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신박한생쥐94경영악화와 업무능력부족 해고통보받았는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지난 3월부터 물리치료사로 오전엔 도수치료하고 오후엔 병동 운동치료및 기본 물리치료 시행 조건으로 입사를 했습니다.기존에 도수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가 한 분 더 계셨는데 지난 8월 초에 저에겐 지속적인 환자분들의 컴플레인과 도수치료 환자 수가 늘지 않는다는 명목하에 업무능력 부족으로 해고를 통보하고, 다른 선생님께는 경영악화와 업무능력 부족으로 해고를 통보한 상황 입니다.그러면서 9월에 새로운 도수 물리치료사가 들어온답니다.일단 저는 해고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직서 제출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을 내비친 상황으로 실업급여를 타게 해줄테니 퇴사를 권고 받은 상태로 9월까지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된다고 9월까지만 근무를 하라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현재 도수 치료 시행해드리는 환자분들의 의견은 왜 해고하냐의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해고를 해야한다는 원장님의 의견이 있었구요. 저희에게 그동안 환자분들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있으니 시정조치를 요한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경영 악화로 인해 해고를 당한다 해도 저희 둘다 해고 하면서 새로운 물리치료사를 채용하는게 납득이 되지않네요.경영악화로 인한 해고통보는 50일 이전에 한 내용은 인정을 한다는 내용에 있던데 제 상황에서도 인정이 되는 내용인지 부당해고는 아닌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한결같은라마132인수합병 근속인정 관련,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된 경우인수합병 근속인정 관련하여 질문합니다.(원래 다니던 A사/인수하는 B사)원래 다니던 A사에서 퇴직처리가 이미 된 경우 인수합병 되는 B사에서 근속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A사에서 사직에 대한 의사를 전달한 적 없고, 사직서 제출한 적이 없고, 사직될 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퇴사처리를 끝냈다고 합니다.임의로 A사의 업주가 휴가기간 동안에 퇴직처리를 완료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 문자까지 날라왔었습니다.이 때 퇴직처리를 번복하고, 고용승계(근속인정)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번복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밞아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한결같은라마132인수합병을 하였는데 전 회사의 근속이 인정 불가능하다고 합니다.다니던 회사를 'A사'라 칭하고, 인수하는 회사를 'B사'라고 칭하겠습니다.인수합병을 통해 A사에서 B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전 회사의 근속 인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B사 대표님이 "A사가 폐업처리를 하여서 연속 근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라고 하셨습니다.A사 사장님께 직접 물어본 결과 아직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고, 계속 근속에 대해 직접 직원들에게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폐업 처리를 하지 않은 A사의 근속을 B사에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굳센때까치29회사에서 특정한 사유없이 해고를 할 수 있나요?회사에서 특정한 사유없이(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그 사유가 납득이 안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귀여운가젤183사측에서 퇴사일자 변경을 요구합니다.2022년 8월 29일 무기계약직 입사 후 올해 23년 8월 31일 자 퇴사의사를 전달 후 사직서를 작성하였는데회사에서 연차 발생으로 인해 퇴사일을 28일로 변경하라고 합니다.이런 경우 사측에서 조정할 권리가 있나요?어떤 내용으로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입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굳센바다표범50퇴사하는 회사에서 이직하는걸 알 수 있나요??제가 8.18일 날짜로 퇴사를 합니다.회사에서 퇴사처리는 9.10일로 해준다고 했구요.이직하는 회사는 8.28일 입사 입니다.퇴사하는 회사가 퇴직처리하면서.. 또는 보험료 정산하면서..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신청하면서..이직하는걸 알 수 있나요??혹시나 이직을 모르게 퇴사하는 방법은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힘찬기린25고용승계후 다른 도급회사로 승계안녕하세요! A라는 회사에서 근무중에 B라는 회사에 고용승계가 되었는데 승계한 B 회사에서 저희 의사와 상관없이 몇달후 C라는 도급사로 고용승계를 한다는데 사람이 물건도 아니고 화가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친절한참고래222회사에서 대학원 지원을 중단했습니다.안녕하세요! 스타트업에서 재직중인 사람입니다.4년차로, 회사에서 2년전부터 대학원 진학을 권유했고, 또한 지원을 해준다고 하여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4학기에 대하여 지원을 약속하였고, 의무근무기간은 4년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헌데, 1학기 이후 회사의 비상경영체제로 인하여 갑자기 학비 지원을 못하겠다고 하였고, 휴학을 권고했습니다.약정서에는 회사의 학비 지원 중단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며, 제 변제의 의무만 있습니다.비상경영체제라 하여 제가 더이상 학비를 지원받지 못하는게 맞는것인지 여쭤봅니다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충실한사랑새294콜업무하는 상담사인데 회사에서 파견 또는 출장을 다녀오라고 합니다.당연히 사무실에서만 콜업무를 하는것으로 알고 정규직으로 다녀왔습니다.근데 이번에 회사 사정으로 다른회사 지점으로 출퇴근하며 거기서 콜업무를 하라고 합니다.단순히 업무장소만 바뀌는게 아니고 거기 지점에서 콜업무하는 방법등 멘토,멘티같은 일을 하다 오라는것같은데콜업무로 입사했는데도 이게 가능한가요??저는 계속 원래 근무지에서만 일하고 싶은데 계속 거절하면 문제가 생길까요??회사가 계속 강요하면 저는 그냥 따라야만 하는 걸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깜찍한발발이37일을 너무 못한다고 잘라놓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이번에 입사한 곳에 관련경력이 있던건 사실이지만 경력직에 걸맞는 업무나 대우를 받지는 못했습니다.헌데 사장님이 경력직으로 뽑은거 치고는 일을 너무 못한다며 당일 해고 통보를 내렸고 (근무 1개월도 안됨)이후 급여를 달라고 카톡드리니 일을 너무 못해서 회사에 물리적손해 자신에게 시간적손해, 정신적손해 등 여러가지 피해를 입혔다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민사?형사? 아무튼 소송..)저는 아직 업무를 제대로 배우지도 시작하지도 않았으며 배우는단계 였습니다.물리적손해가 무슨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금전적으로는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이게 가능한건가요?5인미만 사업장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