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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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순한낙타26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관련)1. A회사 2년 반 근무 이직제한으로 퇴사2. B회사 3개월 자진 퇴사3. C회사 1개월 자진 퇴사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제가 계약직으로 한달정도 일을 하려고합니다. 1달 근무로 계약 만료로 퇴사 예정인데 이럴때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닉냄.이직확인서를 안써줘서 고용센터에. 회사 담당자 전화번호알려줘도 괜챦은건가요?오늘까지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부탁을했더만 오늘도 안해줘서고용노동부에 전화하니 담당자가 회사에전화해도 안받으니. 회사대표 핸드폰번호. 알려달라하는데 괜챦은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쿵즐거워하는포도동일 업무자보다 현저히 낮은 단가로 계약된 프리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저는 현재 헤드헌터를 통해 프리랜서로 강사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최근 동일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른 프리랜서들의 단가 수준을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저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물어보지 않아도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말이지요.저는 해당 분야에서의 과제, 프로젝트 등의 실무경험 및 전국 및 광역단위의 공모전 입상 등 수많은 정량적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당시 정확한 상대 단가를 몰랐고, 결과적으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제가 있는 곳이 지방이라는 측면에서 더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처음 제안이 터무니 없어 내가 가진 역량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최대한 조정을 해달라 요청하였고, 이후 다시 가져온 금액이 나름의 최대치를 가져왔을 것이라 순진하게 생각하고 추가협상을 하지 않았는데요.생각없이 계약을 한 제가 미련한 것이겠지만 제 가치를 저평가 당했다는 어이없는 감정과 괘씸함, 그리고 내 커리어와 자부심을 깎아먹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공감하시겠지만 단순한 돈의 액수 보다는 명분이 더 중요한 상황이 있는 법인데 저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존중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굳이 이런 곳에서 일을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돈의 액수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나름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던 제가 굳이 감수하면서 다녀야 하는 것일까요?현재 한 방향으로 이미 기울어지고 있긴 합니다.전반적인 내용은 위와 같은데 이에 따라 어떠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지 또는 어떻게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비슷한 경험을 한 선배님들과 프로인 노무사분들께 자문을 요청드립니다.현재 그냥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둬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기 직전에서 글을 씁니다.이러한 결정이 매우 충동적인 것일까요?그리고 헤드헌터는 임금협상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맞나요?사실상 구차해 보여서 이야기 꺼내기도 싫지만 헤드헌터를 통해 먼저 계약 종료 의사를 표하면, 중재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할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엉탐이자회사, 계열사도 도급계약을 하나요 ?보통 근로계약시 대기업 자회사, 계열사도 하청업체 같이 매년 도급계약을 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도급계약을 하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룰루라라가게사장이 직원 신원조회 이거 가능한지요?알바 시작하고 관련 서류 통장사본과 보건증과 초본도 괜찮다 해서 다 내고 계약서 쓰고 일하고 있는데 3주 인가 지나서 사장이 저한테 자꾸 가족관련해서 뭍더라구요 . 뭔가 약간 느낌도 좋지 않았어요. 다른 알바 친구들 정보도 세세하게 아는것 같은 느낌이었구요 . 사장이 알바 신원조회 하는게 가능한가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체로자랑스러운카나리아네일샵 사업주 입장입니다. 근로자로 인정해야하나요??오픈샵으로 오픈전 면접볼때 나는 자리를 빌려주고 본인매출에 비율로 가져가는 식으로 기본급이 없는 프리랜서라고 설명하고 매출 보장이 안되기때문에 고정지출이 크거나 돈이 급한상황이면 2차 면접을 진행하지않는다고 설명하고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이 3개월동안 수습기간겸 진행된다 이야기후 그래도 교육해주시먄 일하고싶다하여 2차면접 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1년 계약 시 교육만받고 나가는 사람들때문에 그전에 퇴사할 경우 1개월에 50만원 교육비상환을 넣었구요. 