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우아한쏙독새219사장의 일방적인 해고일 변경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사장이 폐업한다고 해고통보를 해왔습니다. 전 6월15일 까지만 일하기로 합의했는데, 갑자기 14일에 해고일을 더 미뤄야겠다고 다시 통보해왔습니다. 첫번째 해고통보도 일주일 전에 일방적으로, 그것도 구두로 해놓고선 갑자기 번복.. 그래서 그걸 거부하고 15일까지만 일하고 퇴직했는데, 무단결근 처리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자진퇴사 처리를 해놨더라고요. 이럴 경우 저에게 생길 불이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실업급여 신청 문제도 그렇고, 동료 중 한 명은 해고예고수당도 얘기도 하던데.. 지금 너무 화가나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매한홍관조5산업안전 보건교육 3인이상?안녕하세요현재 대표 빼고 5인미만 사업장 2개 를 운영하는 회사에ㅡ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교육하는 협회에서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 교육이 개정되어서 3인이상은 무조건 교육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아무리 검색해도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대표빼고 5인미만 사업장은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정확한 사실과 내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관리감독자 교육? 이것도 이수해야 하나요?5인미만 사업장인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방향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정한표범252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시 준비 해야 할점들 궁금합니다?!올해로 12년 재직 하는 회사 를 8월 28일 부로 정리 하려 합니다~이유는 회사가 인천에 하나 화성에 하나 있는데 인천 으로 통합 되는 이유 입니다!따라갈 여건이 되질 않아서 퇴사 를 결정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두달 정도 남았는데 퇴사 하기 전에 준비 해야 할것들 이 있나 궁금 합니다!고용 보험 이라든지....퇴사 해보는게 첨 이라 뭘 어떻게 준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구요..여러!좋은 지식~ 부탁 드립니다~ㅎㅎ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부족한 지체임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따른 보수 및 퇴직금 지급은?회사에서 이사 2명이 사임을 하였습니다. 지분은 대표이사(60%), 이사 (각각 20%)로 3명이 지분의 100%를 소유하는 법인으로 창업하였습니다. 3명이 서로 합의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결정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따로 보수와 퇴직금 규정을 두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서도 작성하지 않고, 3명이 합의하에 4대 보험 신고하여 연봉 5,000만원의 급여와 상여금을 지불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사 2명이 사임하였습니다.여기서 질문드리는 내용은 이사의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 달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불해야 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착실한악어286연구소에 근무하면서 발명등을 하게되면 특허권은 누가 가지고 가나요?사촌동생 중 한명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명대기업 연구소에서 현재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연구하고 집에가서도 연구관련으로 바쁜듯한데 얼마전에 자신이 메인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상품화 시킬수 있는 특별한 어떤 아이템을 발명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회사에 그냥 넘기기는 싫다고 하면서 특허권을 자기가 가지고 갈수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고 했는데 제 사촌동생의 경우에 특허권을 회사에게 넘기지 않고 가지고 올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날씬한상괭이154면접시 답변했던 내용이랑 해고랑 연관성이 있을까요?면접을 보게 되면면접 보는 인사담당자가 면접을 볼때그분이 질문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는데그때 대답했던 말들이 있는데그 대답은 그 말을 하면 취업해서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될거 같아서 그러거나사실이거나 기타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취업을 할려고 면접을 본거이니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거나 또는면접시에 질문하거나 등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는데면접을 보고나서 취업을 하게 되면 근무를 한다는건데 이 경우에면접이 얘기했던 내용대로 근무랑 연결?이 안됐을 경우에?