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친근한솔개151실업급여 제공을 조건으로 권고사직 합의 후,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문제사항 : 회사에서 대표와 성향 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해줄 테니 퇴사를 권유했으나 실업급여 등록 시 근로자 사유 등록을 진행하겠으며 제가 저지르지 않은 사유 등록을 강요 받고 있습니다.사건 개요:2021.10. 19 오전 10시, 회사에서 대표는 비전의 차이, 제 태도의 문제로 권고사직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쉴래? 이러다 나중엔 아니다 퇴사하자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녹취파일 보유 중) 요청하지도 않은 일을 보고하지 않았다, 복장이 맘에 안든다는 듯 인신공격적인 비판이 위주라 대표로 인해 심리상담을 받을 정도로 심신이 쇄약해져 퇴사할래? 라는 말에 받아드리지 않으면 더 심한 괴롭힘이 예상돼 나가라면 안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묻고 이외에 별다른 대꾸 없이 있었고 실업급여 줄태니 퇴사하자라는 말을 듣고 대답은 하지 안았으며 미팅을 마쳤습니다.2021. 10. 19 오후 4시, 인수인계를 할 게 없으니 이틀 뒤인 10월 21일 목요일까지 근무할 수 있냐 대신 10월 31일까지 근무한걸로 쳐서 급여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10월 31일까지 재택근무로 업무 서포트하겠다고 하고 미팅을 마침 (녹취파일 보유)2021. 10. 20 경영상 악화로인한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경영상 악화 삭제를 요청하였고 해당내용을 지우고 권고 사직으로 사직서 제출. 승인되었습니다. (사직서 출력본 보유)2021. 11. 2 이직확인서 등록을 요청하였고, 등록 시 23번 상실코드(경영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등록 요청하였습니다.2021. 11. 5 이직확인서 등록 시 회사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 26번코드(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등록하겠가고 통보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은 사유가 없는데 왜 그걸로 등록하냐 물으니 하지도 않은 잦은 지각이나 근무태만으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으니 그리 알라 우리는 23번으론 등록 못한다고 통보 받은 상태 입니다.질문 1. 회사의 태도가 너무 억압적이고 앞뒤가 달라 부당해고로 처리하고 싶은데 제가 보유한 자료들로 부당해고로 번복하는게 가능할까요?질문2. 퇴사일정을 처음에 제가 정하라고 해서 10월 31일을 말했습니다. 10월 19일 오후 미팅때 회사측 요구로 권고사직 요청 후 3일 뒤인 10월 21일 목요일 변경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질문3. 사측에서 이직확인서 등록 시 26번으로 등록한걸 확인하면 23번 코드 신청을 변경을 요청하고 싶은데 고용센터에서 그냥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 받아드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린적도, 3년 근무 중 지각이 5번도 되지 않는데 잦은 지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근무도 따로 업무를 놓치거나 문제를 일으킨 일이 없는데 태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번복하고 수정요청을 하려면 지금 가진 자료로 수정요청이 받아드려질지 궁금합니다. 질문4.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과정과 같이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5.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이직확인서 코드 등록 수정 요청이랑 같이 진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똑똑한퓨마181상관의업무지시 불이행한다고 강압적으로 말합니다...저는 업무강요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입니다~~입사당시 시설관리직 열관리자격증으로 입사했습니다~ 시설관리란(소방.전기.기계) 그래서 기계업무를 했는데 소방담당직원 개인적 문제로 수행 못하게됬는데 저희팀장1명2명 소방안전자자격은 다잇습니다.소방은 법정 선임을 해야하는데 저보고 업무맡으라 합니다~ 저는소방업무맡기싫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운좋은파랑새101분리되어 있던 본사와 공장이 합쳐 줬을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누구로 선임해야되나요?현재는 공장에 공장장이 계시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본사가 이전하여 공장으로 들어 오게 되었는데 그럼 공장장을 대표이사로 변경해야 되는 건가요?아니면 지금처럼 공장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표이사 이렇게 별개로 운영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사업주는 회사의 주주인가요? 대표이사를 말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파란파랑새80실업급여받는데 지장이없을까요?정규직으로 3년정도 근무중에 회사를 다른사람이 인수한다고하여서 같이일하던 대표는 폐업처리후새로운사람이 승계받았는데직원들은 일단 폐업으로인한퇴사로 사직서를썼고새로운 사람과 다시 일하고싶은사람은 다시 계약서를 쓰는 방식으로 했고 저도 그래서 폐업으로인한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상황이였습니다근데 새로운대표가 인수인계와 본인이 적응할때 좀 도와달라고 한달만좀 더 일해주길 바라는상황입니다제가 불이익이없는상황(실업급여받는데 문제가 되지않은 상황)이라면 한달정도는 더 해줄 의향이 있는데뮐 어찌해야될지 몰라서 여쭈어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예쁜홍여새60재직중에 회사 대표에게 개인사업자 등록 적발됐습니다.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21년 1월에 개인 사업자를 등록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했습니다. 사업자를 없애지 않고 21년 3월에 입사를 했는데요. 별 문제 없이 잘 다니고있었습니다.그런데 오늘 오전에 대표가 저한테 사업자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사실대로 있다고 답변했고, 대표가 설명하길 회사에서 청년 고용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자 대표로 되어 있어서 떨어졌다고 합니다.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업자 적발 시 고용취소, 임금삭감 등의 징계를 피할 수는 없는건가요?둘째로, 저한테 청년 고용 지원 사업에 지원한다는 이야기나 서명등이 전혀 없이 지원했었는데 원래 그런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파란대벌래71회사이전 후 회사사정으로 이전한 회사에서 10개월 근무 실업급여?