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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남다른치타123경력직 수습기간 내 퇴사에 관해서 물어봅니다~안녕하세요, 경력직 직장인입니다6개월 수습기간으로 입사했습니다.현 시점 3개월 미만으로 다니고 있는데,너무 맞지 않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수습기간 내 퇴사는 30일 의무 안지켜도 되지 않나요.?혹시나해서 계약서를 다시보니 30일내 사직원제출하고인수인계하여야 한다고 써있더라구요...하루라도 빠리 퇴직을 하고싶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박식한생쥐93이직확인서 발급을 안 해줄경우 질문드립니다식당에서 잠깐 일했었는데 사장 전화도 안 받고 이직확인서발급해달라는 문자도 씹는중입니다 이때 10일이내에 발급하지 않을시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 처분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문자만 보낸 상태여도 되나요 이직확인서 신청서 등기로 보내고 등기보낸 날짜부터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쿵우수한철쭉알바 도중 4월 1일까지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3월 초 근무시작4월 1일 마지막 근무4월 2일 퇴사처리 하였는데, 3월의 세금, 국민연금, 급여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나 4월 1일분의 내용은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어째서 하루 일한 금액보다 국민연금이 더 많은것인지 의아하고,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개인적으로는 계약은 계약이라 마땅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사장님께 미납된 사실에 대해 연락을 드려봤으나 답장을 얻지 못하였습니다.3월분의 급여도 2주넘어서야 지급되었는데, 급여가 밀린 것은 바쁘니까 백 번 양보해도 연금 미납과 회신없음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도전하는사람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현황 조회를 했는데요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처음엔 계약기간 정함 없이 일을 하다가, 최근 계약기간을 새로 1년으로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 했는데요. 고용보험을 조회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계약직 여부는 아니오로 되어있고, 보험 상실일은 공란으로 나오는데 정상인가요? 처음에 기간없이 시작했을때 신고된 그대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최고로설레는보스근로자기준법 위반관련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드계약직입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은 협의한다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로 계약자의 지시가 아닌 고객사 지시를 받고 일하며, 같은 업무공간에서 직접 지시 받습니다.이번주 주말 토요일 14시 출근하여, 일요일 21시 퇴근시 근무시간이 30시간 초과 되었는데 계약서 상 회사 말고 직접 일을 지시한 고객사에 근로자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설악산모과동일한 회사에서 재입사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같은 회사에서 10년 정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공채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재입사할 경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조건 1. 사규에서 월급은 입사 일에 선지급하고, 급여일은 1일 입니다. 한달 근무일 중 15일이상 근무시 한달 근무로 산정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2. 기존 근무 퇴사일이 7월 15일이고, 신규 입사일이 7월 16일입니다.Q1.. 퇴직처리 전에 7월 1일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입사 후 7월 16일에 급여를 한 번더 지급받는게 맞나요? Q2.. 근속년에 따른 연차나 혜택들은 초기화 되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로기준법(노동청)- 아르바이트아르바이트 2개월 근무/5인미만 사업장근무지-스크린골프장근로를 시작할 당시 하루 9시간(오후 4시~익일 오전 1시) 근무 조건으로 사업주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후 자정 이후까지 근무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사업주와 상호 협의를 통해 근무시간을 오후 4시~자정(24시)으로 변경하였고, 이때는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하지만 최근 사업주가 저에게 전화로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6시간(오후 6시~자정)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팀장을 통해 '확정됐다'는 일방적 전달을 받았습니다.이에 저는 '오후 4시~10시는 안 되냐'고 요청하였으나 회사 측은 이를 거절하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변경된 시간대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 변동 후 근무한것은 일주일도 안됐습니다근로계약 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없었고,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을 변경한 점에 대하여 제가 문제를 삼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근무시간 변동 된 후 근무한지 3일도 안된 상태로 최근 사업주가 저를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제가 근무시간 중 스크린골프 연습장 기기를 켜고 연습하거나 골프게임을 했던 사실은 있으나 이 또한 근무시간이지만 청소 및 할일을 다 해놓은상태에서 쳤습니다회사는 그 어떤 사전 경고나 서면 통보,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저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사실만을 통보하였습니다.