(대답했던 내용대로 안하거나 기타 그 회사에 대해서 바꼇으면 하거나 기타 등 관련으로 해서얘기 했던 내용들)근무를 하다가 인사담당자가면접시 얘기했던 그 내용 관련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해고할려고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아니면 합법적인 해고가 되는건가요?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거대로 할려면 전제조건이나 상황이나 일어나야 될것들이 있고같이 얘기해서 그걸 하게 할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텐데전제 상황을 만들거나 같이 얘기해서 할려고 하거나 그럴려고 하더라도이런 경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게 또 이루어지지 않는거이니이루고 싶어도 이룰수 없는거라 이거에 대해서해고 안되게끔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힘센콰가223이직이후 회사가 고소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걸까요?안녕하세요 ~회사 이직 하기 위해 한달전에 회사에 이야기 하고 퇴사할거라는걸 이야기 했고 업무 담당자가 없기에 대신할 상사에게 업무를 전달하고 퇴사를 하고이직을 했는데 갑자기 전화와서 업무 인수인계를 새직원에게 해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이전회사 이거 잘못된거 맞느거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검붉은베짱이92이 경우 권고사직처리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이번에 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요청받았습니다.사직서와 퇴사합의서를 받았습니다.우선 첫번째 질문은 일반 사직서에 사유로 '회사 경영악화롤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입하는 것이 권고사직으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입니다.두번째 질문은 퇴사합의서에서 '본인은 자발적 의사에 기해 퇴직했음을 인정합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차후에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퇴직합의서의 조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상기 본인은 금번에 사직을 함에 있어서 퇴직위로금의 수령과 관련하여 회사와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1. 회사는 2020년 월 일까지 본인의 계좌로 퇴직위로금 *을 입금합니다. 2. 본인은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후에는 퇴직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자발적 의사에 기해 퇴직했음을 인정합니다. 4. 본인은 업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5. 본인은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간 회사의 영업비밀이 누설될 위험이 있는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유연한무희새56입사전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임금청구 가능한가요 ?6월16일 전 직장 사장님께 재입사 권유를 받았습니다.물론, 다급하셨겠죠(전직장은 충남,결혼후 충북거주 ). 그후 연봉얘기가 오가고(세후280만원 확정),신랑과 상의끝에(엄청싸웠구요) 전 잘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후 현재 살던집을 정리하고 있던중 6월22일 인수인계 없이 사표를 쓰고 나갔다며 바로 출근해서 월마감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출근하기로 했으니, 부랴부랴 짐챙겨 지인댁에 머물기로 하고 다음날 23일에 왔죠. 그런데 그날 오후 전화가 오네요 제가 출근하면 기존 근무자2명이 퇴사를 하겠다고 난리라며 출근하지 말아라라고.. 신랑도 주말부부는 힘들겠다며 이쪽으로 근무지 알아보구 있었는데 전 그들의 일방적인 통보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체 멍하니 하늘만 보구 있습니다. 어제 통화에 기름값이며 일당등 청구를 하겠다 말은 했는데, 무작정 얼마주세요!! 할 수는 없으니 어찌 해야 할까요? 또한 직장이 쉽게 구해지는건 아니구요.. 도와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고상한재칼248아웃소싱 이런경우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어느정도 검색을 통하여 정보를 알아보고 글을적습니다.먼저 저는 A아웃소싱 소속입니다 작년11월부터 입사하였고, 실제근무는 b업체에서 파견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그러나 어제 b업체 팀장으로부터 회사매출이 줄어서 불가피하게 제가 6월30일 까지만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오늘 제가 소속되어있는 A아웃소싱 업체에 전화하여 사실을 알렸습니다.이런식으로 b업체에서 저를 해고시켜도 사실상 b업체는 파견된 근무지일뿐 여전히 저는 A아웃소싱업체 소속으로 일하고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있습니다.저는 더이상 b업체에서 일할수없어 제가 소속된 A아웃소싱 업체를 퇴사할경우나,A아웃소싱 업체에서 b업체와 계약이 끝났으니 저를 다른 C업체와 연결해준다고 했을경우에제가 연결제의를 거절하게되어 일을 더이상 할수없게 되었을때b업체에서 인원감축 사유로 저를 해고시킨 사실과 관계없이, A아웃소싱 업체에서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것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거라 판단이 되는데맞을까요?저는 되도록 권고사직으로 퇴직금을 받고싶지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