회사 이전으로 대중교통 왕복4시간거리 자차로왕복2시간반인수인계 이유로 8개월째 다니고 있어요이유는 사람을 구하면 계속나갑니다..ㅋㅋㅋ결국은 사람 안구해져도 12월까지만하기로했어요여튼 퇴사할때 회사이전사유로 해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이전후에 근무를 몇개월이상 할경우 회사이전 사유로 실업급여 못받을수 있다더군요이런경우는 회사에 어떻게 요청해야할까요?권고사직의경우 회사에 외국인근로자도많고 계속 구하는중이라 어렵다하더라구요 앞으로 새 외국인 고용이 어려워진다고 ㅎ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자유로운홍학249사직의사 표시 후 30일 경과 법적효력??안녕하세요,회사에 퇴직의사를 약 3개월 전에 밝혔고, 12월 말일 까지의 기한으로 구두합의?된 상태로 (사직서 서면제출×) 회사측에서는 사장님까지 인지한 상태로 이미 후임자도 구인중인 상태 입니다.와중에 개인사정으로 11월 말일자 퇴사를 희망하여 직속팀장님께 구두논의 하였고 당장엔 후임자를 뽑고 있는 상황이라 합의는 이르지 못하고 다음에 얘기하자는 말씀 있었습니다.상기시점 또한 11/30 기준 30일 이전시점(10월중말)이라 저는 이 시점에서 다시 11/30이후 퇴사 가능한 법적효력이 발생 됐다고 생각하며, 혹시 몰라 인사과 담당직원에게 업무메일로 기존 12월말에서 11월말로 조기퇴사 의사 밝히고 면담한점 남겨 두었습니다.기존 구두합의 보다 조기퇴사로 야기될 업무공백및 후임자 인수인계를 사유로 11월말 퇴사를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고 팀장님 선에서 합의를 미루고 계신 상황으로 생각되며(팀장위 사장님 라인은 아직 12월말로 인지상태로 예상) 본인(팀장)은 합의한 바 없으시다 하는 상황이며, 주위동료들이나 바로위 소팀장 모두, 본인은 11월말로 퇴사를 희망하는점 알고 있습니다.회사는 12월말로 인지 하던 상황에서, 팀장님께 이미 11/30기준 30일 이전에 구두의사 밝힌점을 근거로, 최악의 경우 12/1자로 무단으로 결근 하더라도 법적문제 없이 퇴사처리 되는 상황일지?? 궁금합니다.사직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11/30 기입하여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올리고자 하는데 이 또한 이미 구두표시한 일자가 우선이 될 수 있을지도요.. 구두표시의 증명이 어려울까하여 상기 기입한 대로 인사담당자께 메일을 남겨 두었었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찬타킨128부당해고 후 가족들한테 까지 연락하는 사장님 어떻게 해야할까요?사건의 경위2021년 11월 1일 오후 4시경 부당한 업무와 지속되는 사생활 간섭, 또한 가족들에게 연락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이 이어져 남아있는 PT 수업을 마무리하고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당일 오후 5시경 이번달 말 까지 일할필요도 없고 나가라는 말씀에 짐을 정리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더이상 이행하지 못할 PT수업을 저에게 환불하라고 하며 2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궁금한점1. 제 직업은 트레이너입니다. 기본급 80만원과 수업에 따른 성과금이 따로 나옵니다.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지불되지않았는데 최저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근로자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2.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지시와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어야 함을 알고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업무 지시를 받은 카톡과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두었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3. 즉시 해고시 해고수당 30일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4.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하려니 퇴사 후 14일 이후에 가능하다하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정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5. 제가 먼저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약 2개월 후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당일 오셔서 나가라고 하신거구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6. 또한 제가 환불해야한다고 말씀하시는 200만원에 대해서 저희 가족, 아버지 등에게 전화를 걸며 계속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고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새침한다슬기8흡수합병 시 회사에서 해야하는 신고 등이 뭐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법인 간 흡수합병 시에 회사에서 해야하는 것들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몇개 찾아보니까 4대보험 승계도 해야하는 것 같던데, 피합병법인 폐업신고 전에 4대보험 승계를 먼저 해야하는건가요?4대보험 승계 등 법인간 흡수합병 시 먼저 해야하는 우선순서와 필수항목들 궁금합니다.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배부른토끼6퇴사 후에도 이전회사에서 제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3년 반 근무 후 지난 7월에 퇴사하였습니다.근무 시 회사에서 센터나 기관 사업을 주로 진행하여급여를 사업지출비에 맞춰 추가 입금 후 (서류제출용)대표 개인 계좌로 추가분을 직원들에게 다시 보내달라고 했었습니다.근무시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큰회사도 아니고 직원 4-5명이라 그정도는 이해했습니다.퇴사시 퇴직금도 합의도 아니고 통보로 3달에 걸쳐 준다고 회계팀장님께서 전달해주셨습니다.기존 퇴사 직원들도 다 그렇게 했고 회사 내규라는 식이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것도 매달 2번으로 나눠서 총 6번에 걸쳐 준다고 했는데 마지막 달에는 3번 나눠줬습니다.아마도 기관사업 진행하는것에 서류제출용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그런데 퇴직금 정산이 모두 끝난 시점에 한번도 지금했던 적이 없는 금액을 또 보내고 실수로 잘못 보냈다고 다시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또 사업 제출용으로 가짜서류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는것도 아니고 거짓말까지 하니까 더는 참아주기 힘드네요.잘못 보낸 돈은 제가 꼭 돌려줘야 하나요?아직 회사에 있는 다른 직원한테 물어보니 안그래도 최근에 새로 들어가는 사업에 제 이름이 있어서 잘 못 처리한건가 싶었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제가 그 서류나 증거를 찾아서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