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충분히리더십있는아이스크림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도와주세요ㅠㅠ현재 학원 강사 일을 2주째 하고 있는데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유는 첫번째로 학원 측에서 저보다 전에 일하던 선생님이 학생들을 너무 많이 그만두게 해서 지급하기로 했던 월급을 못 줄 거 같다. 원래 230-250 주기로 했는데 시급 15000원으로 바꿔야 될 거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두번째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도 적용 안 되어있습니다.추가로 학원은 초등교사가 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저번주에 그만 두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8월 초까지는 일을 해달라고 학원측에서 요구하길래 일단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날짜를 잘못 봤다고 8월 말까지는 너가 일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그만두면 너 없는 동안 수업을 못 하니 애들이 그만 둘거고 그러면 그걸 빌미로 너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석이 나가서 그냥 내일부터 안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빼어난도미회사에서 등본을 요청했어요. 어떤것만 포함시키면 되죠?1.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포함/최근5년포함/미포2. 세대구성사유 포함/미포함3. 세대 구성일자 포/미4. 발생일/신고일 포/미5. 변동사유 포함(세대,세대인)/미6.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세대원.외국인들의이름 포/미7.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본인/세대원)/미8.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포/미9. 동거인 포/미전엔 7번은 제 뒷자리만 공개해서 했다는 건 기억하거든요. 1번은 미포함으로 하고.근데, 언제 한번 어차피 신분증으로 주니까 등본엔 뒷자리 미포함시켜서 줘도 된다란 인터넷글(?)을 본 적 있어서요. 헷갈리더라구요.A. 어떤건 꼭 포함(공개)시켜서 줘야하고, 이건 해도되고 안해도(ex.7번 본인것 공개/미공개) 되는지주민등록등본=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낀 문서(등사본)주민등록초본= 원본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한 문서"회사가 등본을 요구하는 경우, 채용 담당자에게 제출 사유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정의도 있어서, B. 등본 요청한 회사에 초본을 드리면 안되는건지도 궁금해요.C. 등본 요청한 사유를 물었을때 무슨 사유가 나와야하고, 그 사유 외의 사유를 말할 경우엔 등본 제출 거부를 할 수 있는지(해도 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박식한생쥐93고용보험 일수가 적게 신고되었을 때 문의22년도에 1년동안 주 3일 30시간 근무 했었습니다처음 계약시 3.3 프리렌서로 일하다가 퇴직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으로 바꿨고 이로 인해 사업자와 제가 반반 내야돼서 퇴직금을 전부 토해냈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보니까 일용으로 21일 정도로만 들어가있더라구요 이거 정정 요청을 어디로 해야는지, 사장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가서 안 해줄 수도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법충실한닭갈비연봉계약 종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제가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올해 6월 18일에 연봉계약이 끝났는데 이번에 재협상할때가 되서 6월 18일 저녁에 업주랑 재협상하는데 회사가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에 15퍼 삭감한다는 얘기해서 삭감에 동의할 수 없다고 거절했는데 이번 월급을 받았는데 삭감시킨 월급으로 줬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근로 계약서에 계약 갱신 시 전년도 조건 우선 적용이라는 조항이 없는데 동의 없이 삭감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회사는 5인 사업장입니다. ) 2. 임금체불로 해당이 되면 바로 신고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퇴사할때 임금체불로 신고 넣어도 될까요? 3. 근로자 동의없이 삭감이 가능한경우도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신랄한스컹크229쿠팡 알바 고등학생도 받아줄까요??친구랑 같이 알바를 하고싶어서 찾았는데 고등학생도 쿠팡 알바 받아주나요?? 학생도 가능하다고 적혀 있긴 한데 지원은 해놨습니다. 채용 안돼도 연락은 오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느긋한악어177권고사직?협박?실업급여가능한지요?매장에 남1 남2 여1 여2여1이 사장님과 친분있는 사이여1 근무시간에 근무 안하고 핸드폰만 함(남1은 여1이 실세인거 알고 붙음 )여1이 남2 너무 싫어함.. 여1 폰만한다고 내로남불이라고 그런거 다 말해서 싫어함여1과 남1이 어느날 같이 폰을 안함 그날 하루그래서 느껴졌음 사장님한테 씨씨티비 확인해보라고 했구나 바로 직감함ㅋㅋ (여2 남2 엿먹일 준비였음 느껴졌음 ) 벼르고 있던터라 일 너무 안하고 말만해서 안그래도 남2 여2도 이걸 사장님한테 어떻게 전달할까 그날 아침 오는길에 상의하던 찰라여1이 먼저 자리를 마련해줌ㅋ 사장님이 직원전체 소환시킴 그자리에서 이렁쿵저러쿵 이야기하다가 전체 다 까발림ㅋㅋ회의하는날 사장님이 먼저 이런식이면 근무인원 싹 다 교체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가도된다고 그만두려면 그만두라고 했음이거 그만두라는 반협박처럼 들렸고, 이미 눈 밖에 났기때문에 다음날 말씀드림 사장님이 말한대로 그만두겠다함 그랬더니 남자애랑 저, 두명이 한꺼번에 그만두니까 그게 아니였다회유함 (두명이 나가면 사람 구하기 힘들고 , 적응시키기 힘들다 두달만 도와달라함 근데, 4달만 일하면 퇴직금급여가 코앞임, 2달 더 일하면 ㅋㅋ2달 퇴직금 앞두고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 어딨음) 사장님이 먼저 짜른다는식으로 협박했고 퇴직금 못 받고 그만둘바에 지금 안하겠다함 .2주동안 더 해달래서 2주는 더 해줌 , 사람이 안구해지니까 자꾸 회유하고 잡음 근데 나는 이미 신뢰를 잃고 협박당하고 사람 믿고 열심히 해줬던거에 충격먹고 같이 일하기 싫어짐. **먼저 저렇게 반협박한 녹취본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요? 