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우람한숲새302021년 1월04일 입사, 2022년04월15일퇴사2021년01월04일 입사하였고, 2022년 4월15일 퇴사입니다. 현재 근무중이고 부양가족을 돌보기위해서 회사를 퇴사예정입니다.회사측엔 부양가족 돌봄얘기 했습니다.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회사측에선 실업급여 받을 수있는조건에 해당한다고하더라고요. 회사측에선 권고사직으로 처리가능 한건가요?회사측에서 권고사직처리를하면 회사측에 피해가 가나요?만약 실업급여신청시 노동부에서 증거자료같은걸 제출하라고 하나요?(현재 이혼한상태이고 할머니께서 애들을 돌보고계시는데 제가 돌봐야하는 상황입니다.)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몇달동안 받을 수 있나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튼튼한황로300모회사-자회사 간 전적 시 근속기간 이어지나요?회사 경영 방침에 의해서 모회사-자회사 간 전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회사에서 저에게 동의 의견을 구한 상태이며, 근속기간 관련 내용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전적 전 회사(자회사)에서 퇴직 절차 후(퇴직금정산 예정)전적 후 회사(모회사) 로 계약 체결 할 듯 합니다그러나 여지껏,, 근로계약상으로는 자회사로 계약되어있으나, 그 업무는 모회사 업무를 계속 해왔었습니다.(형식,계약상 자회사 소속이나 업무는 모회사 업무 해왔음)업무하는 내용은 변함 없이 계약 상 소속이 변경되는겁니다. (어찌보면 이제야 업무를 하는 회사의 소속으로 바로잡힌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그렇다면 퇴직금을 정산한다 하더라도그 업무 근속기간은 연속될 수 있는건가요???근속기간이 단절된다하면 근로자인 저에게는 손해인것 같아서요…자회사->모회사 전적 처리 및 퇴직금 정산을 하면서, 재직근속기간 연속에 대한 특약 또는 정함이 있으면 그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혹은 퇴직금 정산과 상관없이 전적 처리 되는 경우 재직근속기간을 자회사와 모회사 연속되게 인정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영원한오색조2021년 7개월의 계약직입니다 퇴사질문입니다현재 수습기간으로 다음달 1일이면 1달차인데 건강,신체적,정신적인문제로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이전 퇴사관련 질문을드렸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일련의 사건들을 목격하며 증상이 악화된것같습니다. 이에 수습기간인 현재 본 수습기간도중 퇴사를 요청하게된다면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 실시했던 건강검진에선 약한 불면증과 소화계통의 장애가 발견되었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점을들어서 퇴사가 가능할까요??1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쿨한향고래244일한지 7개월차됬습니다 실업급여문의와 짤리는건지 알고싶습니다지금 일하고 있는곳에서 현제 2달치 월급이 밀린상태입니다지금 회사 상황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대표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저 일하는동안 3번) 지금 대표가 바뀌고나서 한번도 연락이없었습니다또한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사무실로 사용하는곳이 다른곳에 임대를 받아서 저혼자 사용하고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월세를 많이 밀려서 계약해지하신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짤리는건지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알고싶습니다이러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세심한말똥구리178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 생산직으로 1년 3개월 정도 근무했는데부모님을 모시게 되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일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마침 회사에서 3월까지만 하고 폐업한다고 해서 권고사직으로 퇴사 이유를 적었습니다.저희가 하청업체 였는데 회사에서 폐업은 하되 다른 기업으로 승계 한다고 퇴사 일주일전에 폐업사유를 변경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 안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지방에서 취직 자리 알아보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바뀐태도에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위용있는재칼212아파트기전실 전기주임으로 근무중 구두해고통지 합당한가?2021년 12월 30일~2022년 3월 29일까지 전기주임으로 촉탁직 근로계약서를 작성 근무중입니다.2명이 1개조로 구성 2개조가 24시간씩 근무교대를 하고 있어요.