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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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맛있는밤고구마🍠메가 알바 저번주에 교육 끝나고 오늘부터 마감알바 출근인데 주 4일에 하루 3~4시간 씩 일하는데 주 4일에 하루 6시간 씩은 안시켜주시나요?메가 알바 저번주에 교육 끝나고 오늘부터 마감알바 출근인데 주 4일에 하루 3~4시간 씩 일하는데 저는 시간도 많고 해서 주 4일에 하루 6시간 씩은 안시켜주시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미미미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시 소정근로시간 문의일용직 소정근로시간 따질 때 마지막 근무지 기준으로 3개월 평균을 내나요? 아니면 직전 4주만 따지나요? 어떤 분은 3개월 평균이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계약만료 되기 직전 4주만 따진다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24.12~25.3월 평균 주 4.3회 7시간 근무했고4월 평균 주 5회 8시간 근무했는데(휴게시간 뺀 소정 근로시간입니다)이럴 때는 3개월 평균내서 소정근로시간 주 33.4시간으로 산정되나요?아니면 마지막 근로인 4월 기준으로 주 40시간으로 산정되나요?그리고 상용직+일용직 기간 합산해서 180일 이상인데 상용직 소정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가요? 상용직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 초과(연장근로 때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PEODCQ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사전 투표제를 자꾸 폐지 하려는 건가요사전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같은 직장인에게 매우 좋은 투표방식 같은 데요 그런데 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사전 투표제를 자꾸 폐지 하려는 건가요 무슨 의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약간흥겨운리트리버일용직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기준?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저는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했고, 계약 기간은 1개월 미만이었지만 계약서에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주휴일 및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무 형태는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와 다르지 않았으나,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분류되었습니다.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과 같이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어도 보수가 지급된 날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형식상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서 유급휴일이 제외되고, 실제 근무일수만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바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이에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주휴수당을 받더라도 주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며,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실근로일수에 주휴일을 포함시켜 수정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에 확인한 결과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는 보수지급기초일수를 따로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실근로일수에 주휴일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상반된 답변을 받았습니다.이후 국민신문고에 문의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주휴일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한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시도했지만, “일용근로자는 유급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해당 센터에서는 국민신문고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하였고, 전산 시스템상 실근로일수만 반영할 수 있어 보수지급기초일수는 반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결과적으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의 해석과 지침이 서로 달라 동일한 사안임에도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고용보험법 어디에도 일용근로자는 유급휴일을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일용근로자는 유급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만약 포함된다면 관련 법령이나 판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가장맑은가지나물십자인대파열 수술 후 병가인정관련 질문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1인입니다.공공기관 공무직으로써 업무는 사무형태는 아니고움직이고 순찰하는 업무 입니다.십자인대완전파열 및 반월상연골판파열이 되었고 수술을 하였습니다.