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간다 간다 뿅간다~!노동조합 교섭권에 대해 궁금 합니다..알려 주세요~!?00명(임원10명)규모의 회사가 있습니다.정규직이 300명이고 계약직이 100명입니다.2개의 노동조합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1노동조합은 200명이고 2노동조합은 180명입니다.1노동조합은 계약직 100명이고 정규직이 100명이고2노동조합은 정규직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교섭권을 가지고 갈 경우 1노동조합 쪽 인원수가 과반수가 넘었으니 1노동조합으로 가는걸까요? 계약직은 빼고 과반수 계산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화려한홍관조1925대 법정의무교육 중 대표이사가 교육받지 않아도 되는 교육 리스트산업안전보건교육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퇴직연금교육중 대표이사가 교육받지 않아도 되는 교육을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스타박스회사에서 야유회 참석을 강제 할 수 있는지요?여직원이 한 명 뿐인 일명 남초회사에서,1박2일로 야유회를 가지고 합니다.불참할 사람은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라는데, 이는 암묵적 강요로 받아드려집니다.여직원은 자기 혼자 성별이 다르다고 1박2일의 야유회 참석을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또한 야유회에 불참하는 직원은 별도로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목대로 회사에서 1박이상의 야유회 참석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야유회라고 하더라도 전원 참여를 지시하고 불참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인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한결같은후루티265부서 이동 후 퇴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고민이라 질문드립니다저는 정년으로퇴직처리후재계약2년근무후 계속18개월째근무하고 있는연장근로자입니다 30년간수송부로 근무하였는데 어제부서를없앤다고 다른 부서로 이동을 사업주가물어와서 일단하겠다고 했는데 운전기사에서 병동근무자(보호사)로, 그련데 걱정되네요 만약 그 부서에서 적응못해서 자발적으로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것으로 된다고 알고있어서요 정말 적응을잘할지도 모르고 만약이시점에서 (타부서 이동거부하고)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호화로운딩고206회사명이 바뀐 경우 사대보험 미가입이 가능할까요?현재 A직장에서 1년 6개월동안 아웃소싱 소속으로 파견근무 하고 6개월전 사대보험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속해있는 아웃소싱 회사가 회사명이 바뀌었어요 그럼 폐업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겠죠? 이런 경우에 사대보험을 안들고 싶다고 해도 될까요? 원천징수만 떼고 싶은데 가능한건지 잘 모르겠네요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꽃다운봉고39사장(사업주) 입장에서 실업급여 허락 시, 손해보는 부분이 있나요?사장인 저를 제외한 직원 4명으로 구성된 기업입니다.근무자 1인이 자발적 퇴사 (질병 및 수술, 회복기간 1년 이상) 예정입니다.보통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오랫동안 일한 직원이고 사정이 딱하여 실업급여를 챙겨주고 싶습니다.물론 불법이긴하지만, 자발적 퇴사가 아닌,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 (회사 경영 불황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퇴사를 시키고, 해당 직원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저희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정부지원금을 못받는다는 말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현재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해당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 직원 채용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불황에 의해 감축했지만 직원을 추가로 채용한다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똑똑한왈라비132약속한 파트와 다른 파트 업무 지시 불합리한게 맞는지?안녕하십니까 질문이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다니던 회사에 이직의사를 밝혔고 회사에서는 연봉과 다른 파트 업무를 시킬 것을 약속한 조건으로회사에 남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기가 다가오니 원래 파트 업무를 계속할 것을 지시합니다.이직하기로 했던 회사에는 포기의사를 밝혀 이직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대처해야 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스뉴당일 통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물류센터에서 작년 9월초부터 올해 1월초까지 약 5개월정도 일했습니다.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올해 1월부터 주 6일 고정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새롭게 근무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10일 후 퇴근 도중 본사에서의 인력감축 명령이 내려졌다며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근로기간 3개월이 넘어서 상용직에 해당되며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그런데 2월 6일 저녁 7시경에 내일(7일) 하루만 대타로 나와달라고 할 수 있냐는 연락이 왔고,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에 나가겠다고 하고 일을 하고 왔습니다.그 후 다른 인원의 공백이 생길때마다 대타를 해 달라는 연락이 왔었고 그 이후로는 거절을 하였습니다.지속적인 수입을 원해서 근로 계약을 하였던 것이었는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해 놓고 일용직 명단에 올려놓고 대타를 위해 연락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저는 해고를 당한 것에 대한 수당을 신고하는게 지금 상황에서 더 나을 것 같아서 거절을 했습니다.해당 인력 업체에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이럴경우에는 소속되었던 인력업체를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그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숙연한말벌270팔꿈치 양측인대파열로인한 업무가 불가능하여 퇴사할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근무기간은 2년이고 주40시간입니다 곧 퇴사예정입니다2월 12일에 팔이 탈구되서 부상으로인해 현재업무를 못보고있습니다 회복하려면 오래걸려서 회사쪽에서도 퇴사쪽으로 이야기가나왓네요회사쪽에서 건강악화로인한 퇴사쪽으로 처리해주기로했는데퇴사사유는 우측 팔꿈치 탈골로인한 좌 우측 인대및근육손상으로 현재 진행하고있는업무를 진행할수없고 업무대체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현재 3주간 팔꿈치절대사용불가고 3주뒤부터 보조기를 착용해보고 그 후에도 안정성이 돌아오지않는다면 수술적처리가 필요하다고 대학병원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 특성상 팔꿈치가 정상되기전까진 취직을할수없는상황입니다 ㅠ혹시 가능하다면 처리하기전에 유의해야할점이나 받아야할서류가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럭스마가린계열사로 인사이동이 생가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계열사 다른 회사로 인사이동이 생겼는데 퇴작금을 수령을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열사라도 서로 다른 법인이라서 퇴지금 수령이 가능한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