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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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거대한텐렉23324시간 격일 경비 퇴사시 상실일자를 어떻게 해야하나요?12월 31일자로 계약 만료로 인하여 퇴사를 하시게 되는 분이 있는데, 12월 31일 근무라 익일인 1일 1일에 퇴근을 하셔요 그렇게 되면 상실일자는 1월 2일로 하면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노란통부법에 대한 해석 지침이 나온 이후 노사 모두 반발을 하고 있던데..노란봉투법 자체에 대한 해석이 애매모호해서 정부에서 해석 지침을 내놓았는데...이에 대해서 노사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다는데...어쩐 점에서 노사 모두 반발을 하고 있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쩌면독특한비버생일 안지난 20세는 음식점에서 일을 못하나요?아직 고3이고 며칠 뒤면 성인이 됩니다쿠팡은 졸업증이 필요하대서 다른 알바를 찾다가 음식점 알바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는데 주류 판매도 하고 있어서 만 19세 이상 (2026년 기준 07년생이면 생일 지나야 지원가능) 만 지원가능하다 하는데 1월 1일부터 술, 담배 등 다 구매할 수 있지 않나요? 아르바이트는 왜 안되는 건가요? 술집은 아니고 음식점인데 주류도 같이 파는 곳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일도이상한메밀소바문자메시지로 사표 제출 후 손해배상 청구 관련안녕하세요 가령 수요일에 문자메시지로 부서장에게 사직의사를 밝힌 후(답장은 없었습니다.)연휴로 인하여 다음주 월요일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 할 경우.민법에서 규정하는 1개월 근무기준의 경우 문자메시지로 사직의사를 표명한 수요일을 기준으로 한달인가요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월요일 기준으로 한달 이후 인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상 45일 이전에 퇴사를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어 1달만 근무하고 안나올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이직해야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퇴사 수리를 거부합니다.제가 이직 때문에 12월 3일에 퇴사한다고 얘기를 하고 사직서도 썼는데(12/18일까지 근무하기로 함)회사 총무과에서 다른 부서에서는 결제해줬을지라도 본인들은 40일 전에 얘기를 안 해줬다는 이유로 수리를 못해준다고 하네요. 저는 이직 관련해서 18일자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회사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새로운 회사로 출근하기로 했는데 전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를 안 해줘서 그게 수리가 되어야만 출근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퇴사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참고로 저는 매달 10일에 급여를 받습니다. 이러면 퇴사 통보 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지, 당기 후 1개월이 적용 되는 건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따르면 통보 30일 이후 퇴사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닌가요..? 그거랑 상관 없이 월급제 근로자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지 퇴사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참고로 회사 내규 중근로자는 퇴사하기로 한 날로부터 4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업무상 필요한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를 근로자가 위반하고 무단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월급여와 퇴직금을 포함하여 일체의 금품지급을 무단 퇴사한 날로부터 보류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이런 내용이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새침한왕나비187단기 계약직 퇴사시 30일전 통보조항 안지켜도 되나요?정규직/수습 프리랜서 아니고 4대보험되는 3개월 단기계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입사후 근무여건이 면접때나 계약서 작성시 설명들은 것과 달라 퇴사를 고민중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전 통보 조항과무단퇴사, 인수인계 불성실로 인한 손해발생시 배상 책임명시되어있습니다일반 정규직 계약시 해당 조항 사실상 사문화된거라 당일퇴사도 법적으론 문제 없다고 알고 있는데계약직도 마찬가지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런대로스마트한부장퇴사처리(퇴사확인)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2025년 11월 24일 퇴사 했으며, 회사측에서 11월 말까지 일한 걸로 쳐주겠다 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퇴직금이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회사 