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비비빙권고사직이라는 것은 어떤것들이 있나요?회사다니다가 권고사직을 당했다는게 일반적으로 회사짤렸다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종료를 의미 하는건가요? 권고사직에 대해 알려주세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럭셔리한테리어139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런경우 퇴사가 불가한가요?반갑습니다현재 저는 직장인이며 부서장으로 있습니다.얼마전에 부하직원의 안좋은 일로 감사를 받았는데요센터 전체 감사 진행후 대상자인 그 직원(A)에게 통보하고 진술서를 받아서 갔습니다.큰 사건으로 고소고발 얘기도 있다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고소고발로 안갈테니 사실대로 확인하고 모든 자료를 달라는 사측의 요구에 해당 직원은 요구하는 모든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감사직원들은 모든 조사를 끝내고 저는 연관성이 없다고 확인되어 상부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저는 그 직원의 일을 부서장으로서 알지 못했습니다. 오래 같이 한 직원으로 믿음이 있었고 차석으로서 실수는 있어도 어려운 환경에서 잘해온걸로 알고있습니다하지만 믿었던 직원에게 받은 타격에 너무 힘듦니다. 차라리 제가 죽어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너무 부끄럽고 차후 주위 사람들이 받을 의심의 눈초리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있을수도 없으며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함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6월20일 작성, 7월31일부퇴사_관리부족)하지만 사건의 크기로 봐서는 혼자서 할수가 없다는 대표의 의심으로a직원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했으나 해당직원이 추가자료는 개인사정으로 조금 어렵다는 내용으로 감사팀에게 내용을 전달했다합니다같은날 저에게 인사담당이 현재 감사중임으로 퇴직원 수리가 불가합니다, 대기발령으로 진행하라합니다 급여는 80%나갑니다라고 유선통보를 받았습니다.누구나 봐고 첫번째로 부서장인 제가 제일 의심이 되며 또 다른 누군가들이 같이 했다는 의심이해소되지 않았으니 당연하다 보여지긴합니다. 이후 해당자가 어떻게든 자료를 보내겠다했다고 연락이 왔고 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확보까지는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저의 퇴직원은 어찌 보호를 받을수있는지요?퇴직원 제출후 위와 같은 문제가 있다면 퇴직이 불가한지요?가능하다면 사직서 제출후 얼마간의 기간이 필요한지요?저는 홀로 애를 키우고있는 아빠입니다 급여가 줄면 애들 생계가 어렵습니다...전문가님들의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날씬한여치223인력지원 회사입니다.공장간 지원 작업관련인력지원 협력업체입니다.대기업 공장이 6개이상으로 직원이 분산되어 지원하는 협력업체인데 예를들어 1공장 직원이 일이 없어 2또는 3 4 5 공장들 가서 일하는것에 대해 문제되는 사항들 없나요?작업중 다친다든지 ..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오무오무사기업에서 가족기업이 아닌 경우 사장이 특수관계인 다수에게 부정하게 취업을 알선하는경우사기업의 경우 가족기업이 아닌데 사장이 특수관계인 다수에게 기업 내 일자리를 적절한 절차 없이 다수에게 제공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법의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정한강아지148계약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직책(팀장에서 팀원등)으로 변경이 어렵나요?저성과 또는 신뢰 손상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팀장애서 팀원으로 발령을 내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등에 관련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기한거북이270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신청을했는데 거부 당했습니다제 지인의 일입니다 궁금해서 자문구합니다 회사에서 3년을 일을 했고 이번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권고사직이기에 실업급여신청을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올려두었고 3년차이기때문에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사유를 수정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센터에서 실무를 나와 조사를 한다는둥 까다로우니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여 알아보았고 센터에서는 회사에서 정정신청만 하면 되는 간단한부분이라고 합니다 회사에 다시 연락했더니 그제서야 한다는 말이 본인들이 국책사업을 하고 있어 권고사직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럼 처음부터 실업급여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지를 말던지 지금와서 나가고 나니 배째라는 식인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사람을 이유없이 자르면 두달치의 월급을 산정해서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전혀 없었고 현재 나이가 있어 바로 취직도 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일하며 안좋아진 건강으로 현재 병원진료도 중간중간 받고 있는중이라 바로 일을 구하기 어려운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애초에 이런말이 없었다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일자리를 구할때까지 있도록 요청드려봤을텐데 그때는 다 해줄거처럼 해주시더니 이제와서 안된다고 하며 일을 잘 못해서 내보낸건데 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하냐는 식으로 나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정한낙지284일을 너무 못하는 직원의 경우 어떤식으로 해고하거나 퇴직시킬수 잇는건가요? 