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일단희망을주는회장님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를 해야한다면?전문가님 조언을 구합니다.조언을 구합니다.5인 이상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한직장에서 9년을 다니다가 사업자와 명의가 바꾸어 새로운 대표가 취임 되고곧 1년이 지난 시점 회사측에서 회사 경영상 단축근무를 꼭 해야한다고 합니다.당연히 임금삭감도 있죠 현재 월급의 대략 30~40퍼 삭감을 생각 해야되서면담자리에서 인정 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회사는 꼭 이렇게 해야된다고하고있고 전 이렇게는 안된다 일단 이야기 했습니다.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이야기 하고 못하겠으면 그만 두라는거라며 되물었지만거기에 답은 하지 않더군요.이상황을 어떻게 잘 해결 할까요 회사는 이미 결정을 내린거 같습니다.제가 할수 잇는 최소한의 피해를 안받고 잘 마무리 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제가 퇴사시 사직서 제출할때 양식이라던지. 또는 준비 해야 하는거라든지..이런 일을 첨이다 보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이런상황에 익숙한 전문가님이 계시면 자문을 구하고도 싶습니다.긴글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순한사슴벌레72직장내 괴롭힘 사내대출 관련 상환강요사내대출을 받은지 몇개월 되었어요매달50만원씩 상환하기로 계약서 작성했는데 작성한지 두달도 안되어서 변제 계획서를 쓰라하고써서 드리면 다시쓰라하고연말정산 환급금 까지 상환하라하고다른직원들도 크고작은 괴롭힘을 하고있어요사장님께서는 이렇게 구박받는데 계속 회사다닐수 있냐고 하시면서계속 대출상환을 요구하십니다연말정산까지 터치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살짝쿵뻣뻣한정치인사업부이전으로인한사후지급금혹은실업급여사업부가이전을해야되는 상황입니다회사전체가 이전하는건 아니고 저희사업부만 이전을 합니다이전을하는것도 지금다니는 회사가 아닌 다른회사로 이전합니다제가궁금한건 작년에 육아휴직을 써서 올해6월까지 일해야지 사후지급금을받을수가 있는데 만약4월에 이전하게 되면 받을수가 없을것같은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거리가 그렇게멀지가않고퇴직금정산해준다는것 보니 고용승계쪽도 아닌것같고 방법은 권고사직처리밖에 없는것 같은데 지금다니는회사에서 안해줄것같고그렇다고 이전안하면 자발적인퇴사될것같고받을수있는 방법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만약 어떤 사람이 최대 주주가 되서 경영권과 영향력을 얻었는데기업을 말아먹으면 어떻게 되나요?그래도 경영 실력을 떠나서 최대 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확실히평온한김치전프랜차이즈 근무중인데 발령이 너무 멀어서7개월동안 3번의 발령이 났는데1번은 부탁으로 가게됐고이제 발령 없다더니3번째엔 왕복 3시간거리를 발령냈습니다.따졋더니 대표에게 따지래서빚도있고 힘도없어 3개월정도 참고 다녔습니다.그런데 일도힘들고 앉아서 가는 시간이 많아 척추분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퇴직하려고하느데 지금도 원거리발령으로 실업급여 신청할수잇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매한독수리10임원 계약// 기간,연봉,성과급등200억정도의 작은 회사에 이직합니다.성과가 있으면 단물보고 끝나는 회사가 많은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기타 챙겨야 힌꺼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끝없이웃음이넘치는시추포괄승계, 특정승계 시 직원이 거부했을 경우 퇴직사유현재 회사에서 포괄승계나 특정승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이런 경우 직원이 승계를 거부했을경우 퇴직사유는 개인퇴사가 맞나요? 해고가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매일책임감넘치는소시지수습기간 중 인사이동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수습기간 중 인사이동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저에게 의사도 묻지 않고 통보를 통해 인사 이동을 실시하였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삼성전자의 조직을 바꾸라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삼성전자는 조직을 바꿔야 살아난다고 하는데요. 여기저기서 떨어진 주가때문에 곡소리가 나네요.여기서 조직을 바꾸라는데 어떻게 바꾸라는 말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가장멋진나무늘보이직확인서가 반려되었어요. 희망퇴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근로 25년차 회사 경영사정을 이유로 희망퇴직을 받기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월 19일날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가 반려되었습니다. 고용복지센터에 전화해보니 사유는 '회사 측에서 이직 사유 오기재를 이유로 다시 제출하겠다고' 해서 반려되었다고 하더군요.이에 회사에 전화해 보았더니 회사측에선 고용복지센터 측에서 제 이직사유인 '23-3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에 대해 자격 미달이라며 반려된 상황이라고 알려줬습니다. 해당 경우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회사에서는 저에게 명시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것이 없는데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이니 해당되지 않는다며, 회사에서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고용복지센터 측이 번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처음 희망퇴직을 받을 때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일말의 희망퇴직 위로금도 주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 하길래 신청한 것인데, 막상 이렇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