수술한지 1주일 되었고 퇴원을 하였습니다.그 이후 진단서 첨부하였고병가 결제권자가 진단서상에 내용을 보고선 보조기착용 및 목발 착용은 통원치료 병가로 할수있다고 했는데진단서 상에 10주 나와있고 내용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결제권자의 판단으로 회사를 출근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사무업무 정도를 할수있는 일이라면 (앉았다가 일어났다하는 일) 회사 출근하는것도 힘든데 그리고 체중부하도 해야되고 화장실 가는 부분도 힘든데 최소 4주 이후면 모르겠는데 그 전에 나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것이 마땅한지 궁금합니다.진단서상에서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집에서 재활치료 하는것도 인정 되지 않는 부분인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정겨운바다사자81사내하도급 근무자가 근로감독청원을 하였고 근로감독관이 보완요청을 하였는데요도급인과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맺은뒤 도급인의 회사로 수급인들의 직원을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허나 원청에서 하청업체직원들의 휴게시간관리, 휴가관리, 업무지시 등등 위장도급에 의한 불법파견의 징표들로 인해 근로감독청원시 해당사업장을 원청으로 기재하였습니다.이에 감독관은 원청을 기재하면 근로감독시 원청근로자들의 내역밖에 볼 수 없기에 대상사업장을 하청업체로 기재하여 다시 작성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하청업체는 지사는 없고 본사만 서울에 있고 실제 불법파견의 징표들을 보이는 해당 사업장인 원청은 지방에 있는경우 입니다.이러하듯 근로감독관의 말에따라 청원서에 해당사업장을 실제 불법파견의 징표를 보이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지방에 위치한 원청이 아닌 서울에 있는 하청업체로 수정해서 청원을 하게 되면 서울로 사건을 이관을 하는건지, 아니면 원청에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에서 노동조합 행사일에 굳이 노동조합 행사한다고 건물 앞에 게시를 해야 하나요?공공기관에 근무중이며 조합원이 아니기에 노동조합 행사일(직원 90% 이상이 조합원이기에 행사 당일에는 고객분들에게 최소 인원으로 당일 처리 가능한 업무만 바로 처리해드립니다)에도 출근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행사일에는 당일 노동조합 행사일이라고 해서 양해를 구하는 문구의 글을 건물 앞에 게시하는데요. 그럼 그 당일 내방하는 고객분들에게 불만을 많이 받습니다. 정작 비조합원들이요. 그냥 당사 행사일이라고만 해도 되지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꼭 노동조합 행사라는것까지 밝혀야 하는지요(당일 근무자들의 고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해고 , 해고예당수당 ,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한가게안에 중간에 가벽이있고,카페와 식당을 같이하는 샵앤샵입니다1/14 ~ 4/18 , 3개월 이상 근무했구요,1월엔 파트타임으로 지원하고 근무했다가 다른 파트직원들의 퇴사 및 해고 이유로 정직원이 되어서 근무했습니다 ( 1월은 근무인원 카페 4명 , 홀 2명 , 사장 2명 )3월부터 갑자기 장사가 안된다 , 마이너스라는 이유로 다시 근무시간이 줄어들었고 그래도 정직원+파트타임으로 근무했습니다 ( 근무인원 카페1명 , 식당2명 사장2명 )4월 16일 퇴근시간 10분전에 대면으로 사장님께서 오늘까지 근무해라고 하셨고 , 저는 제스케줄과 고정지출금액 , 직장구인 등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당일통보하시면 어떡하냐 물었습니다사장님께선 카페매출을 계속 마이너스이고, 가게는 매출이 올라간다는 이유로 카페를 정리하고 , 가게 확장을 하신다고 가게 공사 들어간다고 하시네요제가 이번달 말까지라도 근무하면 안되겠냐 저도 시간이 필요하다 하시니 알겠다고 하시고는17,18일 동안 계속 언제 그만둘거냐 카페 정리가 28-30일 사이일거다 계속 해고통지를 하셔서 저는 18일로 해고 당했습니다다른 주제로 월1일에 근무한게 아니라 14일부터 근무를 해서 세금 면제가 되어 1월 세금은 낼 이유가 없는데 사장님께서 다시 환급을 안해주셨습니다다른 주제로 주15이상 근무를하게되면 4대보험 가입이 되는데 저는 일용직근무자로 신청이 되어있었고 , 1/14신청 2/1만기 , 2월 3월은 미납금으로 되어있었고, 4월근무는 신청조차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제 명의로는 미납으로 되어있구요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저에게 따로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 근로계약서 8번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제 17조를 이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위 4가지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간절해요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장애인 고용촉진 우수기업은 어떤혜택이 있는지궁금합니다.일부 회사들이지만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인 우수기업들이 있는것 같은데요. 장애인 고용촉진 우수기업은 어떤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정중한딱새145대체휴무일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법정공휴일(5/1) -> 대체휴무일(5/2)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근로자대표 서명없이 각 개인별로 동의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2. 근기법 55조에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나요? 노사협의회 의원들로 해도되는지 아니면 개별건으로 선출 해야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