측에 퇴직금 지급 일정 관련하여 여쭤보니 이렇게 회신이 온 상태입니다. (회신 일자 : 2025.12.23)"퇴직연금 가입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해줘야 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순차적으로 처리중이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민원처리현황 조회시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격득실확인서 확인서 조회시 상실일이 적혀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고용24,건강보험공단 조회일자 2025.12.29)질문 : 제 생각에는 퇴사처리가 안된 상태인 것 같은데 회사 측에서 퇴사처리 한 게 맞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마도숭고한파스타알바 그만둘 때 계약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사장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주말 알반데 이번 주부터 절대 못하겠어서 4일 전에 말할 것 같습니다1년 계약을 했고 현재 3주정도 나갔습니다.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1. 제가 법적으로 무엇을 어긴거며 무엇을 배상해야하나요?2. 계약서 내용 중에 최소 3주 전에 통보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남은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라고 쓰여있는데 남은 급여라는게 무엇일까요?이번 달 돈을 아직 못받았는데 모두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준다는건가요?3. 만약 사고로 그만둔다고 하면 진단서 등 제출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압도적으로총명한계약서 종료일 26년 1월16일인데 12월31일 조기종료를 ‘계약만료’로 처리하려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가능할까요?파견사 소속 기간제(파견근로자)로 근무 중이며, 근로계약서상 종료일은 2026.1.16입니다(입사2025.7.21).그런데 원청/파견사에서 2025.12.31 조기 종료를 추진하며 후임 투입 안내가 있었고, 저는 자진퇴사 의사 없고 계약기간 근무 의사를 밝혔습니다.파견사는 12/31로 종료일을 바꾼 새 계약서/종료 서류 서명을 요구 중이며, 상실신고/이직확인서 사유를 **‘계약만료’**로 넣으려는 취지입니다(서명 예정 없음).질문 1. 이 경우 12/31 종료는 **계약만료가 아닌 계약기간 중도 종료(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2.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하더라도, 근로계약서(1/16) + 12/31 종료 통보/후임투입 증빙으로 다툴 수 있나요?(증빙: 근로계약서, 원청과 파견사의 12/31 종료 메일/문자,저의 자진퇴사 아님 메시지, 파견사의 서명 요구 캡처, 파견사와의 통화녹음/메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단히고무적인된장찌개알바 급하게 그만둘 때 법적 처벌 가능성안녕하세요 저는 수능 끝나고 12월에 알바에 다니기 시작한 고3입니다. 현재 고깃집에서 홀서빙알바하고 있는데 12월까지만 하고 그만두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싶어서 고민입니다. 예의상 2주전에 미리 말하는게 좋다는건 알지만 저 빼고 다른 알바생이 6-7명이 있기도 하고 미리 말하면 남은 기간동안 일하며 불이익이 있을까봐 질문드립니다.일단 그만두고자 하는 이유는1.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미리 정해진 요일 없이 전날 밤이나 당일날 새벽에 단톡방으로 그날 일하는지 아닌지 공지가 됨. 약속을 잡기가 너무 힘들고 미리 안되는 날짜를 말하면 알바를 빼주시긴 하는데 눈치가 보임. 또 한번씩 알바하는 시간 몇시간전에 나오지 말라고 통보해서 버스타고있는 상태에서 연락받고 집으로 돌아감2. 소정근로시간에는 6:00-10:00인데 알바를 할때마다 일하는 시간이 달라짐. 일하고 있는데 손님 좀 빠졌다 싶으면 불러서 @@시에 가라고 하셔서 딱 한번 많을때가 6:30-9:00, 적을때는 7:00-8:30이고 보통 2시간정도 부르는데 이것도 요일처럼 전날 밤이나 당일 새벽에 공지됨등이 있는데요현재 상황은 표준근로계약서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로 작성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계약서 상에는 따로 퇴사 전 통보기간이 나와있지는 않고 기타항목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는 문구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면접볼때 최소 3개월은 일할 것 같다고 했는데 계약서로는 1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적으라고 해서 적었고 시급이 11000원인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정해진 급여 90%라고 해 9900원을 실질적으로 받고 있습니다.제가 최대한 빨리 그만두고싶어서 12월까지만 일하겠다고 하면 실제 법률상으로 한달 전에 말하지 않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단톡방 공지에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거라고 나와있어서 걱정됩니다.또 이런 경우 사장님께서 무단퇴사로 문제삼을시 저도 반박할 수 있는 게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