그런데 3월 22일 아파트관리소장이 저에게 해고하겠다고 구두로 얘기했습니다.이유가 뭔지 질문하니까 나의 상급자(계장)가 저와 근무하기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습기간이 다 되어가니그 계장을 그만 두게 할 수도 없고 하니 나를 해고시켜야 겠다는 것이었습니다.이럴 경우 저로서는 참 부당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무는 더 이상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금전적으로 원하는 바는 없습니다.처벌이나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자유로운슴새161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가요?현재 A회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B, C, D회사가 있고, 자회사 B, C, D 회사는 A회사에 흡수합병 예정입니다.A, B, C, D 회사의 대표자는 모두 동일하며, 합병 이후에도 근무지, 연봉, 근로계약기간 등 모든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흡수합병되는 B, C, D회사의 직원 전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환한물범121사직서 제출했는데 수리를 안해줍니다모 회사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어 실질적으로는 총괄입니다.3월 21일 날짜로 내부 다른 임원진에게 퇴사의사를 밝혔고,3월 21일 날짜로 작성 된 사직서를 22일에 대표에게 제출했는데받지도 않고 이런거 없어도 다 해결했다고 합니다.저는 4월 15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작성 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 대표가 저희 팀 기존 직원에게 인수인계도 되는 것을 새로 사람 뽑아서 인수인계 해야한다고, 인수인계시점부터 한달해야한다고 말하면서 시기를 5월 말 정도로(5월에 회사에 중요한 일정이 있음) 고집부리고 있습니다.저는 4월 18일 출국이라 안된다고 한 상태인데, 근로계약서에 퇴직시 최소 2개월 전에 말한다고 되어있다고 하고, 법적으로는 30일이라고 하면서 우기고있습니다.사직서 원본을 안받길래 메일로 보냈더니, 지금 원리원칙대로 하자는거냐면서 사람 불러놓고 화를 내면서, 본인은 5월 중요한 일정에 차질없는게 목적이지 사직서 제출이 문제가 아니라면서 제맘대로 못나간다는식으로 협박아닌 협박을 합니다.3월 21일 기준으로 4월15일 금요일 까지하면 일수로는 25일인데 퇴사일은 주말까지 카운트 하는거면 27일이 되구요, 제가 30일을 채우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리한가요? 4월15일까지 하고 나갈건데 회사에서 사표수리 안해줘서 제가 18일부터 무단퇴사해버릴 경우 어떤 법적문제가 발생될까요?참고로 급여일은 매달 마지막날입니다. 제가 사직서 낸 3월 21일 기준으로 몇월 며칠이 법적으로 퇴사해도 문제없는 날짜인가요?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연봉 재계약으로 인해, 2022년 2월부터 퇴직승인시까지(최소 2달 전) 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대표님 부재 상황에서의 권고사직안녕하세요.약 5인 규모의 법인 회사로 현재 대표가 잠수 상태입니다.현재 인사팀 직원은 1명이 있고, 가장 높은 직급의 직원으로는 과장님이 1분 계십니다.3월을 마지막으로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으로 직원분들을 정리를 하려합니다.직원들과는 잘 이야기를 하였는데, 대표님이 부재인 상황에서 인사 직원이 직원들을 정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문제없다면 마지막으로 인사 직원은 스스로 권고사직 정리하면 되는걸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슬기로운매미71입사시와 다른 자회사(대표동일)로 이직 권유 시인원이 70명정도되는 A라는 회사로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전에는 A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뽑는것 처럼 해놓고 입사해보니 사장만 같은 인원이 10명정도인 B라는 회사의 신규 브랜드를 맡아야 했습니다.사장이 동일한 자회사라며 B회사로 갈일은 없을거라고 했으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흘러가는듯 1년안에 B회사로 옮겨서 그 브랜드를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직 확실한 얘기가 나온건 아니지만 그 후 불안한 상황입니다.정리현재 A회사소속 B회사 업무담당(구직시 언급x)1년안에 B회사로 이직권유(사장만 같고 다른회사)이런 상황에서 제가 B회사로 이직(사장만 같지 다른회사여서 퇴사후 입사해야합니다.) 거부할수있나요? 계속 강요해서 그만두게 된다면 입사시와 다른 조건과 부당한 요구를 주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