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은근히개성있는장조림자진퇴사 권유받은 상황에 실업급여 수급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는데, 권고사직은 해줄 수 없고 직접 사직원 내기를 자꾸 강요합니다..이미 퇴사 권유 관련 녹음은 해뒀고 카톡증거도 있는데이러면 우선 퇴사 후 어떻게하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가야하는지.. 고용센터에 가야하는지..간다면 어떤 구제절차를 신청하면 되는지..아는바가 없어서 고견 여쭙고자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최고로빨간담비사직서 제출 및 수리 기한, 인수인계 지연 시 다음 직장 근무 가능 여부사내에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달 전이 아닌 약 2주뒤인 7월 31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사내 급여일이 1일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당월 말일 지급입니다. 사직 수리 필수 기한에 대해 궁금하며, 인수인계를 위해 사직원 수리를 하지 않게 되면 8월에 입사하기로 한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유난히영리한두더지퇴사과정중 잔여연차 기간동안에 새로운곳 계약7월25일까지 연차기간인데 7월23일부터 계약직 입사하려는데 가능한걸까요? 계약기간은 3개월입니다. 친절한 설명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갈수록끈기있는잉어당일 퇴사시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안녕하세요 현재 6개월간 경리직으로 근무하다가금일 당일퇴사 의사를 드렸습니다..사유는 6개월간 근무하면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잘 맞지 않아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이렇게 되었을 때 회사측에서 저에게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엉뚱한오색조82소정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근로계약서 동의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주차관리 근로자가 있는데(같은 직무 종사자 1명이고 파트타임 4시간 근로자) 8시간 근로자를 근로시간 7시간정도로 변경하려고 할 경우 근로계약서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받지 못할 경우 그 이후 계약만료로 퇴직할 경우 부당해고 이슈로 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경영상 어려움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시간 감소하려고 하는 경우)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그동안 많이 쉬고 있었는데 스카웃 제의가 들어 오는데 선택을 못하겠네요.그동안에 몇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갑자기 마케터 일을 하자고 제의가 들어오고대형식당의 총 매니저를 같이 하자고 들어왔는데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이미잘먹는사슴벌레근로계약서미작성시어디에신고하나요근로계약서 미작성건은 어디에신고하나요?근로계약서는 일하는 바로당일에써야하는건가요?이틀일하고해고당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신고할수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은근히웃음많은셀러리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ㆍㆍㆍㆍ단기계약직 알바가 필요해서 한달 계약서 작성하고 알바를 했는데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를 보니 일용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상용이 아닌 일용으로 되어있어도 괜찮은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빈틈없는매실나무근로계약서 뒷부분 손해보상에 대한 건 작성알바를 그만 두겠다고 했고계약서 마지막에 손해배상에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이행동의서가 위법인것같아 뜯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 와서 다시 작성하고 가야 계약서 넘길 수 있으니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안가도 괜찮겟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반반한날쥐267부당해고 관련 궁금한점 문의 드립니다.※상황설명5인미만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으로 인해 2025년 6월 1일자에 2025년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구두상 대표님께 보고를 드렸고 (녹취는 한상태 입니다.) 대표님도 알겠다고 대답을 받았습니다.인수인계를 위해 저는 한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게 당연하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어느날 대표님께서는 저의 다음 대체자를 6월 15일자로 구하셔서 저보고 6월 15일부터는 나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6월 14일까지 하는걸로 해서 이미 퇴직금 정산내역서도 출력하셔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저는 30일까지 근무하는걸로 알고 있었고 저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중에 퇴사는 원치도 않았구요. 그래서 15일퇴사는 원치않는 퇴사임을 밝혔습니다.하지만 대표님께서는 제가 빨리 나가고 싶어하는거 같고 미리 대체자를 구해줬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하며 서로 실랑이가 되고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로 말로만 얘기하면 끝이 안날거 같아서 우선 15일자로 퇴사하는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문의사항1. 제가 어쩔수없이 나오게 된 상태에서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 그리고 6월 30일자로 퇴사는 제가 자발적이었으나 대표가 앞 당긴 6월 15일 퇴사를 했을경우 해고예고없이 진행된 부분으로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2. 사직서없이 구두로만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녹취는 있습니다. 6월 30일이 제가 의사를 밝힌 퇴사일자인데 그때까지에 대한 미지급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3. 이런경우 저는 실업급여도 해당이 될까요? 4. 신고를 하면 노동청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