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하얀여새218회사에서 강제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거부시 실업급여 및 해고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사원입니다.현재 회사에는 무급여 대표(바지사장)가 있고 실 소유주는 따로 있는 형태입니다. 실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5개정도 됩니다. (전부 대표자 명의 다름) 5개 회사 모두 계열사처럼 종속관계가 없는 각각의 독립적인 회사이며 제가 근무하는 회사와는 업종도 전혀 다릅니다.그런데 지금 저희 회사 운영을 잠정 중단하겠다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모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쇼핑몰로 소속을 옮길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소속은 옮기지 않은 상태이지만, 조만간 쇼핑몰 대표가 와서 협상을 진행하고 정리할 것이라는 뒷 얘기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쇼핑몰 업무를 지시하곤 했으나 앞으로 여기 일을 할거다라는 서면 통지는 따로 없었습니다.1. 우선 지금 지시받은 쇼핑몰 업무는 수행하고 있는데,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2. 소속을 옮기는 협상 진행시, 제가 거절을 하게 되면 권고 사직이 아니라 자진 퇴사가 되는건가요? (그쪽에서는 저를 필요로 합니다)3. 협상을 거절 한 뒤, 회사에서 "소속을 옮기지 않을거면 나가라"라는 발언은 해고에 해당 되는지 자진퇴사에 해당되는지요? 녹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4. 현재 내일채움공제 진행중입니다. 9개월 정도가 지났고, 소속을 옮길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데 이 부분을 근거로 들어 권고 사직이나 해고의 형태로 회사를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더이상 이 회사를 다닐 생각이 없습니다만, 이왕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 / 권고사직 의 형태였으면 해서 여쭤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상냥한푸들2895인미만 사업장,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5인미만 사업장 1년 6개월째 근무중인 직원입니다.업무분위기, 태도 문제로 인한 권고사직 권유 받았는데요. 대표가 직원들 모두 보는 앞에서 폭언과 권고사직서를 찢어버려서 권고사직을 거절하려고합니다. 만약 이때 해고를 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직원과의 불화도 아닌 그냥 대표와 저 1:1 불화이며 정확히 제 태도에 대한 큰 문제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일적으로는 피해끼친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있을까요?제발 도와주세요ㅠㅠ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피곤한삶은계란인사평가 규정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사업장 취업규칙에는 인사평가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앞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직원들의 의견만 청취하고 진행하여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인사규정을 제정 하고서야 실시할 수 있나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요건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안전보건관리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이번에 회사 공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려 하는데, 혹시 자격 요건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관리자 중에서 선출하면 되는 건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사려깊은참밀드리140상사가나이많다고 스트레스주는데 고말사항이되나요?저는 근무는10년정도된 만52세된 생산근로자입니다.불량이많이나고 클레임 걸릴때마다 나이가 많아서. 검사능률이 떨어진다고 하고 젊은사람들과세대교체를해야겟다는둥 .나이맗은것에대해 스트레스입니다.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단체교섭에 나와야 하는 사용자는 누구인가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교섭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파견회사의 노조가 있고, 실제 근무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 파견 회사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때 단체교섭에 나와야 하는 당사자는 누구인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거대한곰103폐업으로 인한 퇴사후 추가근무 임금 및 실업급여안녕하세요.아웃소싱 업체(A)에서 4대보험적용 14개월 근무 후 회사가 3/31일 폐업해 다른 아웃소싱 업체(B)에 인수 되었습니다. 추후 업체(A)가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파견된 업체(C)에서 5/4일 까지 근무 한 상황입니다.현재 전에 소속되어있던 A업체에 관한 사직서는 작성한 상태이고4월 급여와 5월 급여를 받기 위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럴 경우 단기계약서 작성을 하게되고(4~5월) 2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된다면 어떤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시 업체에 불이익이 발생하나요?계약서 작성이 안된다면 4월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영리한친칠라222회사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하기전 궁금증 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 하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실업 급여 신청을 해준다고 했었습니다.근데 제가 그전에 투잡으로 다단계 판매원이 등록이 되어 있었고 이걸 퇴사하는 날짜보다 늦게 폐지 시켰는데 실업 급여 받을때 지장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친절한뱀눈새217만약 퇴직 후 경쟁 업체에 취직했을 때 문제가 되나요?한 회사에서만 10년을 근무했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려니 그동안의 경력이 없어서 동종업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이쪽 계열이 좁다 보니 동종업계가 경쟁업체 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랜 시간 일을 했었기 때문에 혹시 경쟁업체로 이직을 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날렵한호저192개인 사업자가 다른곳에 취업할 때 사업 정리 안해도 되나요?개인 사업자인데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이직이 쉽지 않아 일단 1년 계약 사무직을 하려하는데 사업장은 당분간 어머니가 소일 거리로 하신다고 폐업은 하지 말라는데 취업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사업장은 아예 어머니에게 넘기는게 맞을까요?아무래도 코로나로 사업소득이 너무 적어서 작년부터 준비중인데 이직도 쉽진 않네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