녹취본 들고 노동청 신고접수하면되나요?7월31일까지 근무후 8월1일부터 그만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일달콤한기니피그정규직 개발자가 퇴근 후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할 때, 문제가 생길까요?안녕하세요. 웹사이트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입니다.현재 해외 대기업의 웹사이트를 개발해주는 국내 하청업체에서 근무 중이며, 정규직으로 소속돼 있습니다.최근 프리랜서로 국내 중소기업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대해 겸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확인받고 싶습니다.제 본업 회사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어디에도 겸직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프리랜서 일은 업무 시간 외(퇴근 후, 주말)에만 수행하며, 본업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을 예정입니다.프리랜서 일은 본업의 고객사나 관련 기업과 전혀 연관이 없는 분야입니다.회사 기밀이나 기술을 유출하지 않으며, 도덕적, 기술적 충돌도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다만 다음 두 가지 점이 우려되어 자문드립니다.1. “본업과 유사한 업종의 프리랜서는 겸직 문제로 간주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제가 수락하려는 프리랜서 업무는 국내 중소기업의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현재 제가 본업에서 수행 중인 해외 대기업의 웹사이트 개발과는 무관한 영역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 프리랜서 수입에 대해 4대보험 가입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건강보험료 인상 등 간접적인 흔적으로 본업 회사에 알려지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위 상황에서 법적/노동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직한듀공281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알바 교육 후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알바와 관련된 문제로 상담을 요청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저는 최근 프렌차이즈 빵집에서 경력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시작일이 명시되어 있으며, 특기사항에 “퇴사 1개월 전 통보 및 인수인계 후 마무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제 상황은 현재까지 총 2일, 하루 5시간씩 교육을 받았고, 보건증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근무부터는 혼자서 정식 근무를 하게 됩니다.교육은 시급의 90%로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원래 일했던 빵집에서와 달리교육 기간 동안 매장의 위생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하고, 유통기한 관련 지침도 본사 기준을 따르지 않으며, 직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무 혼선도 많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저의 틀린 일 처리에 사장의 언행이 비인격적이고, 질문에 대해 무시하거나 비웃는 태도까지 보였습니다.(왜 못하냐고 질타하기만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이런 이유로 저는 더 이상 이 매장에서 근무를 지속하고 싶지 않으며,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계약서 상의 “1개월 전 통보” 조항이 실제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제가 지금 퇴사를 통보하고 당장 이번주부터 나가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추가로 교육에 대한 임금은 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사장이 분쟁을 만들려고 달려든다면 유통기한 안 지켜 번 더러운 돈을 강제로 뜯어낼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1주 전 통보를 하고 안 나가는 것이 괜찮은가에 대해 궁금합니다!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만 2일 받은 상태에서 정식 근무 전 퇴사를 통보해도 문제가 없는지 2. “1개월 전 퇴사 통보 및 인수인계” 조항은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지 3. 보건증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약서가 유효하게 작용하는지요?(보건증 있다는 건 사장이 알고 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번거로우시겠지만, 위 사안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당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훌륭한미어캣214기간제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안녕하세요 항상 도움받고있습니다.다름이아니라 2년이상 근로한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주에 5일 미만으로 근무하던, 주 40시간이 안되어도 2년이상 연속근로라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일까요?(55세 이하 기준, 1년마다 재계약함)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법인사이트있는오징어튀김계약직 계약 기간이 정정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정규직 근무를(2024.04~2025.07) 약 1년 3개월 간 하고 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근무를 통해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습니다.1개월 단기 계약직을 구해 8.2일에 근무를 시작했고, 사전 메일과 현장에서도 1개월 단기 계약으로 안내받아 근로 계약서도 2025.08.02~2025.09.01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출근 때, 회사 측에서 착각했다며 시작일과 상관 없이 근로 종료일은 2025.08.31일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셨는데 일단은 다시 문의를 드린 상태입니다. 2025.08.02~2025.08.31이 계약기간이라면 실업급여 기준에 미충족되지 않나요?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