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말쑥한애벌래53고용승계 채용거부 문의합니다. ...부당해고2014년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a회사근무했고19년1월1일부터 사업장이 임대승계 되서 b회사 현주소에서 근무 했습니다. 퇴직금 정산그런데 b회사가 사업이 잘안되서 현사업장에서는 올해 12월말까지만하고다른데로 이전합니다 b회사는 기존에 하던일이 아닌 다른일로 회사 를 이전한다고 합니다21년1월1일부터 다시원래하던 a회사가 다시 운영 합니다종업원이 6명 있는데 b회사가 이전하는곳으로 2명만데리고 간고남어지 4명은 a회사가 2명 채용하고 2명은 이유없이 채용을 거부 합니다 이렇경우 구제방법이 없나요?2명은 a회사에근무 하고 싶어 합니다#사업장 같은건물주소#하는일 동일업무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청초한가젤180부당대기발령 으로인한 사직서 제출, 구제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2년 6개월정도 근무하다가 갑작스럽게 부당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입니다.당일 오전에 와서는 "사내정치로 인해 짐싸들고 나가라" 라는 말을 전달받고 대기발령이 되었고 그 후에 내용증명으로 원래 근무하던 직군(사무직) 도 아니고 다른직군(현장직) 으로 출근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쪽으로 출근하기 싫어서 사직서를 제출했었구요.(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작성했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도 가보았으나 사직서제출하지말고 출근하면서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해보라하였지만원래 일하던 직군도 아니고 쌩판다른곳으로 가서 일하라는게 싫어서 어쩔수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이런상황인데 구제신청이나 아니면 다른걸로 문제제기를 할수있을까요?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위하여 노동자들로부터 동의받는 절차는 무엇인가요?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나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의 필요가 발생할 때, 기존의 취업규칙보다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될 예정인 경우에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텐데요.'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위하여 노동자들로부터 동의받는 절차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근로기준법에서도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기 전에 '해고 회피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해고 회피노력'이란 어떤 행위를 가리키나요?노동자의 일자리는 현재생활의 기반이며 미래의 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진 회사가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인 후에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근로기준법에서도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기 전에 '해고 회피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해고 회피노력'이란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 알고 싶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착실한오색조15직원을 내보내는 절차 및 서류법인을 운영 중인 사업자 입니다.회사 경영 방침의 변경으로 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1월 말일자로 내 보내야 하는데 절차와 필요서류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씩씩한토끼52법인소속인데 대표개인사업자 업무를 시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현재 회사는 법인이긴한데 서류상으로만 저포함 5인이구요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저랑 대표 둘뿐 이에요경리 무역 영업관리 등어지간한 사무업무는 다 혼자하고있고영업은 대표가 하고있어요대표도 서류상 대표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에요그런데 대표가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이것도 저보고 처리하라네요왜 제가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개인사업자는 제가 해야하는 업무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갸름한뱀152원치않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안녕하세요2019년도부터 경기도에 소재한 전문건설업 회사에 관리부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영업관리부/공무부 직원의 퇴사로 인해 원치않는 직무 변경 예정입니다.저는 관리부,회계 인원으로 채용된 인력이며, 현재 변경되는 직무는 영업관리와 현장업무를 보는 직무이고,현장에 대한 정보, 시공,장비와 자재 등의 지식이 필요한 직무입니다.현재 저의 직무에는 다른 직원을 채용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이러한 경우 제가 직무 변경을 거절 후 퇴사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의 중 조금의 욕설과 업무의 실시간 보고를 요구하는 임원진들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데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도 가능할까요?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있는데, 직무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에 회사귀책으로 중도해지 가능할까요?답변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자유로운수달297코로나로 인해 강제 재택근무시 강제 급여삭감에 대한 미동의시코로나 시작과 함께 3월부터 간간히 재택근무를 했던 일반 사무직 직장인입니다.최근 코로나 악화로 인해 회사측에서는 재택근무를 다시 고려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매출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직종은 절대 아님)2.5단계시 재택근무는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번 재택근무는 이전과 달리 임금을 일부 삭감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임금 삭감 약 10%정도-업무시간 및 업무량은 그대로)문제는 이 재택근무가 일부 직원에게만 강제 시행될 것이라는 점이고 일부 팀장급은 정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임금 삭감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3월에는 이미 신입 대상으로만 근무시간을 강제로 줄이고 임금을 강제로 줄인 경험이 있는 회사임)물론 재택근무와 임금 삭감이 시작되면 현재 계약서가 아닌 위 사항을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에서 질문은 제가 그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 입니다.1. 재택근무로 인한 임금 삭감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동의서는 쓰지 않은 채 재택근무를 해야하는건지- 정상근무를 해야하는 건지2. 동의하지않는 점에 대해 회사측 압박이 가해질 경우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생기는 것인지3. 부당한 강제 재택근무와 강제 임금 삭감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점이 있고 어떤점을 주의해야하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노동부나 어디에서 구체적인 도움 및 신고가 가능한지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5인 이하 기업인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해도 되나요?직원이 3명인 회사입니다. 현재 2개월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경력이라고 들어왔는데, 신입보다 못한 상태입니다. 회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해고하려고 생각중입니다.해고를 구두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말쑥한애벌래53회사축소 이전 퇴사문의합니다....1년11개월재 근무중이구요회사가 사업장을 축소이전 합니다현사업장은 다른회사가운영 구요12월말에 인원절반을 사직하고 반은 이전 하는 회사에 따라가구요근무는 12월 29일까지 한다고 합니다회사는 12월30일에 이사 가구요질문입니다 29일에 사직 안한다고 버티다 1월 2일에 사직 해도 되나요 ? 연차가 1월 2일에 발생 합니다만일 사직안한다고하면 12월 30일 31일 회사이사중이라서 근무을 안하는데 무급 처리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