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주가 조작으로 인해 대표 구속, 그룹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나요?그룹사 대표가 구속되게 되면 사내 분위기나,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나요? 투자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사업성도 떨어지게 되고, 곧 회사의 침체를 의미하게 되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금쪽같은멧새153대표이사의부당한업무지시를 거부해서 퇴직당했을때 어떻게해야하나요?인력회사에서 인력운영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명함 직함상 이사로 관리와 거래처를 확보 영업하는 조건으로2025년1월1일부터 근무를 하며 주급으로 급여를 받고하기로하고 구두협의 후 현장관리와 영업을 충실히수행중이고 처음 구두협의때 대표로서의 역활과인원운영책임자로서 각자 최선을 하자고 시작했습니다현장을 매일매일 관리하고 인원의 문제가 생기지않게츙실이했고 현장이다보니 안전사고등에 중점을두며사람이 많다보니 분쟁등의 문제가 발생치 않게 관리했습니다 매월 50~60명을 하다보니 일을 잘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사람에게는 기회를 더주고 약한 사람에게는 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표가 전화로그 인원중 1명의 이름을 대면서 다른 어떤내용이나 설명도 없이 구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주세요 라고 해서, 인원운영은 문제없게 제가 책임지고 하는데 왜 그런지시를 하냐고 하니 그사람의 개인사정으로 딱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받으려면 일을 많이 해야하니 많이 너어달라는거에요 그래서 그건 두사람의 채무관계니 못한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명한사람은 8개월 이상하면서 주변에 문제를 많이 일으켜 초창기 일했던사람이라 그만두게도 못하고 어떻게 바꿔볼까를 매일 고심하는 대상 이었는데 그렇게 하니 당연히 않된다고 했죠 제 일이 인원운영이고 회사에 문제가 발생치않게 하는게 제 일인데 그럴려면 두분이 하세요, 제 업무와 대표가 준 권한을 무시하는거니 부당하다고 했더니 그럼 같이 일못한다고 해서 그만뒀습니다왜 대표와 그사람의 개인적인일로인해 제가 그만둬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억울하고 약올라서 이런건 어떻게 해야 하죠 대화로했고 증거는 없지만 주변에 다른 인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있어 그만두라고는 말했는데요 이건 아니자나요 인원운영 담당자가 그사람의 근태나 행동에 문제가 있다라고판단해서 업무량도 줄이고 문제가 발생치 않게 대응중인 내용도 듣지 않고 사기업의대표가하는 지시라고 만 하네요노예도 아니고 못하죠 이럴때 어지에 하소연 합니까근로계야식서도 않쓰고 3.3% 공제만 하는 조건으로일했는데 8월29일경 고문계약서를 가져와서 1월1일자로 쓰세요해서 써주긴했고요 일할려고 쓴거죠날짜를 속여가며, 이런건 어디나 다 당하는 아닐까요이런부당한지시에 굴복하고싶지 않은데 어떻게해야 이런일들이 없어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수수수수퍼보이스피싱 피해 후 회사 복직 가능한가요?보이스피싱에 당해서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이 가스라이팅 시켜서 회사 지금 퇴직하라고 시켰어요.. 일주일 전에 퇴사하였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복직할 방법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가끔희망을주는선인장어제 뜬금없는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습니다.8월 28일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는데,최근 회사측에서 연차없는데 일거리 없음으로 주4일제 시행(무급휴가로 급여 3일까임)계속해서 근로계약시점마다면담해서 문제있는 사람으로 몰고가면서대인관계 문제있는 사람처럼 얘기하길래 조목조목 반박해서 말함 1차 1년 최초계약2차 6개월 3차 6개월4번째 3차 면담면담하면서 사측 녹취 한다길래 하라고 했네요문제있는 것 처럼 몰고가지 말라고 했어요10월22일 근로 2년차 되는 시점나는 그때까지 해보겠다고 하니까사직서 주며 쓰라길래 거부하고웃으면서 정중히 열심히 노력해보겠다 (아웃소싱 직원도 가족같이 생각한다고 가족분위기 몰고감) 권고사직 제시조건-실업급여 받게 해 준다-중간에 힘드니까 힘들면 근무하지말고그만둬라( 실급 받게 해주는거 맞냐 물으니 맞다)실업급여 준다고 싸인하라는 권고사직서에 싸인하지 않았는데,퇴사 전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서류 줄 수 있냐 물으니 근로계약종료로하면 된다고 답변이 옴이 경우 정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것일까요?또, 근로계약종료로 하면 된다는건계약종료일까지 일하라는 뜻이되는거죠??중간에 그만둬도 된다는게 자발적 퇴사로몰고가는거구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단히고급스러운재규어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요건이 될지 봐주세요.9월달 까지 하고 싶다고 해도 8월까지 하자고 이해해달라며 본인도 슬프다고 설득하는 식으로 말을해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상황에선 알겠다고 했어요.그리고 해고사유는 조금의 근태문제라고 했지만 중대한 영향은 없었고 매장 운영에 차질이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그리고 동료와의 갈등때문인데 이사람이 저에게 본인 기분나쁘다고 휴무로 협박, 별거 아닌 일들에 과민반응을 해서 저를 깍아내리면서 시비를 걸어 온다거나 직접적인 폭언, 옆매장 사람들에게 왕따 이지메 를 유도하는 선동과 뒷담 인신공격성 비하발언 등 내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 상황을 사장에게 말했는데도 저를 해고하겠다고 합니다.