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깨끗한도요266고용노동부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시급 7500원을 받고 일하여서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고하는데서류에 근로계약서가 있더라구요그런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사장이 최저시급으로 표기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었습니다.그런데 제가 필요한건 시급 7500원이 표기된 근로계약서거든요노동청에 다시 연락해보니실업급여 때문인거같은데 그걸 자기들이 관여 할 수 없다며시급표기된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해결보라고 하네요그래도 안해주면 고소를 진행하던 한다 라고 하네요이거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쩌면만족하는목련실업급여,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A회사2018년 2월 입사 ~ 2018년 12월 퇴사-B회사2019년 3월 입사 ~ 2020년 11월 퇴사-C회사 2021년 5월 입사 ~ 2024년 12월 퇴사 -D회사2025년 9월 입사 ~ 2025년 10월 퇴사마지막 직장 퇴사일과 새직장 입사일 사이가 3년 이내면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질문입니다.1. 예를 들어 새 직장 E회사에서 2026년 2월에 입사 ~ 2026년 9월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시.그동안 한번도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고,A회사 B회사 C회사 D회사 E회사 각 회사간의 공백기간이 3년 이내이니,A회사 B회사 C회사 D회사 E회사 모든 회사의 고용보험기간을 합산가능 한 건가요?2. 구직급여 사실이 없고, 일했던 각 회사의 공백기간이 3년이내라면어떤 정해진 기한없이 합산가능 하다는 얘기가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쩌면만족하는목련고용보험가입기간,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A회사 2021년 5월 입사 ~ 2024년 12월 퇴사 대략 3년 7개월 근무-B회사2025년 9월 입사 ~ 2025년 10월 퇴사대략 한달 근무마지막 직장 퇴사일과 새직장 입사일 사이가 3년 이내면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질문입니다.1. 만약 새 직장 C회사에 2026년 3월 입사하여 퇴사시.전 직장 B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합산 가능하고,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인정되지 않고 사라지는 건가요?2. 만약 새 직장 C회사에 2026년 3월 입사 ~ 2026년 8월 퇴사.마지막 퇴사일 기준으로 3년이내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단순히 전 직장의 B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합산 되는거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영원히협력적인교수님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올해 5월 7일에 입사를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분명 계약서에는 수습기간 1개월이고 6월 7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고 적혀있었습니다근데 3~4개월이 지나도 계속 아무런 얘기조차 없었고 5개월정도 참다참다 언제 전환시켜주냐고 물어봤고 곧 해줄거라고만 답변해주시고 계속 말이 없었습니다무슨 문제가 있어서 4대보험이 적용이 안되는거냐고도 물어봤지만 그렇지않다고 했습니다이상한건 저보다 한참뒤에 입사하신분들은 1~2달만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줬는데 저만 계속 안해준거더라고요결국 10월 1일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줬는데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처벌이 크게 되면 이후에 수틀렸을때 증거 수집하고 신고를 하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현재도생동감있는시조새자진퇴사를 하려는데 제가 원하는 퇴사일이랑 회사가 원하는 퇴사일이 다를 시에 어떻게 하나요? 권고사직 처리가 되나요?11/14 구두로 퇴사의사 밝혔고 12/12까지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회사측에서는 일단 알겠다고 하더니오늘 갑자기 12/12까지는 일할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의 기획을 대폭 축소하고 러프하게만 잡으라고 합니다.그 이유인 즉슨 12/1에 앞으로 제가 하던 업무를 맡아서 하실 새로 뽑은 직원분이 들어오시는데, 그 분이 들어오시면 제가 작업할 책상이나 컴퓨터 등 자리가 아예 없어서 제가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말했거든요.말을 들어보니.. 회사측에서는 정확하게 언제까지만 하라고 말은 안하고 빙빙 돌려말했지만, 제가 12/1에 인수인계만 하고 바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재택 하길 원치 않는 것 같아 보였어요.그래서 제가 기획서를 러프하게 잡아도 12/1까지 하는건 불가능하다. 적어도 12/5까지는 해야 끝낼 수 있다.그럼 12/12가 아닌 12/2~12/5까지만이라도 재택을 하겠다고 했는데 다음주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얼버무리더라고요.이런 경우에 제가 12월 5일자까지 일하겠다고 강경하게 전달했는데도 회사측에서 12월 1일에 무조건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고집한다면혹시 그때는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권고사직 처리)가 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비상한왕나비110프리랜서 단톡방 업무 보고 질문입니다.휘트니스쪽 프리랜서로 일하고있는데 흔히 요즘 정부에서 가짜 프리랜서 3.3%잡아낸다고 하는데 딱 부합하는 근무환경입니다.얼마전부터 출퇴근보고를 업무시작,업무종료라는 멘트로 바꾸라고 하던데 기존 출퇴근 멘트에서 업무시작,종료 멘트로 바꿀시 퇴직할때나 업장과 트러블 생겼을시 불리함이 따를 여지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프리저기술사응시자격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산림 및 조경등은 근무시간 5시간기준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면 기술사응시자격은 11년3개월이 맞는지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항상짜릿한산토끼육아로 인한 퇴사를 실수로 개인사정으로 신고시안녕하세요근로자가 사직서에 육아로 인해 복직 어려움이라고 써서 제출을 했는데 구체적상실코드가 별도로 있는지 모르고 한달전쯤 개인사정으로 신고 했거든요근데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고 해서찾아보니까 코드가 따로 있는걸 알았는데개인사정으로 신고 되어 있어도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솔직한딩고287실업급여 수급 관련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여부 번복)안녕하세요. 회사 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사실관계와 법적 가능성에 대해 상담 요청드립니다. 1. 저는 육아휴직 후 퇴사 예정자입니다.당시 인사담당자(현재 퇴사함)와 협의 과정에서“육아사유 퇴사 처리가 원칙이나, 필요한 서류(배우자 재직증명서 등)가 준비되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고 명확히 안내받았고, 해당 내용은 녹취로 보관하고 있습니다.(제가 “네”라고 명시적으로 확인한 답변도 들어 있습니다.) 2. 회사는 최근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녹취 제출을 요구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3. 현재 제 배우자는 재직 중이 아니어서육아퇴사 요건(배우자 재직증명서 제출)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고,고용센터에서도 실제 육아사유 퇴사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당시 회사가 제시한 “서류가 어려우면 권고사직 처리” 조건이 지금 충족된 상황입니다. 4. 회사는 제가 직접 녹취를 제공하지 않으면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현재 녹취는 제출하지 않고, 필요 시 대면 청취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녹취 내용(서류 불가 시 권고사직 처리, 배우자 재직증명서 필요하다는 발언)이실제 권고사직 ‘합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② 녹취 제공을 거부하더라도회사에 권고사직 처리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③ 회사가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로 일방처리할 경우부당해고 또는 합의해지 불이행으로 노동위 신고가 가능한지● ④ 육아휴직 종료일(내일) 이후 협의가 지연돼도제가 법적으로 받을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관련 법적 가능성과 절차, 제가 취해야 할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추가로 육아휴직종료후 고용센터가서 녹취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눈에띄게즐거워하는제비자진퇴사 후 타 직장에서 한달 계약근무 후 계약종료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1. 5년 다닌 회사 자진 퇴사2. 타 법인회사에서 한달 계약직근무 (4대보험 가입)3. 임대사업자 (수입 x, 2023년도에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은 상태)이런 상황인데 단기계약직 근무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