한달되기 3일전에 아파서 수술하러 가야된다며 퇴사를 원하여 몸이 먼저라생각해서 교육비를 받지않고 한달 채우고 나가면 될것같다해서 한달채우고 나가서 본인매출에 비율제로 돈을 보냈구요. 그 한달매출에 반은 본인 지인불러서 할인 다 떼려서 받은돈에 그냥 손님은 5명받았는데 그 중 3명이 컴플레인들어와서 제가 꽁짜로 다시 해드리고 돈 환불해드리고 끝냈습니다. 게다가 1시간이면 끝내야하는 시술을 4시간동안 해서 본인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이였어요. 시술시간이 길어지면 본인이 하루에 받을수 있는 손님의 수가 적어질수 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와중에 한달치 최저임금으로 쳐서 돈을달라고 연락이왔고 근로자로서 일한게 아니라 못준다하니 노동청에 신고했네요. 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은 안써있고 체계상 지나가다 손님이 오는게 아니고 미리 예약을하고 오는 상황이라 요일은 협의하여 월6번 쉬는걸로 적혀있습니다. 점심시간이라고 따로 있지않고 예약이 없을경우 본인이 원할때 예약판을 닫고 나가서 자유롭게 밥먹고카페가고 다하고 들어오는 상황이였거 예약이 없는시간에는 제 지인을 불러서 교육진행했습니다. 청소부터 머하나 제대로 한것도 없고 제가 지시내린건 손님이 왔을때 컬러를 골라야해서 컬러판차트 만드는건 다같이 했습니다. 제가 혼자 유리창을 닦아도 가만히 앉아서 본인할거 했고 나중에서야 다른 프리랜서 선생님이 같이하자고 도와쥰다했을때 그때 같이 나와서 도와주는 정도로 전 근로자가 아니라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샵에와서 앉아만 있어도 근로자라고 우기는 상황인데 이거 제가 근로자로 인정을 해야하나요???근로자로서 일은 정말했다면 프리랜서고 머고 고생했으니 돈을 주겠지만 오픈시간에 맞춰 나와서 손님없으면 핸드폰하면서 본인 아트연습하고 손님응대부터 예약관리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반적으로우아한유자나무자진 퇴사 후 계약직 3개월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전 직장에서 9개월정도 근무 후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직을 계속 했지만 직장이 잡히지 않아그 사이 일용직으로 간혹 나가서 일을 한 뒤최근에 3개월 계약직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계약이 끝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충분히단순한포도파트타임으로 알바중인데여 퇴사 얼마전에 말씀드리면 될까요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중입니다 퇴사하려고 할때 기간을 얼마두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정해진게있나 싶어서요 일주일전에 말씀드려도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수줍은웜뱃5일자리에서 갑자기 짤렸을 때 신고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 하세요.***함흥 냉면식당에서 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어떠게 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저는 5월 1일 부터 알바를 시작을 했고 동생은 6월 28일 주말 부터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둘째는 고용보험 들어놨구요. 막내는 고용보험이 없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물론 저는 비오는날은 쉬고 저녁에 예약손님이 오실때는 하루종일 일 했습니다. 손님께서 많이 없을 때 오전 : 9시 30분 ~오후 : 2시 30분까지 하고 하루종일 할때는 오전 : 9시 30분 ~오후 : 8시 20분까지 하고 퇴근합니다. 동생은 오전 : 9시 30분 ~ 오후 :2시 30분까지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하면서 사모님께서 손님오셨다고 온육수,반찬,컵,가위를 갔다주시라고 하셔서 시키는데로 질 하고 있는데 했고 냉면을 손님께 제데로 갔다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장님께서 냉면이 나왔는데 안갔다날리고 번호를 눌렀는데도 숫자를 안보고 냉면도 잘 못 갔다드렸다고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냉면도 갔다드리고 번호보고 잘 하고 있다니깐 안믿어 주세요. 그런일이 있고 저녁에 아버지께 연락을 하서서 둘째 딸한테 말을 전달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 왈 "사장한테 말데꾸할꺼면 나오지말라고 해라 바쁜데 냉면을 손님께 안같다주고 번호도 잘 안본다. 막내 딸 한테는 7월 7일(월)요일 하루만 쉬고 나오라고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네요. 그래서 화가나서 월요일날에 안나가고 7월 8일(화)일에 늧게라도 출근을 했더니 사장님께서 집에가라고 하셨습니다. "나오지 마라고"문자도 없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알바비는 다 제때 받았는데 일자리에서 예고도 없이 짤렸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에서 어떤 신고를 해애되는지 알 수 있을 까요? 2자매 일자리를 잃었어요. ㅠ ㅠ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노동고고싱수습 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둘 수 있나요?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고용할 수 있는데고용할 때에 수습 기간을 조건으로 내세운다면이런 수습 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설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2-3개월이 최대치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