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완강한악어216퇴사시 직장에서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문의?퇴사시 사직사유를 기업에서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여 사업장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하였다고 기재하였을때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해당 기업은 피해를 입게될까요? 그리고 수급여부는 어떻게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새침한개구리75회사 내 부서이동 실업급여 관련문의제가 작년 12월달 자발적인 퇴사를 했습니다.회사 내에서 제가 일했던 부서가 있었는데 그 부서가 8월쯔음 없어지면서 자동적으로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됐는데그 당시부터 옮긴 부서 업무가 일에 맞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4개월을 버티다가 결국 12월까지하고 자진퇴사하였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된다면 부서를 옮겼다는 서류같은것도 준비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귀한뱀140정상근무하고퇴근하려는데 잔업강요거절해도강퇴되나요?정상근무8시간하고손목이많이아파퇴근하려는데반장한테손목아파병원가려고퇴근한다했더니아파도잔업하라해서그냥퇴근했지요다음날한바탕시끄러웠죠만약에 잔업이나토.일요일특근강요하거나그로인해강퇴당하면억울할것같아글올려봅니다저히회사는종종이런일로소팀장들의횡포가심해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고운거미29회사가 경영위기로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면서 사직당한 직원은 실업급여 조건에 포함되나요?저는 작년 5월부터 현재 9개월째 근무하고 있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회사이므로 실업급여 조건에는 해당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3월부터 회사의 경영위기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경영권이 승계되면서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있는 근무자들이 모두 강제로 퇴직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혹시 이런 경우에 피고용자 입장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혹은 이렇게 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자비로운천산갑260대표의 스카웃제안을 받고 입사를 했는데, 대표가 힘이 없습니다..안녕하세요..다소 긴글이지만 상황이 너무 복잡하여 도저히 제선에서 해결할 수 없을거같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꼭 읽어봐주시고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현 회사 대표님께 스카웃을 제안받고 2019년에 현 회사를 입사 했는데,입사하고 3개월 동안 근로계약서 체결이나 연봉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으셨고 계속해서 면담을 요청하여 3개월이 지난 후 겨우 연봉협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대표님께서 스카웃 제안을 하셨고(5인 미만 기업장), 적어도 전직장의 월급은 맞춰주시겠다고 하여 왔던것과는 달리 인사부장님은 가진 경력과 학력에 비해 금액이 터무니 없이 많다 말씀하시며 회사규정에 따르면 형평성에 어긋나니 알고 들어왔던 금액에서 1000만원을 다운시켜서 제시하셨습니다. (연봉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입사당시 작성하지 않았던 근로계약서를 작성함)1000만원이나 깎였는데 다닐 필요가 없다 생각하여 퇴사의사를 밝혔고, 퇴사하기 하루전 대표님께서 다른 제안을 하시며 저를 붙잡으셨습니다.그 제안은 1000만원 깎인 금액은 본인의 다른 회사를 통해 넣어줄테니 공식적으로는 1000만원이 깎인 금액으로 받아달라는 제안이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1년동안 다른 회사 임원진들에게 성과를 보여주고 1년뒤 연봉협상때 떳떳하게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대표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녹취해두었음)다른 회사를 통해 지급된다는 1000만원은 약속과는 달리 매달 똑바르게 지급되지 않았지만 뒤로 돌려서까지라도 제게 월급을 맞춰주시려 했던 대표님의 마음을 생각해 정말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기다렸습니다. 정말 필요할때만 부탁해서 받은 횟수는 6회이며 1년이 지난 현시점 기준 미지급된 급여가 6회 입니다.그런데 결론적으로 1년이 지난 현시점 기준으로 부탁하고 사정하여 받은 횟수가 6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6회는 현재 아무런 언급없이 미지급된 상태) 1월 말일까지 다 주신다고는 하셨습니다만.. 모르죠..그러고 1년이 지난 연봉협상을 다시 진행하였고, 뚜렷한 업무성과와 능력을 보여 연봉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상액을 공식적으로 체결되었던 (1000만원이 깎인 금액)만을 기준으로 책정하게 되어 25%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금액입니다.비공식적으로 주기로 하셨던 부분에 대해 언급하니 그건 대표와의 개인적인 약속일뿐이지, 연봉협상과는 무관하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럴때는 대표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엄연한 법인회사라고 하네요.대표와 개인적인 문제라고 치부해버리기엔 회사의 대표가 아닌가요.. 또 대표님은 인사권한은 인사부장에게 일임했기에 본인은 관여를 할 수 가 없다십니다. (참고로 인사부장과 대표는 남매입니다.)그리고.... 