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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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두바이에 승무원으로 있는데 급여가 얼마나 될까요친구 누나가 두바이에 승무원으로 있는데 거의 세금도 안떼서 급여가 상당하던데 어느 정도 될까요 외국사람들은 세금을 안떼는게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냉철한알파카135일용직 상용직 합산으로 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일용직 140일+상용직 41해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이직확인서가 폐업으로 인한 상용직만 41일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고용센터 상담사가 분명 일용직이 140일있어서 상용직으로 40일 합산해서 신청이 될거라고 했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니 일수가 안된다고 신청이 안된다는데 자동적으로 합산 처리 해주는거 아닌가요? 지금 29일인데 4월로 넘어가면 일수가 모자라지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은근히장난기있는오징어같은 회사 계약직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6명 규모에서 아르바이트(기한이 없는)하고있는데 대표가 바껴서 고용보험 퇴사처리하고 3일 쉬고 계약서를 1개월 계약직으로 새로 쓴대요. 그 후 계약만료(연장가능성x)한다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요약: 같은 회사이고 중간에 3일 공백 후 재입사-퇴사 시 실업급여 문제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그런대로자부심있는우유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거부시 증빙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다면 허용 예외로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한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이 때 ,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사업주가 어떻게 증명하는 것인가요? (증빙자료.증명서류 등) , 그리고 혹시 어떠한 사례를 알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그런대로자부심있는우유육아기근로시단 단축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사업장에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중에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Q1 : 근로자가 1일 2시간 (주10시간) 단축을 요청하면 대체인력은 똑같이 1일 2시간(주10시간) 단시간 근로자를 구하면 되는 걸까요?Q2 : 대체인력 채용 공고를 한 번만 내면 계속 거부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마다 대체인력 채용 공고를 내어 거부 가능여부를 판단해야하는 것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정말칼퇴하는아이스크림조기취업수당 현재 기준으로 충족 조건 문의안녕하세요.4.24 퇴사일 당일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이 경우 조기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해지는 날짜가 언제일까요? (어디는 실업상태 1주 유지, 2주유지해야한다 해서요)그리고 언제까지 취업해야 조기취업수당수령이 가능한가요? (Ex.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취업 시 수령가능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꽤투명한숭어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제가 최근 6개월 인턴으로 근무하고 퇴사하여 고용보험 상실일이 2025.03.08 입니다. 하지만 적용 일수가 160일로 180일의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 이전의 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이 2023.06.24으로 총 3개월간 일을 하였는데, 이곳에서의 일수를 합쳐 180일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충분히정열적인백숙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이 있나요?현 회사에서 2년이상 근무중입니다.임신을하여 육아휴직 관련하여 상담을 하니 회사가 이미 폐업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 7월 1일부로 새로운 사업자로 설립되고 고용승계 없이 퇴직금 지급 후 현 직원들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후 수습 3개월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현 회사와 7월 1일 이후 설립될 회사의 직종은 같으며 사업자 변경 전,후 대표자의 관계는 부자관계입니다.(현 대표자(父) 신규 대표자(子))위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이 경우 고용승계의 대한 의무 혹은 주장을 할 수 는 없을까요?질문 사유 : 현재 회사에서 육아휴직 조건은 180일 이상 근무 (수습기간 제외) 라고 하며 신규 사업자 설립 후에 고용승계 없을 예정이고 기존 직원들도 근로계약서 신규 작성 후 수습 3개월 필수로 진행 할꺼라며 금년 육아휴직은 어렵고 7월~9월 수습 후 25년 10월 부터 26년 3월까지 근무해야 육아휴직 조건이 된다고 하여 육아휴직이 어렵다고 합니다.이 같은 경우에 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 된 사례나 근거가 있을까요?혹은 위와 같은 경우 법적으로 보호 혹은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포근한가재189산불관련 피해상황과 대처방안에 대해전국적으로 산불이 엄청 크게나서 많은분들이 고통받고 고생하시고 계신데요 지금 이산불의 피해 규모와 산불피해 대처를 위해 무엇을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살짝쿵신중한땅콩잼(통화녹음)'씨x발 진짜 욕나오네' 라고 하는 대표의 참교육은?대표가 업무 지시하였고 2차례 컨펌과정을 통해 외주업체에게 수정요청 후 수정본 전달받고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이상없다 생각해서 대표한테 영상 공유했는데 대표가 영상에 문제 있는 것 같다했고 제가 업체측에 확인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으나 업체 연락이 오기도 전에 저랑 일대일 통화 중 고함지르면서 제목과 같이 욕했고 녹음본 있습니다이후 업체측 오류 발생 인정했고 저는 쌍욕듣고 대표한테 그만둔다했습니다 사직서 작성하라해서 직장내괴롭힘(상사욕설)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대표가 제 사직이유가 업무때문에 그만둔다는 식으로 카톡이 왔고 제가 욕먹어서 그만둔거라고 정정했지만 대표는 그런적없다 내가 했어도 혼자말한거다 라는 상황입니다(한 30명정도 들려줬는데 누가들어도 씨x이랍니다...)사측 경리분는 대표님 혼잣말이어서 입증하기 어렵겠다라고 하시네욥 저랑 일대일 통화중인거 상대도 인지하고 통화 중간에 저렇게 욕하신거거든요....저는 사과랑 제사직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사직처리 되면 노동부에 신고한거 취소할 의향있습니다사측에서 사직 사유 인정하면 실업급여 그냥 받을 수 있다던데 맞나요? 그리고 지인들은 신고합의금 받으라는데 합의금 딱히 필요없고 사과해주길 바랬는데 아니라고 잡아떼서 난감합니다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도 가망없나요? 합의금은 금액이 클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