일반적으로는 직장인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잇는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문제는 그 와중에 정말 일을 너무너무 못하거나 했던 말 계속 반복하게 하고 알았다고 하고 또 까먹고 안하면서 상사 진을 빼게 해서 전체 팀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그런 직원 같은 경우가 문제인것 같습니다.하지만 쉽게 퇴직하거나 해고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업무적으로 뒤떨어지고 못한다고 햇을때 어떤 근거를 들어서 적법하게 해고할수 있나요? 방법이 잇는건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솔직한줄나비125프로젝트 종료 후 다른 부서로 이동하라고 하는데, 가고 싶은 부서를 정하기 전까지 휴직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이번에 프로젝트 종료로 인해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월말까지 일하고 이 팀은 깨지게 되고, 회사 소속으로 남아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라고 합니다.(프로젝트 종료로 인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하지만 다른 부서는 아예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이 프로젝트에서는 관리자급으로 일했기 때문에 부서 이동 시 급여 수준도 지금보다 떨어지게 됩니다.그래서 다른 부서로의 이동이 달갑지 않고, 프로젝트 종료된 후에도 쉽사리 어떤 부서로 갈지 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이동할 부서를 정하기 전까지 무기한 휴직 신청이 가능할까요?혹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므로 제 연차를 사용해서 쉬어야 할까요?이동할 부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강제로 부서 이동을 시킬 수도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순박한웜뱃61부당해고신고문의 및 금전보상문의저는5월중순에 새사장님께 해고통보(말로) 받았습니다. 이유를물어보니 본인이원하는 제자리직무를 제가안하고있어서 나가라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가원하는 제자리업무는 이런것인데 1년이되되록안하고 우리회사가하는 업무자격이없으니 나가라 6월말까지 시간줄테니 다른회사찾아봐라)그래서 저는 그직무를 한번도 저에게 시킨적도 지시한적도없었다 근데 안하고있다고 나가라고하는건말이 안된다고했습니다.그러면 시키면 100%로잘할수있냐고하셨습니다.저는 처음에는 화가나서 할수있지만 이제와서 하고싶지않다고했습니다.그러고 회사부장님과 얘기하다가 그럼 새사장님께서 제가 해야할업무들이 무엇이냐 그걸보고 할지말지결정하겠다고하였습니다.그러고 일주일정도? 있다가 업무를받았습니다.근데 저는회사에 회계행정을보는사람인데 말도안되게 회계행정 업무외에도 다른업무까지 업무가과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장님께 그냥나가라고하시는거아니냐고 웃으면말을하였고 그러면서 업무를받은걸 보고 고민을많이했고 이번주월요일에 과다한업무중 제가 꼭하지않아도 되는업무는 조율을하기위해 새사장님께 찾아갔습니다.다른회계행정업무는 원래 제업무는 제가 받아하겠다(안하고있던것도 몇가지있었습니다. 그업무는 회사부장님께서 하고계셨습니다) 근데 다른부서의 업무를제가 모든서류를 제가 검토하고보완요청까지하는건 무리다. 모든서류를 다하기는 힘들지만 조금씩해주곤 있다고했지만 새사장님께서는 우리회사 행정은 이게 주요업무라고하시고 다른회사직원이랑비교 하시면서 대화내용을 조율하실려고하시지 않으셨습니다.그래서저는 고민하다 그냥 해고당한대로 6월말에 해고하신대로 나가겠다고했습니다.그러고 화요일부터 연차를 쓰고 결재받아 회사를지금나가고있지않습니다.부당해고신고할수있나요?그리고 부당해고알아보다 해고수당, 해고위로금이 있는걸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해야받을수있을까요?그리고 부당해고신고하면 회사에 불이익에대해 알고싶어요도와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덕망있는게논179갈등만 야기시키는 신입, 내보낼 수 있나요?입사한지 일주일 된 6개월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근데 이 직원이 일주일 중 3일은 직장 동료 및 팀장과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본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조직에 해를 끼칩니다면접 때와의 모습이 너무 다르고 회사 조직과 어울리지 않은 직원으로 판단하여 계약 해지 또는 권고사직을 하고 싶은데요근로자 입장에선 입사한지 일주일만에 잘리는 거니까 억울할 순 있어도 회사입장에선 컨트롤하기 너무 힘든 직원이라 내보내고 싶습니다.이런경우 법적인 책임을 회사가 물어야하는 상황이 생길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