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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얌전한사슴212해고통지 받은지 30일째인 오늘 해고철회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일을 해야하나요?9/13에 해고통지서를 받았고(대표 직인도장찍혀있음) 10/13인 오늘 해고통지철회를 받았습니다.저는 해고 후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었고 단 하루도, 근무하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대로 10/13 근로시간인 오후 6시가 넘은 저는 현재회사에 귀속된 근로자인가요?회사대표는 저보고 해고통지서는 조율이 가능하다면서 출근하라고 말하던데 저는 출근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내일 출근하지 않는더라도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어 글 남깁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호기심천국조직/부서 폐지에 따른 실업 급여 수급 자격요건 해당 여부안녕하세요 전문가님.현재 제조 유통 수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조직/부서 폐지에 따른 담당 업무 변경이 회사 퇴직 시 실업 급여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1. 예를 들어, 제조기업에서 이번달까지 해외영업 부서를 폐지하고 하고 저에게 내년부터 국내 영업 및 대리점 관리 업무를 맡아 달라고 오퍼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아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항목에 해당 되는 것인지?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작년말 근로계약시 해외영업 업무로 적시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했는데, 해당 부분이 저는 어느 일이든 회사가 시키는건 해야한다는 부분인지? 특정 업무를 한다는 부분이 계약서 내에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부서 폐지로 인해 업무 변경에 따른 퇴직 시 실업 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이 안되는지.3. 만약 수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퇴직 시 회사에 따로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서류들 인지.4. 퇴직자가 실업급여 신청서 회사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서로 큰 불이익 없이 제가 현재 상황에서 실업 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고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떳떳한메뚜기215취업규칙 변경시 동의(서명) 대상자에 대해 문의 드려도 될까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오늘은 취업규칙 변경동의 대상자에 대해 문의드릴까합니다.저흰 과반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입니다.몇달전 근로기준법 변경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이 있어서 회사에서 전직원의 서명을 받아갔습니다.과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노동조합의대표에게만 동의를 받으면 되는게 아닌가요? ( 또한 동의란 서명을 받으면 되는거지요?)회사측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더니 사측의 설명은 ..취업규칙은 우리 사업장에만 적용되는것이 아니다..회사는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 전국에 여러 사업장에서 같이 사용하는 취업규칙이라며.그 회사의 전체 각종 다른사업포함한 모든 직원이 같은 노조에 가입한게 아니라.노조가 있는 사업장도 있고.없는 사업장도 있다며.그래서 전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된다며 우리 지역 사업장의 노조대표가 동의하는걸로서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맞는 말인건가요?우리 지역 사업장의 노조가 과반이상이니(우리 지역 사업장직원수에서 과반이상) 우리 사업장은 노조대표가 동의하면 되는게 아닌가요?참 한가지 더 질문드리자면.노동조합대표가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예를 들어서 ( 민주노총 금속노조 000지부 000 지회)라고 한다면 저희 사업장은 000 지회 입니다.000지회장이 노동조합대표로서 동의하면 되는건가요,000지부장이 해야되는건지.금속노조위원장이 동의해야되는건지..어렵습니다 ㅠ미리 감사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참신한재칼46A회사에서 채용, B병원에서 근무. 가능한가요?병원을 상대로 영업하는 회사입니다.병원의 밀착관리 등을 위해 회사에서 간호조무사 혹은 간호사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을 채용하고,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조건은 B병원에서 제시하는 그대로 진행하고, 근로감독도 B병원 체계에 맞추어 진행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살가운키위214대기업 직원인데 본인명의 사업자 등록을 해도되나요?