오히려 현 매장에서 일하는 다른 동료들과는 더 잘지내고 이사람이 이상하다는걸 다들 알고있어요.부당해고 인지와 구제신청시 어떻게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눈에띄게활달한순댓국출근시간 10분전에 출근하라하는데이래도 되는건가요?저는 저녁 5시부터9시까지 커피점알바하는데요 사장님이 출근시간10분전에는 무조건 출근하라합니다 출근시간에 포합시켜 주지도 안으면서요 이래도 되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수요일회사내의 보직변경은 사측에서 일방적으로사내에서 자신의 보직을 변경하는일은 사측에서본인의 동의없이 변경이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일방적으로 통보로 변경을 고지한경우 근로자는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날으는후라이경영난 해고 30일 유예기간 퇴사요구현재 3년 근무한 회사에서 사장이 갑자기 불러서30일 유예기간 줄테니 그만 하자고 했습니다다만 그건 제 의사가 아니라 사장이 제시한 거고 30일 유예 기간 주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당연한걸 선심쓰듯 말했어요경영난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7월부터 8월 까지 경력자 채용공고를 올린 회사입니다.경영난인 회사가 채용을 올리다니요(?)그것도 저보다 급여를 더 받는 급액으로 올려두었습니다. 이 것도 캡쳐해 두었고 증빙으로 쓸 예정입니다.오늘 해고사유에 대해 납득 하기 어렵고퇴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녹취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1.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지?채용공고 캡처본과 녹취본(퇴사의사없다는 것을 강조한)을 증빙으로 올릴 예정그 외 업무 단톡방, 업무에 지장없이 일했다는 증빙업무 상 일하는 사진들이 꽤 있어서 그것도 잇습니다2. 30일 유예기간, 해고수당?퇴사일 유예를 준다는 것은 해고예고수당(?)을 생각파고 근로기준법상 문제되지 않기위해 30일 준다고 말한 부분같는데어찌됐든 연차도 수당으로 안주고 쓰고 나가라는 회사입니다. 3. 어찌됐든 회사에서는 저를 해고했으니 사직서는 쓰지 않고 나갈 생각이며 연차는 소진해서 출근일을 줄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그걸 할 수 있는지4. 사직서를 쓰지 않고 해고당해서 나가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어떻게 해야 부당해고관련 노동부에 신청해서 회사에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꼼꼼하게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최고로지조있는두부찌개노무 상담을 해야하는건가요? 부당한 업무인데...큰일입니다..채용 공고에서는 "B2B SAAS Platform 서비스 기획자"로 명시가 되어 서류 전형 및 최종 합격이 되어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당일 첫 출근일자에 고객사로 파견을 나가야 한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조금은 당황했지만, 그래도 고객사에 프로젝트룸에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플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사 프로젝트가 아닌 새로운 내부 프로젝트 투입 때문에 현재 프로젝트에서 철수를 하고 준비를 해야한다."는 말씀에 본사로 복귀 후 신규 프로젝트 준비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본사로 복귀를 하니 "신규 프로젝트로 바로 투입은 안되고, 현재 진행된 프로젝트 중 급하게 보수를 해야하는 프로젝트가 있으니, 이 부분을 우선 맡아달라." 라고 전달을 받았고, 일단 유지보수 프로젝트 먼저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해당 프로젝트가 일달락 마무리가 되었고, 신규 프로젝트를 대기하는 도중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현재 제가 살고 있는곳에서 6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프로젝트룸에서 플젝을 수행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자차로 이동만 출퇴근시간 기준 편도로 2시간이 소요되고 대중교통은 3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입니다.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필요할때 그때그때 돌려막기식으로 사람을 쓰는거 같다는 생각만 듭니다...저는 어떻게 해야할가요..? 퇴사외엔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역대급조용한해바라기근무 형태 변경 및 인원 감축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 여부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경영상 사정으로 주 5일 근무를 절반으로 줄여 주 2.5일만 근무시키고, 급여도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1) 주 2.5일 근무 + 급여 절반 지급안이 근로기준법상 어떤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2) 퇴직합의서에 '경영상 이유에 따른 희망퇴직(권고사직)'이라고 명시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3)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잘못 기재할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