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헌신하는뿔영양235기존 근로자 신규법인 이관 시, 퇴직금 지급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는 물류자동화 외국계 기업이며 현재 싱가폴 지사 아래의 영업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최근 라이센스 취득 등 그룹 요청에 의해 별도의 신규 한국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기존 영업소와 신규 법인은 대표자명은 동일하나, 사업상 아무 연관이 없는 별도의 사업장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영업소의 일부 직원을 신규법인으로 이관하였고, 기존 영업소에서 해당 직원들의 상실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때, 1. 퇴사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 정산을 반드시 해야하나요?2. 퇴직금 정산을 진행해야한다면, 기존 법인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들이 신규법인에서 퇴사를 할 경우, 그들의 전체근로기간은 신규법인으로 이관된 날짜부터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기존 법인에서 재직한 날도 합쳐서 계산할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매끈한참고래15동종업체 이직의 법적 문제가 있는지요?저의 지인의 경우입니다.지인은 현재 다니는 직장이 기술,연구직으로 근무기간은 약 10년 정도 됩니다.허나, 해당 회사의 처우 및 복지 관련이 열악하여 항상 마음에 안 들어 했었습니다.그런던 중, 우연히 동종 업체로부터 이직 권유를 받게 되었고세부 사항은 검토한 바, 현 직장보다 급여와 복지 혜택이 높아 이직을 해야겠다고 맘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근데, 우연히 다른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해당 직장의 유사,동종 업체로 이직은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송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고정말 그런가요? 아니면..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독특한비쿠냐123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임원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포함되지 않게 하는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회사 등기 임원(운영 대표이사와 재무 대표가 상존)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포함되지 않게 하는 회사 지배구조 체계(각자대표 또는 안전 관련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정겨운금조111법인명변경으로 인한 재입사처리지금 재직중인 회사가 세금과 채무 때문에새로운 법인을 내서 그곳으로 모든 직원들을 옮긴다고 합니다(현재 외국인 직원포함 6명, 그중 외국인1명만 비자발급으로 인해 늦게 내년3월에 옮겨올 예정)2020년 10월6일 입사 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이라입사하여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는데..현재 법인회사 A(~10/31까지 근무하고), 새로운 법인회사 B(11월1일부터 근무라고 합니다)둘다 사업체 법인등록번호와 법인상호만 다를뿐이지회사소재지며, 대표자 성함이며, 근로하는 근로자며 모두 동일 하고 근무하고있는 일또한 모두 동일 합니다근데 기존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회사의 재입사 처리를거쳐야하고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고작 1주일 남기고 하루아침에 체납건으로 회사명이 바뀌니 이렇게 될꺼야 라고 하는데..황황당할뿐입다.단순히 이름만 바뀐다고 쉽게 설명을 하시는데제가 보기엔 기존 입사한 날짜에 따라 퇴직금 부분도 문제가 되고기존회사를 비자나오는 외국인 직원 때문에 내년3월이후가 되겠지만 폐업이라도 하면기존회사의 체납건.. 대출 이런건 회사사정이라 상관없지만 근로자분의 체납부분 이부분이 걸립니다..(4대보험 체납건-특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부분-> 늘 월급에서 제하고있는데 체납되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체납된부분 납부할때까지 대표자에게 계속 쫒아가는건가요?? 만야 이번에 기존회사의 퇴사와 새로운 법인에 입사처리를 근로자가 거부하면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훌륭한닭75해고시 위로금 지급해야 하나요?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인원감원을 해야 할것 같은데 위로금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지급해야 되면.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정겨운금조111재직중 법인명이 변경된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법인A회사에(근로자 6명) 2020년 9월30일에 입사하여~현재 입사한지 1년 넘게 현재직중 입니다.현재 A회사 사업주가 법인명을 변경을 하고자 2021년 11월 1일부터 새로운 법인명 B 회사명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해당회사에 대해 아직 자세히 파악이 안되지만 주주회사로 투자받아 운영하는 식이라 합니다) 현재 A회사->B회사로 모든근로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주 모두 동일합니다만 회사명만 바뀌게 될 상황입니다 회사가 법인회사에서 주주회사? 로 바뀌는거 같은데여기서 질문이 1. 기존 A회사의 체납되고있는 4대보험의 체납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월급에서는 매번 명세표에 기재되어 떼어갔지만 회사에서 계속 미납중이라.. 이렇게 회사명이 바뀌면 이전 체납분은 대표자에게 따라가지 않는건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법인명이 상이하여 11/1 부터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하게되면 퇴직금은 11월1일부터 새롭게 신규입사로 시작하게 되는건가요? 이전경력은 없이 새롭게 다시 근무 1년이상이 되어야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실제로는 근무한지 1년이상이라 이전A회사에서 발생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3. B회사에도 고용노동법 대체휴일법 등등 법적보호 받을려면 대표자 제외하고 근로자 6인 이상 이어야하는거죠? (외국인도 제외해야하나요??)4. 사업체명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도 새롭게 써야하는거죠? 5. 회사명 변경으로 인한 퇴사시 혹시 이후 조건이 안맞는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7. 