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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입사할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불리하게 되나요?입사할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불리하게 되나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장이 무슨짓을 하더라도 노동자는 당할 수 밖에 없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뜨끈한감자포괄임금제 유효성 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4년 12월 16일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IT 업종 근로자입니다.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체결되었으며, 임금 관련 조항 중 일부를 아래에 적습니다.[근로일·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조항 발췌] 1. 월요일~금요일(주 5일) : 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2.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본다. 3. 업무상 필요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4.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재량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재량근로시간제 시행을 명시한 부분이 유효한지 여부; 포괄임금제 라는 걸 구두로만 들었는데 이 부분도 유효한 건지 • (재량근로시간제의 적용 요건 및 절차가 충족되는지) 2. “업무상 필요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3. 위와 같은 계약서 내용이 있을 때, 포괄임금제가 실제로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는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계약서 조항이 불명확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뜨끈한감자재량근로시간제와 포괄임금제 동시 적용 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10인 규모 IT업종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재량근로시간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회사에서는 구두로 포괄임금제라고 설명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현재 실제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비연속적으로 야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1. 재량근로시간제와 포괄임금제가 동시에 적용 가능한지 2. 현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굳센잉어79인턴계약직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근로계약서내용중에 대충 이런데근로계약기간 : 2025.07.11.부터 2025.09.30. 까지로 인턴기간을 정하고 이후 정규직 전환 논의를 하도록 한다.기타사항"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 "갑"의 의사표시로 "을"과의 꼐약을 해지할 수 있다"을"은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갑"에게 사전통보하고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기간이끝나고 정규직말고 계약직으로 더 연장하고자하면 계약직은 하기싫어서 안한다고 할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또 정규직전환해준다해도. 내가 회사랑 안맞아서 그만두는 경우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전부타 자발적퇴사라 안되나요ㅜㅜ여기다니기전 10개월은 일안했고 10개월전에 3년일했습니다.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말달달한삼겹살프리랜서 계약서 관련 법적 효력이 궁금합니다프리랜서 계약서를 보니계약서 상 내용들이 많네요근무기간 3년 교육비를 받지않는 대신 퇴사시에 교육비를 토해내야한다 1과목당 300씩 총4과목퇴사시 다른곳으로 이직해도 위약벌 3천 위약금 등 등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모든게 법적효력이 있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갑자기행복한떡갈나무알바합격 후 근로계약서 작성 전 주민등록등본요구안녕하세요프렌차이즈에 알바합격을 했습니다알바합격 후 근로계약서는 작성 전인데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더라고요여지껏 근로계약서 작성 후 등본제출을 해왔어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심소중한고래계약직실업급여는 바로받아아되나요?계약직이 다끝나고 바로 일자리를 구하게되면그전에 계약직때문에 받을수잇던 실업급여는 소멸되나여?아니면 나중에라도 그 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꽤협력적인냉면정년이후 1년단위로 계약.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안녕하세요~직원분 증 작년 4월 정년이셨고, 이후 계속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실신고없이 25년 1월에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5년 8월 31일자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사유를 정년으로 해야하는지, 계약기간 만료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정년이 지나신 분들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시는데 2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 계약기간만료에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짜로열심히하는치킨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근무일 관련 질문드립니다!직전 회사 퇴사후 9월1일~9월28일 까지 한달 단기 계약직 예정입니다.날짜상 9월 30일 까지가 아니라 완벽한 한달이 아닌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충분히인기많은도시락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프리랜서 계약6개월 카페 프랜차이즈 알바하기로 면접보고 오늘 첫 근무를 하 고 왔습니다. 그때 같이 근무하는 분께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는지 여쭤보았는데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고요. 면접때 3.3% 세금뗀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2회 5시간씩 주 10시간 근무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게 위법이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