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심심한날쥐212권고사직시 사직서 제출해야 하나요 ?회사경영상 권고사직 권유시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퇴직사유는 어떻게기재해야 하나요?또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는것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영원한오색조202현재 4조2교대의 계약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3월1일자로 첫출근하여 대략적인 업무설명과 기타설명등을 들었는데 첫직장인만큼 열심히 해보자하였지만 전 계약자가 진행했던 엄청난양의 주간업무와 야간업무에 직면하여 첫출근부터 어지럼증,무기력함등이 생겼습니다. 계약하기를 1년7개월로 하였습니다만 이대로 가다간 먼저 갈것같아 5개월이라도 채우고 퇴사하려합니다. 이전 사측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어지럼증,비틀거림,움찔거림등을 말씀드렸더니 해당건은 검사를 받아봐야 할것같다 말씀해주셨습니다. 1년7개월 계약직이 5개월간 근무하고 퇴사가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포근한쭈꾸미274해고예고수당이 회사의무사항인지?회사의 사업이 종료되고 재계약이 안되어 부서를 없애게 됬습니다. 회사도 사업 종료에 입찰이 안되어 어쩔수없이 3월말자 직원들 정리하는 상황인데 이런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이 해당되나요? 이런경우는 해고가 아니라 회사 사정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이 안되지 않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귀중한알파카223회사의 일방적 근무체계변경관련 질문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4조3교대근무로 되어있습니다..현제 하루에 상주1인1근1인2근1인휴무1인입니다..회사에서 상시2인1조근무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근무체계를 바꾸려고 하는데요..회사에서 정하는데로 그냥 따라야하는건가요??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거는 효력이 없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밝은캥거루41유한회사 임원으로 이사 등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유한회사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1인대표이자 1인 회사입니다사정이 생겨서 한명 더 1인을 회사 이사로 임명하려하는데 꼭 임금을 줘야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해줘야 하나요??하는 업무는 없고 그냥 이름만 이사로 등재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좋은 의견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냉엄한재칼194이사의갑질을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저는 품질팀 소속으로 현장에서 제품검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화사운영체제는 사내 협력사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일이 많이 바쁘고 협력사 인원 부족상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에대한 대한으로 상무님께서 햡력사 업무인 사상 작업을 저희에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을 못한다고 하면 잘릴거 같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검붉은매미80실업급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억울함을 들어주세요ㅠ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2년근무하고 1월말에 퇴사하였습니다. 주6일/ 12시간이상 근무하고 새벽퇴근, 철야근무까지 강요하여 간건강이안좋아졌습니다.건강때문에 일을할수 없고 치료를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상태구요.그래서 치료를 위한 병가나휴직을 요청하니 다른직원들이 퇴사하고 남은직원이 한명뿐이어서 요청을들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그러면 질병으로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서류를 작성해달라고했더니 인수인계를 조금더 해주면 필요한 서류없이 그냥일반 권고사직(code23)으로 처리해줄테니 조금만 도와달라고해 알겠다고했습니다.그래서 인수인계 후 퇴사하였는데 사직서는 사장이 작성하라고하지않아 사직서작성없이 퇴사하였습니다퇴직후 병원진료를 받으면서 이직확인서(권고사직23)으로 발행이되었고 피보험상실신고서도 (권고사직23)으로 발행되었습니다추후 퇴직금산정이잘못되어 사장에게 정정요청을했더니 요청은 들어주되 실업급여는 니가 못받게 처리할 수도 있다고 협박을했습니다.저는 설마하는마음에 고용지원센터에문의해보니 이직확인신청서가 정정되어 개인퇴사로 되어있어 실업급여가 인정안된다고했습니다직장관할고용지원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사장에게 문의해보니 사측이 권고사직으로 잘못올려서 개인퇴사로 정정했다고했습니다저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분께 상황을설명했지만 저를 몰아세우며 자기가봐도 개인퇴사인것같다라고 화를내시고 제가 부당하다고하니 사직서가없으면 안된다고했습니다.그래서 녹취와 카카오톡캡쳐본이있다고했지만 그걸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한숨을쉬면서 대답하셨습니다.