대기업 직원으로 근무를하고 있는데개인(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서사업을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너무 궁금 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세심한큰고래243회사와의 산재후 퇴사 협의가 잘 이루어지질 않아서얼마전 회사와의 산재후 권고사직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질않고 강압적이고 협박성이라노동부에 그간 몇가지 문제있던것들 신고하려합니다그중 1가지만 회사측에 확인만 한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문제)되려 협박이냐고 하더군요"아니다 회사측에서 일부러 한 행동인지 인사부에서 멋대로 한 행동인지 확인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했으며 사측은 "본인은 그부분에 대해 모른다" 라고했습니다그래서 그 외 몇가지를 노동부(+최대 형사고발)에 몇가지 실명으로 신고 넣으려하는데회사에 이 사실을 미리 인지 시켜줘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저 위에 근로계약서 관련 인지시킨일도 협박죄가 성립되는지도(혹은 성립이 되는 조건이라던지)대부분 이런문제는 크게 문제가되는 직원 , 퇴사자 혹은 퇴사를 앞둔 직원들이 많이 할듯싶은데실명이라 난감하기도 하고 해서 질문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친근한딩고204회사 내에서 부당 대우로 퇴직을 종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회사 내 총책임자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저를 두고 상호 존중이 부족하다거나, 오만하고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다는 평을 몇 개월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그 때에 제 어떤 면에서 그렇게 여기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걸 모르면 같이 일할 수 없다면서 언급을 피했습니다.그 이후 사측에서 무리한 업무 일정을 잡았고, 하루 12~14시간씩 일한 결과 일정을 간신히 끝맺을 수 있었는데요.일이 끝나자 전 사원과 개인 면담을 하더니, 창업을 한다면 데려가고 싶은 인원과, 반드시 하기 싫은 인원을 꼭 한 사람씩 말하도록 했습니다.이어진 회식 자리에서 제게 사내에서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약 38%(인원 비율상)였다며, 오늘 능력이 떨어지는 사원 세 명을 잘랐지만 저는 회사에 남아있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다음 날부터 전 사원 대상으로 긴 휴가가 주어졌는데, 총책임자가 휴가기간 내에 제게 연락을 하여 제가 그동안 잘못한 일에 대해 적고, 그 일의 재발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 모든 팀장급 사원들 앞에서 휴가가 끝나고 출근하는 날 바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를 보고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는지, 해고할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 및 지시하였습니다.제 입장에서는 이전에 조금 심하다. 존중이 없다. 예의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만 폭언과 함께 사원들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1회 들었을 뿐, 누가 어떤 일로 불쾌했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봐도 아무도 구체적으로 말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소 당황스러운 지시였습니다.그리고 오늘 휴가가 끝나고, 사무 기재들을 조립하고 배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을 때 회사가 어수선하여 프레젠테이션을 며칠 뒤로 미루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후 고생했다는 의미에서 사원들 모두가 같이 먹는 저녁에 참여하지 말라는 지시를 저의 상사인 팀장급 직원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제게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퇴직을 종용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제가 해당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참신한재칼46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런 경우에 해고가 가능할까요?재직이 만 1년이 다 되어가시는 분입니다.21년 9월~11월 실습기간, 그 이후로 정규직으로 전환실습 기간부터 잦은 지각, 업무 시간 내에 계속 졸아서 일을 못 시킴.최근에는 이런 부분 진행해주세요 했는데 계속 졸고있길래 할 일 없냐 물어보니 지금 받은게 없다는 식으로 대응지각이나 근무태도에 관해서 시말서도 2장 정도 받은 상황입니다.위에서는 10/14(금요일)까지 근무 마무리 짓고, 이후로는 나오지 않고 10월 월급 전체 지급드리는 식으로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상황입니다.저는 징계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말씀은 드렸는데, 회사에 아직 취업규칙이 등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괜찮을 것도 같은데...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다정한참고래179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정규직 20년 여년을 다닌 후 파견근무를 하게되었는데, 근무 환경이 좋지 않아 몇 번의 개선 요구를 하였습니다.그러나, 개선이 되지 않았고,다들 그렇지만 절이 싫으면 중이 절을 떠난다는 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문제는 그 이후인데,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취업 교육을 들어 보고자 하였으나 본인의 사직 사유로 인해 교육도 듣지 못하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재직중 열심히 납부한 세금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기업에 따라서 현재 직장 감추는게 좋기도 할까요보수적인 기업에서 동종업계로 이직할 때 현재 다니는곳을 안쓰는게 좋을수 있을까요..?은행에서 은행으로 가려고 하는데 반년정도 일했거든요.. 근데 더 좋은 은행으로 이직하고싶어서 물어봐요 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