니다. 사측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으로 알고있지만부서이동 (전환배치의)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요건이되는지궁금합니다교대 근무 불가능 이유는 육아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근로시간 : 08시 00분 부터 17시 00분 까지 근무장소 : 테스트, 조립, 품질 관련 부서 업무의 내용 : 테스트, 조립, 품질 관련 업무 질문1.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이 한정되어있지않은 상태에서, 팀내 이동을 당할 경우"전환배 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공식단위 팀 밑에 여러그룹,파트등이 있다면 전환배치로 보기어렵다는의견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2. 노동조합이있고 단체협약에전환배치가 있을 시 당사자와 "합의"를해야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3.강제부서이동 시 수당이 안나오게되어어실질적 생활 임금이 하 락합니다.4.회사의업무상재량-물량증가,빠른납기근로자의생활상불이익-실질생활임금저하,업무내용 변경,교대 근무 시 육아동참 불가. 이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특히선도적인자두조카에게집을사줘서 고맙다는인사말?갑자기 혼자된 자식도없는처제가 조카딸(내딸]에게 아파트를 사준다고해서 형부입장에서 고맙다는말을 전하고 싶은데 무슨말을해야될지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지금도화창한호랑이사측의 구조조정성 권고 상황 조언 구합니다🧑💼 1. 기본 정보근속 기간: 4년 7개월퇴사 사유: 자발적 퇴사 아님 (사측의 구조조정성 권고로 이해됨)현 상태: 사측이 퇴사 결정을 통보했고, 보상 협의 중상세 상황최근까지도 회사의 단기 전략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왔습니다.그러나 올해 5월 말, 팀 리더로부터 "기대한 역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더 이상 팀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담당 업무는 모두 정리되었고, 사실상 조직 내 역할이 없어지는 구조 속에서 퇴사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이에 대해 저는 "퇴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회사는 권고사직은 아니라면서도 실질적으로 퇴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보상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저는 근속을 유지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요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 2. 회사 제안 요지 보상안: 재직 상태 유지 + 3개월 유급휴가(급여 지급)🧩 3. 저의 요구 사항보상안 : 재직 상태 유지 +5개월 유급휴가(급여 지급)퇴직금: 5년 기준으로 지급 (HR측 비공식 발언 있었음, 공식 문서 없음)기타 항목: 리프레시 휴가 10일 (11월 예정), 스톡옵션(미베스팅), 잔여 연차 모두 소진 (선지급이라 퇴사 시 월할 계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퇴사 의사: 회사는 사실상 권고사직 기조, 비자발적 퇴장임으로 협상 중❓ 4. 질문[1] 권고사직/해고 관련회사가 퇴직 결정을 사실상 내리고, 현재 업무에서도 배제된 상태이며 역할이 사라진 상황에서이 경우 "실질적 권고사직 또는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지 않기 위해 서면 또는 메신저 대화 등 어떤 증거를 확보해둬야 유리한지?[2] 연차 수당 관련현재 잔여 연차 13.5일 있음→ "선지급 연차"인 경우 퇴사 시 어떻게 정산되는지?→ 월할 정산 방식 시 손해 없이 전액 지급받는 조건은 무엇인지?[3] 리프레시 휴가 보상11월 3일에 만 5년 도달 시 10일 리프레시 유급휴가 부여 예정이었음→ 현재는 그 전에 퇴사하게 되어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 실질적으로 “회사가 구조조정 결정으로 해당 권리를 박탈한 경우” 보상 요구 가능 여부?[4] 스톡옵션 관련베스팅은 아직 도달 전이지만, 회사에 근속했다면 행사 조건 충족 예정이었음→ 이 경우 회사가 도달 직전에 퇴사시키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행사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5] 퇴직금 기준 시점현재 4년 6개월 정도 근속 상태이나,회사는 “3개월 재직 유지 + 유급휴가” 형태로 퇴직을 제안한 상황→ 이 경우 실질 퇴직일은 9월 초로 간주해 5년 근속으로 인정되는지?[6] 기타위의 상황을 종합할 때,→ 통상 권고사직 시 제공되는 적정 위로금/보상 기준(기간, 산정 방식)은 어느 수준인지?→ 회사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추가 요구할 경우 리스크 여부도 함께 확인 요청→ 근로계약서, 퇴직확인서에 어떻게 기재해야 다음 이직 시 불이익, 실업급여 등 수급에 문제가 없을지?→ 업무 배제와 역할 소멸이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런 인사조치가 절차상 위법 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사측과 갈등 최소화하면서 권리 요구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 (권리를 지키기 위한 협상 워딩이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고수님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