사직서는 사장이 안쓰게했는데 사장이담당자에게는 제가 안쓰고갔다라고 거짓증언까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직확인서는 권고사직->개인퇴사로 변경되었는데 어떤서류를 보고서 처리가된거냐고 뭍자 회사측이 바꿀수있다라고만했습니다. 그럼 왜 피보험상실신고는 권고사직->개인퇴사로 왜안바뀌었냐고하니 그건모르겠다고 사측에 문의한후 연락준다고했습니다. 추후 전화가와서 답변하는게 피보험상실신고서도 개인퇴사로 수정하겠다고 했답니다. 오히려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알려준꼴이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제가 정정요구를 할수있는 서류를 알려달라고했더니 있지도않은 사직서만 계속말하며 추후 만약 이직확인서가 정정되었다고해도 부정수급조사실시해서 실업급여환수조취 및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다고하여 나는당당하다 추후 만약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조사하라고하고 통화는 종료했습니다사장은 법인1/법인2/개인사업자를 와이프명의로 운영중이며 저는 법인1에 소속되어 급여를 2개로 나눠받았습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요청했지만 매번 미루었으면 퇴직때까지 작성안했고 설명또한 못들었습니다.퇴직금산정을 급여1로만 산정하여 카카오톡으로 사장에게 정정요구하였으며 입금후에 실업급여 못받게처리하겠다는 협박카톡이있었습니다1. 제가 현재는 이직확인서가 개인퇴사로 정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데 받을수 있다면 어떤방법으로 권고사직이라는걸 처리해야할까요 ㅠ(고용지원센터 담당자는 퇴직서만요구하고 제가가지고있는 녹취.카톡캡쳐는 심사후에 처리된다고만 안내받았으나 안될 수도 있다고함, 굉장히 불친절)2. 사측에서 특별한 서류나 말없이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에서 개인퇴사로 수정했는데 사측은 아무이유없이 퇴사이유를 수정할 수 있나요?(이직확인서 확인자에게 물어보니 벌금없이 서류 6장만 다시작성해서 정정요구 처리됨)사측은 벌금없이 정정할 수있나요??3. 2번이 가능하다고하면 저만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정정요구 할 수있나요? 사측과 연락도하기싫고 이직확인서 담당자도 한통속인것같습니다 ㅠ4. 피보험 상실신고서가 변경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요구를 하려는데 어떤게 필요한가요? 피보험신고서도 사측의 일방적인말로 수정이가능한가요?5 아픈몸으로 병원비까지내가며 몸을치료하고 구직을하려하는데 이렇게 피해만받은 저는 어디에 이억울함을 풀어야하나요.6.고용지원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는 계속해서 사측편만드는것처럼 상담하는데 이직확인서 담당자를 변경할 순없나요?7. 권고사직처리한다는 카톡캡쳐본과 제가 몸아파서 당장 휴직.병가를하면 매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녹취가있는데 그건 아무효력도 없는건가요?30대가장으로써 아픈몸도너무힘들고 아내에게도 정말미안합니다 ㅠㅠ 부디 도움부탁드립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친절한나방282채용싸이트에서 헤드헌터의 채용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가입한 채용 싸이트에서 헤드헌터가 저에게 채용 제안을 했습니다.헤드헌팅 회사(A사) 소속 파견직이 아니라 헤드헌팅을 의뢰한 회사(B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합니다.이번 주 일요일까지 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한 번 상의해봐도 될까요? 일단 A사 싸이트를 보니 꽤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B사에서 채용 공고를 실제로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제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내추럴한떄까치66퇴직연금 DC형 주거래은행 전환?현재 회사에서 **은행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되어제가 펀드,ETF 운영중입니다그런데 얼마전 회사 대표님이 바뀌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타은행으로 퇴직연금을 이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운영중인 펀드,ETF 를 매도하고대기자금으로 현금화 시켜야 이전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펀드,ETF가 마이너스 수익률이라서 문제입니다손실을보고 무조건 회사 방침에 따라야 하는건가요?아님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꾸준한두견이40노조 활동 불참 이게 징계사유가 되나요?회사가 외부사와 마찰이 생겨 노조 파업을 약 10일간 강행하였고 그중 3일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였습니다.애시당초 노조 가입의사가 없었으나 많은 직원들을 파업에 동참시키기위해 비가입 직원들에게 인사의 불이익을 암시하며 불안감 조성을 하였고 저역시 그 분위기에 휩쓸려 노조가입을 하게되었습니다.애시당초 원한 노조 가입이 아니었기에, 노조 파업 중 발생한 시위에는 참석의사 없어서 불참하였고 노조 파업에는 동참하여 무단결근으로 10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노조측에서 불참자들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조치를 취하겠다합니다.이게 징계사유가 되는건가요. 참고로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