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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노련한불곰274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물류센터 야간팀에서 3년 3개월 근무중입니다.회사 측으로 부터 코로나로 인해 9월부터 야간팀을 폐지하게 되었고, 야간 근로자들에게 주간팀으로 이동할지 퇴사할지 결정한 후 얘기해달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근무시간이 야간에서 주간으로 바뀌게 되어 급여도 하향조정리 될터라 퇴직을 결정하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지 긍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싸줄리없을텐데(이제껏 실업급여 요청을 받아준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청년고용장려금때문이라고 말한적이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든 못 받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지금까지 이런맛은 없었다사측으로 부터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위로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19년도 11월 13일에 입사하여 디자인팀 대리/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중, 8/23일 월요일 오전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급작스러운 통보에 전 9월 말까지는 근무 하고퇴사하고 싶은 의사를 전하였으나사측에선 서로가 껄끄러우니 - 8월 27일까지만 출근 하고, 이후 9/30일 월급은 실업급여 개념(?)으로 입금해 줄테니그렇게 정리하는건 어떠냐고 하시더라구요.여기서 궁금한 점이, 9/30일 까지 근로자는 출근을 원하지만사측에선 원하지 않기에 일방적으로 퇴사를 원하는 8/27일 날짜 기준으로 9/30일까지의 급여를 당연하게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노무법적인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갑작스럽게 주지 못한다는 상황이 발생할때 제가 이를 강하게 요구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혹시나 사측에서 제가 수령가능한 실업급여 150일수 에서 -𝐚 (약30일) 차감하여 말장난 식 처러 이야기 한건지 싶어서요.총 정리1)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30일 전에 갑은 을에게 해고 통보해야하지만, 갑은 을이 현 상황에서 30일 동안 지속적인 근무를 하는 경우 서로간의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30일의 그 상황이 싫다함 .2) 을은 급작스러운 권고사직으로 이직 준비기간을 위해 9월 말까지는 출근을 하고 싶단 의사를 밝혔으나 갑은 이를 거부. 단, 갑은 을에게 협상 조건으로 8월 27일 금요일까지만 출근 하고 이후 9월 30일까지의 실업급여 한달치는 입금해줄테니 나오지말고 이직 준비하라는 협의로 마무리 함.근로자는 30일 전 해고 통보에 대한 법적인 근거법에 의거히여 출근의사를 밝혔으나 사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제게 한달 월급을 주는 것으로 협상을 시도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수긍을 한다면 사측은 의무 지급 해야하는 부분인지, 아님 사측 재량 껏 퇴사일 선택 및 급여 지급 여부도 선택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인사팀에서 전하는 '오피셜적인 권고사직 사유' - [회사경영악화]• 위 사유는 오피셜이지만 최근 사측은 청담동 신사옥 매매로 이사 및 함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에이전시 계약을 진행하여 내부에서 에이전시가 TF팀으로 영입해 운영하고 있는 모습도 있기네 오피셜 이유는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인사팀 미팅 후> 전무님과 미팅 땐 전하시길 "너가 능력이 없단 것이 아닌 단순하게 제가 가진 옷과 사측 의 옷색이 맞지 않은 것"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치관의 차이를 비유( 약 한달 전 부터 제가피드백 받고자 올리는 디자인에 대해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비추어 보인 것으로 보였었고 제 생각엔 아마도 그 이유로 급작스러운 정리해고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인사팀과 사직서를 쓸 것 같은데제가 알기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를 쓰지말라고 하던데 이것도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하얀고슴도치218대표의 해고통보(메신저를 통한), 그리고 번복안녕하세요 :) 대표가 말을 계속 바꿔서 비슷한 질문을 계속 올리게 되네요.얼마전 전직원이 보는 공지방(메신저)를 통해 대표님께서 공지를 했습니다.대표의 말 ... 지금 있는 분들하고는 더 이상 회사를 이끌어 가기 힘들겠다고 통감했습니다. ... 부디 명심하시고 다른곳에서 다른일을 하시더라도 입은 무겁게... ...이런식으로 해고를 암시하는 말을 했고또한, 이 말이 있고 30분 뒤 부장급인사의 진행하에 있었던 회의에서 모두 해고되었다고 말했습니다.이에 전 직원은 이를 해고로 받아 들였습니다.그리고 3일 후에 다시한번 메신저로 해고를 철회하겠다고 복직을 요구했습니다.그래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복직을 거부하고 해고통지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이에 대표는 복직을 하지않는다면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1. 저 메신저 내용만을 가지고 해고통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2. 그리고 저는 수습기간중에 이 일이 벌어졌는데, 수습기간인 저도 해고통지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하려하고있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해고통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려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강한관수리56[5인 미만 사업장] 사무실 흡연 퇴사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제목과 같이 사무실에서 흡연을 했습니다. 원래 회사엔 보안목적으로 CCTV가 3대 달려있습니다.