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린오로라징계규칙은 회사 재량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회사 규정 중 징계에 대한 규칙은 회사의 재량으로 그 내용과 범위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설정한 징계에 대한 내용이 통상적인 징계의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단되더라도 회사의 규정대로 징계를 해야하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선량한침팬지59지각이 잦은 지원에 대해 해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A직원은 6개월 동안 한 달에 약 5회 이상의 잦은 지각을 하고 있습니다.지각의 정도는 거의 5분 이내의 지각입니다.몇차례 구두 경고를 하였지만,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당사 취업규칙을 살펴보면, 하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지각, 조퇴 및 외출이 1개월간 3회 이상일 경우에는 징계하거나, 별도 회사의 방침에 따라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직원이 지각∙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이 동의할 경우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출근상황이 불량하여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 한 때 - 기타 이에 준하거나,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취업규칙에 상응하여 해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해고가 가능한가요?구두 경고 - 시말서 작성 - 감봉 -해고 절차 순으로 진행하면 되나요?구체적인 절차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덕망있는여치81부당한 권고사직인가요? 자세히알려주세요지인이 당일로 권고사직 통보받았고1달 내로 회사를 정리해달라고 했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였고, 그게 왜 본인인지 기준이 뭐냐고 물었는데제대로 대답을 못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 권고사직이 부당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인은 일단 이번주엔 회사 못 나가겠다고 했고계속 안나가면 무단결근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음을 조건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조건) 서면으로 1달 뒤에 사직하는걸로 서명하고1달치 급여를 받는 것이 조건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린오로라육아휴직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회사 경영상 이유로 희망퇴직 등을 인력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인원을 희망퇴직 1순위 후보로 등재하여 퇴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회사 입장은 강압이 아니라 권유라고는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분명 불이익 처분이라고 판단될 것인데 이러한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린오로라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 반납 관련 문의 드립니다.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회사 자구안 마련의 일환으로 전 직원에 대한 임금반납 정책이 실행되었습니다.임금반납은 직원 자유의사에 따라 동의 / 미동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동의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인원이 미동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몇번이고 동의여부를 다시 물어보는데 결국 임금반납 여부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자유의사이지만 암묵적으로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만 생각됩니다.만약 미 동의를 한 경우 회사로부터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면 어떠한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박식한영양256해고확정된 상태에서 계속 근무요구3월 2일까지 수습이었는데요2월 25일경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를 통보받아 29일 퇴사예정으로 전자사직서도 작성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신입을 구해서 교육을 수료할 때까지는 남아서 도와달라고 통보받아서 3월 17일인 지금까지 계속 출근중인 상태입니다.신입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판에 해고가 확정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게 주변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너무 힘이 듭니다.지금 그만둘 수 없냐고 담당자에게 물어보자 신입 구할 때까지 도와주기로 한 거 아니었냐며 그럼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로 처리될 거라고 하네요.지금 직장으로 옮기기 직전에 1년 이상 고용보험 납입하던 회사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해고시에 실업급여 대상인데지금 같은 상황에 제가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는지 여쭤봅니다.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린오로라권고사직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회사 경영상 이유로 초기 희망퇴직을 계획하였습니다만 희망퇴직 인원이 계획된 인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여 권고사직으로 변경하여 실시한다면 이로 인한 법적 Risk가 존재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의 평가지표는 3~5년 인사고과 자료를 토대로 계획예정입니다.권고사직이 한편으로는 부당해고의 이유가 될 것으로도 판단되는데, 전문가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실업급여는 사장님이 안해주시면 못받나요?몸이 좋지 않아서 사장님과 면담후에 퇴사를 결정하고, 제가 후임자를 알아봐서 일에는 영향이 없도록 후임을 입사 시켰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더니, 퇴사를 하니, 회사에 피해가 올수 있어서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사려깊은소쩍새275해외 회사가 한국에 법인 설립시 인사 부분 꼭 만들어야 하나요?해외 회사가 한국에 법인 설립시 대표, 이사, 등 선정을 해야 하는데 인사 책임자는 꼭 있어야 하나요? 옷사우싱으로 진행해도 회사 내부에 노무인사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보랏빛비버184복지기관 법인변경이 근로자의 인사이동 또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친구가 사회복지사인데 현재 복지기관에 근무중입니다. 지금 친구가 걱정이되는건 구청에서 복지기관을 위탁을 맡긴 법인에서 운영상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켜 해당 법인을 취소하고 새로운 위탁운영 법인은 모집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법인변경에 따른 인사이동이 발생될 수 있는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처음 겪는 상황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복지기관 법인변경이 근로자의 인사이동?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