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훈훈한애벌래141회사에서 연구나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생기는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은 발명한 사람이 소유할수 있나요?대학동창이 (화학공학 엔지니어) 국내 유명 L사 연구원으로 있는데 이번에 연구하면서 특별한것을 발명해서 자신이 특허권을 가지고 싶어합니다.지금 고용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상태로 자신이 거의 독자적으로 연구해서 개발한건에 대해서 보상이나 특허권료 등 없이 그냥 회사에 넘겨주기는 싫다고 하는데요.이같은 경우에는 누가 특허권 혹은 그것을 사용할 권한을 가지게 되는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취업규칙변경신고에대해 문의드립니다당회사의 취업규칙을 변경하게되어 신고를 하려고합니다.그런데 하나의 사업에 대해 사업장이 나뉘어져 있는경우(본사와 지사)인데이에 대해 취업규칙변경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도급업체직원분들의 업무공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는특정업무를 인력파견업체에 도급형태로 위탁하고 있는경우현재 이 도급업체 직원들 업무공간이 저희 사무실에 같이 있는데문제가 되는지요?같은 층에 있더라도 저희회사 직원들 업무공간과는완전히 분리(출입구가 별개인) 되어야 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회사명의 변경시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본사의 회사가 인수됨에 따라 회사명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대표이사,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번호는 변경이 없을 예정입니다.다만, 회사명이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전직원 대상으로 다시 맺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인사이동의 경우 회사의 방침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가요?회사의 영업파트 사업부문중 한파트가 사업폐지될것으로 보입니다.비정규직은 위로금지급으로 서로 협의를 하였고 정규직의 경우는 계속근무를 하게 한다고하였으나 현재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올것으로 보이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사업부로 인사이동이 있을예정입니다. 이러한경우 회사의 인사이동(발령)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숙연한고니32이직으로 인한 퇴사후 새회사 이사취소2월말 면접, 3월초 연봉협상후 4월13일 출근결정, 구회사는 이직으로 인한 4월11일퇴사,11일 코로나로 인해 새회사 입사취소통보받음. 자발적이직이라 실업급여 신청 안된다하는데 지금부터 새직장 알아보는데 시간도 걸리고 코로나 여파로 일자리도 별로없고 구제방안이 있을까요? (실업급여신청이나 부당해고 구제 방안등)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공정한웜뱃13부당해고와 채용방해가 되나요?반갑습니다.우선 저는 A라는 업체에 1년 10개월간 일하면서 연봉 조건이든 복지든 B라는 기업으로 이직을 원하여 A기업을 퇴사하고 1달 정도 쉬면서 B기업에 이력서를 넣고 취업기회를 얻었습니다.면접과 출근일 까지 확정 하고, A기업의 이사와 B기업의 전무의 친분으로 제 이력서를 받았다는것을 A이사가 알고, 채용하지 말라하여 B기업의 전무가 A기업의 이사와 좋게 얘기하고 오라고 하여, 확실히 과일을 사들고 가서 'B기업으로의 채용으로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A기업의 이사는 아마 채용안될꺼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해당 A이사와는 한번도 연락을 주고 받지않았습니다.그 후 채용이 정상화 되어 3개월간 B기업에서 1년의 경력을 인정받아 경력인으로써, 출장업무 뿐만아니라 업무적으로도 인정받으며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와중 3개월 수습 마지막 날 (3월31일) 11시에 B기업 전무와 부장이 저를 부르더니, '1.아직 수습기간인 것, 2.A기업 이사가 저를 A기업으로 돌려보내고 A기업의 동기인 C군(A기업에서 1년11개월 근무,4개월간 무직, 4월 1일 취업확정)은 채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였다'고 본인에게 통보하며 3.사직서를 권고하였습니다.또한, 31일 오후 2시 B기업의 새로운 이사의 면담에서 본인은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얘기하였고, B회사 차장이 사직서를 개인사유로 작성하여 본인은 서명만 하였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4시간 내에 전부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날인 4월 1일 B기업 새로운 이사가 A기업의 이사와 대화를 나눴으나 'B기업 전무만 아니였으면 B기업에 골프채를 들고 찾아가 전부 때려 부술려고 했다.' 라는 말을 B회사 이사에게 했다고 본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B기업 부장과 얘기를 나눠보니 'A기업에게 빚진것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 A기업 직원들과 얘기를 나눠보니 'B기업이 A기업에게 3000만원정도 줘야 할 것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이후, B기업 본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 본인의 해고가 부당한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차후 전화로 돌아온 얘기는 A기업과는 문제가 없고 퇴사에 부정은 없다고 하였습니다.이 이후 B기업 부장과 통화하니, 'A기업이 B기업에게 연1억이상의 매출을 하며, 저 또한 동종업체 취업한 것을 잘못'으로 얘기 하였습니다.본인은 B기업에 이력서 첨부시 A기업에서 업무 중인것을 확실히 표현하였으며, A기업 재직중 동종업계취업금지계약 등 일체의 계약은 작성을 아니하였습니다.이 경우, B기업의 부당해고 여부와 이후 A기업의 이사를 취업방해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회신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풋풋한퓨마212등기부상 대표이사이나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 A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지만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B의 지휘, 감독을 받았고 월급도 부장급 월급을 받았을 뿐이며또한 B는 거래은행과 사이에 회사를 대표하여 대출계약을 맺고 자금 집행의 최종적인 결재권과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상 지휘권을 행사하였으며 대표이사 월급도 수령하였는데그러던 중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A(등기부상 대표이사이나 실제로는 근로자)는 왼쪽 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을 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특별휴가 관련사항에 대해 수정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인가요?당사 취업규칙 내에 특별휴가 관련 사항에대해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변경할 예정입니다.이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할때,전 직원의 의견청취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사내복리후생규정중 하나를 삭제하고자합니다.사규 내 복리후생 규정 중 하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이렇게될 경우 기존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해당되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그렇지 않다면 의견만 청취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