연차 : 연차도 1년이상1면 15개 발생하는데.. 이렇게되면 새롭게신규입사처럼 1달근로1개씩 발생하는걸까요? 갑자기 회사에서 대표자가 법인명 변경하신다고 하셔서.. 생각나는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만... 혹시 추가로 알아둬야하거나 조심해야하는부분근로소득원천징수 랄지.. 법인명바뀌기전에 따로 꼭 챙겨야하는 서류나 등등 이렇게 재직중에 법인명이 바뀐다고 퇴직처리하고 새롭게 다른 법인명에 근무하는걸로 처리하자고 한곳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릴께요 ㅠ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견한코알라278퇴사 후 사대보험 신고와 실업급여 신청안녕하세요, 저는 사장님 부탁으로 8개월 넘게 근무 중인데, 원래 사장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5개월이었으나, 저는 한 두달 하려다가 그냥 꾸준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장님께서 너도 오래 할 생각 없었지 않냐, 나도 인원감축 때문에 그러니, 이번 달 내로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시간이 촉박한 것도 있고 서로 다툼도 있었는데 결과는 정해진 날짜까지 해주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거 맞죠? 그리고 직원들 모두 다 소득신고도 안 하시고, 사대보험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말을 다시 하시길래, 저는 말 나온 김에 밀린 보험비 다 낼테니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치만 사장님은 말을 바꾸셨습니다. 너도 그동안 밀린 돈 안내는 게 좋지 않냐고 들어주지 않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퇴사하고 사대보험을 소급신청을 한 후, 실업급여도 신청하고 싶습니다.공지사항을 다 읽어보고 문의하는데, 비자발적인 퇴직임에도 회사가 자발적 퇴사라고 했을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사장님은 지금 해고통지서도 발급해주지 않으셨고, 이직확인서도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사대보험과 관련된 것이라 생각하면 뭐든지 다 안해주시려 하셔서, 제가 사장님과 말하는 것을 녹음한 녹취록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걸 나중에 증거로 내려고 했는데, 지역고용센터에 문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 녹취록은 증거가 안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일단 소급신청을 하고, 사대보험은 일단 사장님이 다 내고 제가 나머지를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지요? 그리고 사장님이 사대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자발적 퇴사라고 했을 때가 문제인데.. 자발적 퇴사라하고 써주시면 제가 고용센터에 가서 녹취록을 드리면, 그것으로 판단이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거 말고는 진짜 없어서요.. 제가 궁금한 것은,1) 제가 권고사직을 당한 것이 맞나요?2) 사대보험 소급신청을 하면, 일단 사장님이 제 몫의 돈을 다 낸 후, 저에게 청구를 하나요? 아니면 공단에 제 보험비를 먼저 내는 건가요? 3) 공단에 전화를 해봤는데, 사장님이 이직확인서와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아서 권고사직을 증명할 방법은 녹취록 밖에 없다고 하니, 본인들은 녹취록 사실상 의미 없다, 거의 안쓴다고 얘길 하는데 사장님이 제가 자진퇴사라고 했다고 하여, 제가 정정신청을 하면 저는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공단에서 녹취록 의미없다고 사장님과 협의하라는데 사이가 틀어질대로 틀어져서 맘대로 안해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렇고 제가 찾아봐도 녹취록으로 입증 가능하다는데.. 만약 공단에서 제 말을 들어주지 않고 녹취록을 들었는데도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디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꼭 받고 싶습니다.. 4) 그리고 이직확인서에 사장님이 저를 권고사직 했음에도 자발적 퇴사라고 허위기재를 하면, 과태료 먹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정정신청을 할 때, 저도 그 사유를 변경하기 위한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쾌활한고니26성심성의껏 답변 좀 부탁드겠습니다. 제가 올해 11월 퇴사를 앞두고 있는중인데 작년 2020년 11월경 퇴근 후 회사 축구동아리에서 축구를 하다안녕하세요 윗 내용처럼 제가 올해 11월 퇴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11월 회사 퇴근 후 회사 동아리에서 축구를 하다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회사 복지인 병원비를 저에게 지급을 하고 생계형 월급만 줬습니다. 저보다 직급이 높은 분들은 저에게 이제 앞으로 축구를 못 할 수도 있으니 회사 밖에서 운동하다가 다쳤다고 처리 할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산재나 공상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회사 퇴근 후 사내동아리 활동을 했을때 산재나 공상처리를 받을 수 없는것이었던걸까요? 아니면 후에 지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세련된천인조267회사가 개인사업자 폐업하고 법인전환 :실업급여회사가 원래 개인사업자인데 2016년에 폐업신고를 하고 법인전환 했습니다. 저는 2013년부터 동일한 회사에 재직하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걸까요?4대 보험은 2018년부터 들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개운한뺑띠회사 지각처리 기준이 궁급합니다 (회사출입시점 or 차 출입시점 등)안녕하세요.저희 회사의 구조는 차를 타고 들어와 차단기가 올라감과 동시에 출입차량의 사진이 찍히고 주차장에서 걸어 올라가면 사무실 입구에 지문인식기에 출근을 찍은 후 입장하게됩니다.그런데 8시 30분 부터 근무시간으로 되어있는데 딱 8시 30분에 지문이 찍힐때도 가끔 있는데 이것으로 문제를 삼으면 차량인식으로 30분 이전에 출근하였다고 할수 있을까요?지문인식기도 각 건물마다 달려있는데 저의 경우는 2층으로 출근하기때문에 2층까지 올라와서 지문을 찍게됩니다.기존엔 늦으면 1층에서 찍고 올라왔는데 그게 마음에 안드신다며 관리자분께서 2층 근무자는 2층에서만 찍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해 놨습니다.회사 내규에 지각시 기본금+상여로 되어있는 부분 중 상여의 지급을 삭감하거나 안할수도 있게 되어있는데8시 30분에 지문을 찍는다면 이를 지각으로 볼 수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