그 CCTV를 돌려봐서 흡연장면을 사업주가 봤다고 말했습니다.그후 CCTV가 (녹음가능) 1대가 더 설치 되었고 이를 인정하지못해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날짜도 정해졌습니다.그런데 사유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추후에 문제가 생김을 방지하고자 한다는데1. 제가 작성을 해야할까요?2. 작성하고나서 그 서류로 할수 있는것들3. CCTV는 불법인걸로 아는데 법적으로 걸리는 것들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쌈박한그늘나비14회사에서 인원 문제등 으로 고민이 있습니다.저희 회사에서 정원이 있는데정원을 채우고 이직성공해서 빠져나간 인원이 있습니다.근데 자꾸 사측에서는 인원을 채워주지 않네요.이런경우는 문제 삼을만한게 없나요?기존 직웡만 죽어가네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풍성한고니128회사에서 잔업을 강요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입사할때는 잔업과 특근 강요 없다고 하더니 입사 후에 회사가 바쁜데 잔업을 안하면 어떻게하냐고 회사에서 잔업과 특근을 강요합니다. 잔업과 특근을 강요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잔업과 특근 강요도 회사내 괴롭힘아닌가요. 해결책이 없을까요???1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반가운오리254퇴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될까요?회계 담당입니다.의류 도매, 안전용품, 잡화등을 판매하는 종합상사에서 아이스박스를 구매했는데아이스박스를 구매하는 팀들이 크기나 재질 모양등을 정확하게 요구하여 구매해달라고 요청을하였습니다.시기가 4월 중순이었기에 마트나 다른 판매처에서는 시즌 상품을 구하지 못하였고 원하는 규격이 정해져있어서 종합상사에서 원하는 규격을 주문하여 구입하였습니다.그런데 대표가 구매내역을 보더니 퇴근시간이 1시간정도 지난 7시에 아이스박스는 마트에서 구매해도 되는데 왜 종합상사에서 구매하였는지그 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업체 사장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와 20년도부터 거래하는 거래처였는데 저는 21년도 1월 입사입니다. )그리고 대표가 저에게 업체가 업태변경을 한 것이 이상하다며 저와 인척관계이냐고 묻는 카톡을 추후에 보냈습니다.그곳은 한 번도 업태변경을 한 적이 없으며 저와는 더더욱 인척관계도 아닙니다.그리고 바로 어떤 업무를 지시하면서 물건을 어디에 썻는지 분석해서 보내라고 업무를 시켰습니다.이것이 카톡으로 전부 기록되어있습니다. 이 카톡이 금요일에 온 연락인데제가 주말기간에 카톡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토요일에 이 카톡을 확인하였습니다.대표 바로 아래 실장님에게는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표에게는 아직 퇴사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제가 대표에게 그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과 업체 사장의 전화번호를 보내고 왜 그곳에서 아이스박스를 구매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내고 대표에게 업체사장과 제가 인척관계가 확인되지않을경우 이 부분을 정식으로 노동부등에 관계부처에 정식적으로 민원을 넣겠다고 말해도 되는것인가요?(제가 말을 조리있게 하질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되어야하는 말이 있는지 어떤식으로 말을해야할지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제가 자진퇴사하여도 이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새벽 6시나 오전 7시 등에 업무지시를 보내는 카톡도 여러 개 남겨있고 메일로도 보낸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아 참고로 제가 구매한 아이스박스는 개당 오만원이었으며 구매한 개수는 6개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절차로 구매했습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외로운어치300권고사직을 권유할수있는 사유는 어떻게될까요?개인별 실적을 낼수는 일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 줄었습니다회사자체 실적자체에는 어느정도 손해를 감안할수있지만부서별 일건수 자체에서 현저히 수입을 창출할수있는 부분이 줄었어어요이럴경우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가능한건가요?이렇게 권고사직을 회사측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2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친절한비단벌레246기업내 코로나 백신접종 거부자에게 서약서나 각서를 강제할 수 있나요?코로나 사탸가 장기화되고 언제 어디서나 코로나로 인해 기업 내 근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 백신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미접종 하겠다는 직웓들에게 본인으로 인해 코로나 확진 발생 및 회사에 피해가 발생할 때 민형사상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서약서를 받아도 될까요?만일, 서약서가 문제가 된다면 기업이 백신접종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하얀고슴도치218구두 권고사직의 법적효력이 있는 자?회장님께서 전 직원을 소집시켜 폐업절차를 진행할거니사직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근데 제가 알기로 5인이상은 구두통보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알고있고대표이사나 대표이사에게 그 자격을 위임받은 자만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1. 저희 회사 회장님의 권고사직 구두통보2. 금주 금요일 까지만 다니기로 했음(사직서 작성은 없었고, 구두통보에 대한 녹취록만 존재)3. 동일 오후에 다시한번 부장급 인사에게 소집되어이번주 금요일까지고 대표이사는 해임되었다고 전해들음4. 금요일이 되었고 아직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사직되었던 대표가 복직한다고 밝히고전 직원도 복직하라고 통보가 옴이 상황에서 복직을 거부하면 자진퇴사인가요?아니면 말을 번복했기 때문에 거절해도 권고사직인가요?회사는 결국 폐업절차를 안밟은 것 같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