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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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다시봐도인상적인떡갈나무사업주가 배우자가 되었을때 육아휴직 또는 근로성 확인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 미용실에서 근무를 합니다.(근로계약서,출퇴근기록은 네이버예약으로 입증가능?,이체내역,원천징수영수증 다 뗄수있습니다. ) 저는 22년12월부터 근무(4대보험가입)를 했구요~사업주인 사람과 결혼을 24년 11월에 하게 되었습니다.사업장의 근로자수는 5인(지금2025년5월 현재)입니다.임신을 하게 되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집이좋아요퇴사 시 근로계약서 내용은 꼭 따라야 할까요? 상사분께 오늘 전화로 6월 2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상 퇴사 시 한 달전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제출해야 할지 물어봤는데 우선 본인한테 말하면 된다고 했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퇴사한다고 했더니 피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오늘 말했으니까 6월 2일날 퇴사해도 되는 건가요?*퇴사 시 한 달전 퇴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걸리네요.(전화로 말씀드렸지 퇴직서를 제출한 건 아니여서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영특한라임나무이런 경우 프리랜서에 해당 되나요??1. 영상 편집 업무 (계약서에 해야할 업무 명시. 사업주는 그외 별다른 업무 지시 안 함.)2. 마감 기한 있음3. 1일 소정근로시간 없음. (하루에 1시간만 해도 되고 새벽에 하든 아침에 하든 마감기한만 지키면 됨)4. 근무장소 제약 없음. (사업주 공간에 와서 해도 되고, 본인 집이나 카페 등에서 해도 됨)5. 편집장비 제약 없음 (사업주 공간에 있는 컴퓨터로 해도 되고, 본인 노트북으로 해도 됨.)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눈에띄게똑똑한방울뱀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알바 퇴사 1개월 전 고지편의점 알바를 하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였고, 시급80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4.18에 퇴사하고싶다고 말씀드렸는데, 2주가 넘었는데도 구인공고를 안 올리신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으니 퇴사 1개월 전 고지 사항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맞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눈에띄게희망이넘치는돼지국밥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가요??카페 직원이고 근로계약서를 입사하고 쭉 안쓰고 일하다가 퇴사날에 쓰라고해서 썼습니다 아마 안좋게 퇴사하니 안쓴걸로 신고할까봐 그런듯합니다 이미 퇴사는 했고 찾아보니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는 기간도 14일이라는데 맞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유난히새롭게시작하는오므라이스개인 사업자는 취업이 불가능한가요?개인 사업자를 가지고는 있으나따로 해당 업장을 운영 한다거나, 시간을 뺏긴다거나혹은 매출이 발생하진 않습니다.말 그대로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만 있는 상태인데취업 하려는 회사가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라면 불가능 할까요?추가로, 알바로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과 연차가 모두 발생한 상태인데, 이는 정규직으로 취업 했을 때 이어지는지 아니면 정산 후 새로 시작인지도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3통 작성..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내용중에는 '근로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한통씩 보관한다.' 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3통 써서 하나는 제가 가지고 하나는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가져갔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2통과 다르게 나머지는 한통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일성장하는스시직장인 투잡 문의(일용직 근로계약)4대보험 가입되는 사기업 근무중에 있습니다개인사정으로 주말에 "급구 어플" 통해서 알바를 하고있는데 원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있나요?일용직 근무는 월 30시간 내로 하고있습니다급구 어플 정산내역서에는 "고용보험료"라는 항목으로 0.9%를 뗐는데이는 고용보험 가입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세금만 떼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나른한소쩍새246제가 당하고 있는 일이 직직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저는 올해 1월부터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면접볼 때 병원 경력이 없다고말씀드렸고 그래서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협상해서 일하고 있습니다근데 분명히 정적원을 뽑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면접보고 합격하였는데 갑자기 6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사인하라고 하길래 거부하였습니다그랬더니 또 얼마지나지 않아서는 육아근로시간 단축을 쓰라고 강요하였습니다육이근로시간단축은 근로자가 필요하여 회사에 신청하는 것인데 저는 필요가 없는데 회사에 지원금이 30만원 나온다고 신청하라고 압박했습니다저는 당연히 그것도 거절했습니다그랬더니 이제는 업무에서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저를 괴롭히는 사람은 행정원장으로 제 직속상사인데 행정부에는 그 사람과 저.그리고 다른직원 이렇게 셋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근데 저에게만 고정업무를주고 다른 직원에게는 고정업무를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저에게 주는 업무가 인사,노무,총무업무인데 2024년도부터 서류정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3개월동안 1년치 서류정리만 했고 지금 담당하는 업무도 계속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서류받고 체크하고 그런업무들뿐이고 정작 병원 고유업무는 다른직원에게만 주고 있습니다그리고 내년에 심평원에서 병원인증이 있어서 규정집을 수정해야하는데 관련 회의때 저는 단 하번도 참석시키지 않았고 다른 직원만 참석시켰습니다그래놓곤 저는 내용도 모르는데 교육파트는 니파트다 그니깐 니가 책임지고 해라나도 모르니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이렇게 말하길래 회의는 한번도 안데리고 들어가셔놓고 이걸하라고하니 나는 내용을 몰라서 못한다 했습니다그러니 업무가 느리고 어쩌고 하길래왜 왕따시키느냐 왜항상 다른직원과 둘이 상의하고 결정해놓고 나한테 서류던지고 알아서하라고 하느냐고 따졌습니다현재 병원에서는 둘이 이부남매다 라는 소문이 병동에 쫙 퍼진 상태이며 자리배치도 저는 문열면 바로 보이는 자리에 있고 그 둘은 제 뒤에서 제가 뭐하는지 다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제 자리에는 파티션 쳐달라고 해도 계속 무시하시길래(행정부 사무실은 언제나 문 열어놓으라고 지시하셔서 복도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제 자리가 다 보이고 어떨때는 입환자분이 휠체어타고 복도에서 저를 계속 쳐다보실 때도 있었습니다) 총무부장님이 소모품 주문할 때 요청해서 제가 그냥 설치했습니다이 모든것이 저는 직장내 괴롭힘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지요혹시 회사내에 보고한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요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행정부 최고자리인 행정원장이라 그럼 병원장님께 보고 해야 하는지요참 그리고 저를 괴롭히는 그 행정원장은 간호부장 아들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올곧은재칼3052시간이 이제는 정해진 일시간인가요??법적으로 52시간이라고 한거같은데 뭐 식당들조면 기본이 12시간 근무고 다른곳도 많ㅇ그러는데 도대체 어떤게맞는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