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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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완벽히진귀한갈비탕연봉인상관련 협의서 법적효력 문의건사직서제출했더니 연봉을 내년부터 엄청 올려준다하여근로계약서가아닌 상세금액이 들어간 연봉인상 협의서를 작성후 서로 싸인을 하려합니다1. 개인회사 및 가족경영회사라회장이아닌 전무(사장아들)가 약속한 사안이라전무랑 저랑 싸인하고1부씩 가질거같은데이것도 법적효력이있나요?회장이모른다고하고 회사에서 발뺌해서안지켜질경우에 전아무것도 할수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단히미소짓게만드는김밥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입사한지 2년째 되는데 이번 연봉 협상때 3개월 계약직으로 전환하자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1년 연봉협상시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2년째 연봉협상시 말씀하셨습니다이유는 경영난입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3개월 연장계약 아니면 계약 종료로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아직 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부당해고에 속하는지 합당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즐거운가오리188퇴사를 할 때 후임에게 법적으로 반드시 인수인계를 다하고 가야 되나요?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기본적으로 후임자를 뽑는 기간이든, 교육하는 기간이든 법적으로 할당이 되어 있나요?만약 30일까지는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나서도인수인계 기간이 30일이 넘어가게 되면인수인계가 부족한 상태에서그대로 퇴사를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끙어이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로 인정 될 경우에는사업주가 해당 기간 동안의 4대보험료를 근로자가 추가 납부 없이 전액 납부해야는거 아닌가요?? 애초에 4대보험 가입 해주지도 않았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끙어이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 했지만 근로자입니다.근로자임에도 잘못된 계약서를 작성 했다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매달 3.3% 세금 공제 후 지급 받아왔구요.근로자로 인정 될 경우에 근속 기간 중에 납부 해야했던4대보험 근로자분 납부금액을 일괄적으로 근로자가 무조건 납부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나혼자산낙지근로계약서를 안쓰는 프리랜서는 보호를 못받나요계약서를 쓰지않고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대금을 못받았습니다. 법적으로 프리랜서도 보호 받을수있는지,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나혼자산낙지퇴사후 경쟁사 이직 제한 유효성이 궁금해요근로 계약서에 퇴사후 1년간 경재사로 이직하지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약정이 법적으로 효력이 잇는지,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능동적인청국장입사 3개월 자진퇴사 법적문제 발생여부7/17 입사, 10월 초 (10/7~9) 퇴사 희망9/27 본인이 퇴사 통보근로계약서 명시된 수습기간 3개월, 조기종료 가능. 수습기간 종료 통보는 없었음. 단, 근로계약서 명시된 사항은 퇴사 1개월 전 통보해당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때론믿음직한벚꽃교통사고 후 아르바이트 관련 절차 문의알바 퇴근 후 알바 장소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100 저는0인 상태며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입원 후 사장님께 출근이 어려울 거 같음을 카톡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읽으신 후 답변이 없습니다. 고용주 측 근로자가 업무가 불가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데 근로자 측에서 부담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일은 4개월입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일을 지정한 적은 없으며, 고용주 측에서 임의로 지정하였습니다)또한,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 측에서 위로의 말 또한 없는 것에 대해서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럭셔리한벌새272변호사 성과보수 약정시 경제적이익 관련안녕하세요?저는 회사측을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소송위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성과보수 관련하여 "승소로 얻은 경제적이익 가치의 10%""로 약정하였습니다.(소송의뢰를 위한 상담시에는 성과보수는 소가의 10%라고 하였음에도 실제 계약서 문구는 위와 같이 약정됨. 문구를 수정하지 못한 원고의 불찰도 있음)금번 사측의 상고 포기 및 원고의 청구원금 3천만원과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청구일(2021.02.14)로부터 판결일(2025.8.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는 연20%로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피고로 부터 2025.09.19에 위 해당 원금 3천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지연이자 약8백만원및 기타소득세 등. 총 약 5백만원 공제후 33백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이럴경우 변호사 성과보수는 얼마를 지급하여야 히는지요. 즉 세전기준 금액에 10%인지 세후기준금액의 10%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