해당부분을 부당해고가 맞는지 여쭙니다또한,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 또는 9시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명확히 부여되지 않았습니다.마감과 청소 등의 업무가 끝난 이후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앉아있거나 스크린골프 연습장 기기를 사용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이 시간 동안에도 손님 응대와 매장 관리를 하였으므로, 자유로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해당 부분을 법적 휴게시간 미부여로 볼수있는지 여쭙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로기준법(노동청)-아르바이트근무지-스크린골프장근로를 시작할 당시 하루 9시간(오후 4시~익일 오전 1시) 근무 조건으로 사업주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후 자정 이후까지 근무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사업주와 상호 협의를 통해 근무시간을 오후 4시~자정(24시)으로 변경하였고, 이때는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하지만 최근 사업주가 저에게 전화로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6시간(오후 6시~자정)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팀장을 통해 '확정됐다'는 일방적 전달을 받았습니다.이에 저는 '오후 4시~10시는 안 되냐'고 요청하였으나 회사 측은 이를 거절하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변경된 시간대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근로계약 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없었고,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을 변경한 점에 대하여 제가 문제를 삼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또한 최근 사업주가 저를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제가 근무시간 중 스크린골프 연습장 기기를 켜고 연습하거나 골프게임을 했던 사실은 있으나 이 또한 근무시간이지만 청소 및 할일을 다 해놓은상태에서 쳤습니다회사는 그 어떤 사전 경고나 서면 통보,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저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사실만을 통보하였습니다.해당부분을 부당해고가 맞는지 여쭙니다또한,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 또는 9시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명확히 부여되지 않았습니다.마감과 청소 등의 업무가 끝난 이후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앉아있거나 스크린골프 연습장 기기를 사용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이 시간 동안에도 손님 응대와 매장 관리를 하였으므로, 자유로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해당 부분을 법적 휴게시간 미부여로 볼수있는지 여쭙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비정규직도 4대 보험 다 내는것인지 궁금 합니다.우리가 직장인중에서 정규직이 있고 비 정규직이 있는데요. 4대 보험 같은경우비정규직인 경우에도 다 내야 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럭저럭흥미진진한전갈계약서 미작성 및 입사 2달만에 강제 팀 이동 통보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기존 직장에서 3년 다니다가 퇴사 후,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했습니다.그런데...계약서 작성을 안 해주더라고요, 고용 보험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걸..2주 전에 제가 직접 알아봐서 알게 되었습니다.회사에 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얘기했지만, 본인들은 작성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제 일이 특수성이 조금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반복합니다.그 때문에 본인들은 3개월이 지난 후, 정규직 계약서만 작성한다고 하더라고요..;;그 부분은 어차피 회사에 오래 다닐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해해보려고 했습니다.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갑작스럽게 팀 이동을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대충 상황을 보니, B팀의 1년 차가 본인의 팀장과 일을 못하겠다고 퇴사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ㅎC팀의 인원에서 돌리기에는 C팀 팀장의 힘이 너무 강해서 못 하고..A팀에 있던 입사 한지 이제 막 2달이 된..제가 갑작스럽게 B팀의 1년 차와 팀을 바꾸게 된 거죠.저한테는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었고, 회사 전체 회의 중 갑자기 통보를 받았습니다.제 의견을 묻지도 않았습니다.저는 프로젝트가 하나 걸쳐 있었는데,극초반 단계이기는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B팀의 1년 차에게 넘어갔고요;;이런 일을 처음이고 너무 황당합니다.굉장히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저는 팀 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이직 할 때, 임원과도 면접을 봤지만 실무하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같이 일도 해보면서 고심 끝에 고른 회사였습니다.애초에 해당 팀의, 해당 팀장님과 일하는 것으로 들어간 것이고요..;저의 팀장님도 회사 대표와 이야기했고한 프로젝트만 같이 해보고 다시 원복해 주겠다 - 라고 이야기를 한 거 같기는 한데;;그게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그렇게 되면, 제가 정직원이 되구요.현 상황에서 제가 그만둔다면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만,그 외에..부당한 팀 강제 이동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