근로계약당시에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이였지만 한두달 이내로 사무실을 확대 이전한다며 저를 스카웃해오셨기에 근로계약조항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을 따르는것으로 작성하였는데1년이 지난 지금 사무실 확대 이전은 커녕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을 따르겠다며 이전에 계약했던 근로규정 또한 변경을 하신답니다.5인 미만 사업장 노동규법을 따르게 될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호되는게 많이 없다는거 다 확인해보아서 얼마나 불리한 계약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으로 변경하는게 갑작스러울수 있으니 특별히 6일의 휴가는 쓸수 있게 해주겠다며 혜택인것 마냥 말씀하시네요.. (물론 6일 휴가 부분은 계약서에 따로 명시해주시지는 않았으며 구두로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부분에 대해 언급하니 휴가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전달주신다고 하네요.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옳은 방법일까요.. 아직 근로 계약 및 연봉 계약서에 서명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정말 답답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러블리한봉고173근로조건 미 변경시 회사 비밀업무 누설 하겠다는 직원현재 법인 회생을 준비 중입니다. 사업법인 주체를 변경하는 작업을 준비중인데이번 20년 4월경 경리가 법인회생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퇴직하겠다고 해서대표님이 연봉을 800만원 가량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썻지만회생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맞는다라는 업무내용이 기재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근로계약서 작성시 경리가 요청하기를 현재법인(A법인,회생준비중인회사)의 업무는 보겠지만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타법인(A회사를 인수 하기 위한 새로운 법인) 업무는 볼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생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는대신 연봉을 대폭 인상하여줬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현재 본인은 우리회사 직원이지 새로 설립한 법인하고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이를 빌미로 이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법원에 우리가 회생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A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작업해 놓은 B법인의 실 소유자는 동일하다.) 이럴경우 회생인가가 불허가가 날수있습니다.}법원 관리위원에게 보고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가지고 협밥을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말끔한굴뚝새128권고사직요청서는 누가작성하나요?권고사직요청서를 회사에서 직원에게 작성하라고합니다.(내용은 심신허약등 개인사정)권고사직요청서는 회사에서 이런저런 회사사정 또는 직원 잘못 등으로 회사에서 작성해서 직원에게 주는 서류가 아닌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러블리한봉고173인사 노무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1.최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몇몇 인원이 부서이동을 하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동의한 근로계약서는 수주업무 였습니다. 수주팀에서 품질팀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측에서 부서이동을 통보시근로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기존 근로계약서 대로 수주팀으로 계약 연장이 되는건가요 부서이동권한은 사측이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미동의시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파기되는건지요?2.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정규직도 모두 포하마여 계약기간을 2월 1일~ 익년1월31일로 기재합니다. 정규직의 경우도 계약 기간을 명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만약 변경된 근로계약서 내용에 미동의시정규직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대로 연장되고 만약 그것도 미동의시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파기되는건가요3.만약 정규직 기준 1월 31일 이전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만료시 근로자는 언제까지 근로계약서에 싸인하지않고협상을 유도할 수있는지요?4. 곧 2월1일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서 대로 업무시간이 변경되어 빨리 진행하려합니다. 기존 : 오전8~ 오후6시새로운근로조건 : 오전 8~오후5시 만약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미동의 하는 근무자는 기존 오전8시~ 오후 6시로 업무조건을 유지하고 동의한 근무자는 오전8시~ 오후5시로 업무시간을 변경해도 무관한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꾸준한참밀드리293회사 자산 배상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일하다가 1700만원짜리 원료품이 들어있는 박스를 받고 받았다는 서명을 하였는데 보름이 지나고 분실되었습니다. 서명한 제 친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거 같은데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하긴 하는데 혹시 1700만원짜리 원료품을 제 친구가 배상해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창백한오소리41가족회사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가족이 사업주인 회사에서 5년간 근무했는데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폐업하게 되었고 실직하게 되었습니다5년동안 근무하며 4대보험도 다 납부했는데이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