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쩐지개성있는튤립야간수당없이 수당만 적고 계약을 맺어도 가능할까?사업장 5인 이상이고, 시급은 10,500원이지만 저녁 7시부터 12시까인데근로계약서 쓸 때 제가 마음에 든다고 별도로 수당으로 준다고 얘기를 하고 30,000원 추가로 지급 받기로 했는데그렇게되면 야간수당을 못받나요?그리고 의무적이면 야간수당을 안 주고 있다믄 이유로 퇴사가 가능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마도낙천적인치킨실업급여에 대해 상세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음식점 주식회사이전해서 직원이 더 많이 필요없다고 해서 퇴사사직서를 쓰라고 했는데. 사직서를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텐저린이직확인신고서에 휴식시간을 뺀 7시간 근무로 되었는데 맞나요?물류센터에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 이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이직확인신고서를 확인했더니 휴식시간을 뺀 7시간 근무로 작성했더라고요9시~18시(8시간근무 점심시간제외) 출퇴근 했고 오전10시30~50분까지휴식, 14시20~40분까지 휴식,4시~30분휴식(간식먹는 타임) 총1시간10분 휴식시간입니다특성상 9시~18시까지(피킹) 걸어다니면서 바구니 물건 답는 피킹이라 힘들어서 중간중간에 휴식이 있어요그런데 휴식시간도 근무연장선 아닌가요? 휴식시간 까지 시간당 계산해서 입금해주고 급여명세서에도 총근무시간 계산해보면 8시간인데 왜 7시간이라고 작성했을까요?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청초한홍여새31이주전 구두로 퇴사의지를 밝혔고 회사와 퇴사일정 합의하려 했으나 퇴사일정를 확정해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제목처럼 2주전, 구두로 퇴사의사 밝혔으나 증거가 없고 회사에서 퇴사일정을 확정 할 수 없다고 말만해서 불안한 마음에 일주일 후, 이메일로 사직서 제출하고 다음날 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즉, 사직서상 명시한 퇴사일 포함 4일 전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수습기간 한달차입니다. )그러다 사직서상 퇴사일로 지정한 일에 사측으로부터 사직서 미수리와 퇴사일정 미확정 상태에서 무단결근하고 있으며 징계 및 퇴사처리 할 수 있으니 다음주에 출근하라는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이메일로 사직서를 보냈을 때는 답이 없어서 혹시나 잘못된 주소로 보냈나 걱정도 했습니다. 문자 내용으로 보아, 사직서 미수리라는 부분을 사직서를 받았는데 수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징계해고로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혹시 징계해고 처리시, 추후 취업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입사시 임금조건이 회사측에 의해서 바뀌어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미싱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시 정직으로 시급으로 받았는데 회사가 갑자기 도급제로 바꾼다고 하는데 ( 도급제로 일을 할것인지 아니면 다른회사를 찾아볼건지 선택 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퇴사시 실여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미래도유머감각있는도롱뇽계약서 상 갱신기대권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계약서 상 계약기간 만료 이후 새로운 임금계약 체결이 없다면, 본 임금계약을 연장한다고 쓰여있으면 갱신기대권이 성립할까요? 동료 중에서도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임금계약을 새로 작성하지 않고 자동 연장되어 근무중인 사람이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요염한노새퇴사하려고하는데 30일이전에 통보해야하고 30일이 되기전에 퇴사한다고했더니 그럼 근로계약서대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퇴사하려고 하는데 30일 이전에 통보하라고 해서 말은 해놨는데 제가 다른일도 구해보고 찾고해야되서 30일동안은 못있을거같다고 퇴사시켜달라고 했는데 사직서도 안주면서 근로계약서대로 진행시켜줘? 이런식으로 말해갖고 겁이 나네요.. 30일 이전에 무단퇴사 해버리면 저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 통신사 대리점입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까지용감한자두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저는 2024년 5월 12일 부터 2025년 5월 1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2025년 5월 11일 만료 예정이었으며, 회사로부터 계약 만료일 5일 전까지 재계약 여부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2025년 5월 6일,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회사 측에 먼저 전달 하였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 발급도 요청하였습니다. 회사 측은 이후 “5/11에 연봉협상 후 재계약을 하려고 했었다”는 입장을 카톡으로 밝혔을 뿐, 계약 만료 전까지 사전에 구두나 서면으로 재계약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없었습니다. 이후 처리가 된 줄 알았으나 6일 후 “사용자가 계약 갱신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수급 불가>> 000 직원의 경우 자발적 퇴사로 분류하여 실업급여 수급 불가로 판단됨“ 이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사용자가 계약 갱신 여부를 기간 내에 명확히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퇴사를 선택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텐저린피보험자격확인청구 이후 이직확인신고서 안해주면?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상실신고 고용보험까지 끝나는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화가난 이직확인신고서 못해주겠다고 전화를 끊은 상태일 때 이직확인신고서 받을 방법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조용한도요90퇴사 일자를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로 요청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직 준비를 위해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8/1이 조기취업 축하금 수령이 인정되는 발효일이라, 퇴사 의사를 밝히고 제가 원하는 퇴사일인 8/3으로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보통 퇴사 1개월 전에 의사를 밝히도록 계약서상 되어있습니다. 다만 대표께서 그럼 7월 말일까지만 하고 깔끔히 정리하시죠. 라는 반응으로 돌아오실 수 있어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노동자가 원하는 퇴사일로 조정하는 게 법적 / 관습적으로 존중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오랜 시간 직장인으로 일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질문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