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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내일도인정받는사탕내일배움카드 사용방법 문의드립니다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한후 발급결정이 되어 카드가 배송예정입니다 내일배움카드가 무엇이죠? 이해하기쉽게 설명부탁드려요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하기위해 요양보호사교육원에 가서 소정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비가 몇십만원씩 합니다내일배움카드로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교육 받을수있나요따로 비용이 드나요?아니면 내일배움카드로 무료교육 가능한가요?내일배움카드가 도대체 무엇이며 용도와사용처가 어디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푸른반딧불2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이자소득신고 해야하나요?지금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하고 있어요그런데 다음달에 온라인으로 든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서 원금과 이자가 통장에 입금되는데 이거 소득신고 꼭 해야하나요? 고용센터 사람들이 국민취업제도 참여자들의 통장 입금 내역을 매일매일 한명씩 싹다 확인을 하나요? 소득이 1원이라도 들어오면 신고하라는 분도 있고 아니라는 분도있고 헷갈리네요한사람씩 통장내역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할까요?만약 신고 안하게 되면은요?잘 아시는분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끝없이운좋은미역국전 아르바이트 사장이 개인정보 서류를 돌려줄 의무는 없는건가요?전 아르바이트 사장이 개인정보 서류를 돌려줄 의무는 없는건가요?아르바이트 도중 알바 측 사장이 제 개인정보 서류를 분실했습니다. (등본/통장사본/보건증)이후 동일한 서류를 전 다시 제출했고 이후 아르바이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마찬가지로 두 번째 서류마저 분실을 이유로 계약종료 당일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이후 분실 서류를 찾았으니 와서 갖고가라는 연락을 받았고, 제가 해당 분실서류를 등기로 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그러나 상대 사장 측은 "이미 제출한 서류를 돌려줄 법적 의무는 없다"와 "해당 개인정보 서류는 6개월 뒤에 폐기할 것"이고 편의차원에서 방문 시에는 수령할 수 있다고 통보하며 더 이상 대응하지 않고 노무사 선임해서 상담 받으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그렇다보니 총 세 가지 의문을 낳았는데,아르바이트 사장이 이미 계약이 끝난 알바생의 개인정보를 돌려줄 법적인 의무는 없는건가요?해당 개인정보 서류를 보호하는 기간은 사장이 주장한대로 6개월이 맞나요?(만약 1번에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가정 하에)이미 잃어버린 첫 번째 개인정보 서류가 있어서 그것을 대체해서라도 해당 서류를 돌려받을 수는 없는걸까요?(잃어버렸다는 두 서류 중, 찾았다는 서류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알 수 없으나 둘이 내용이 동일한 서류입니다.)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생활전문가요즘 공무원 외벌이로 먹고 살수 있나요?남자 혼자벌고 애기가 둘있고 혼자 벌어서 먹고 살수 있나요? 공무원 월급이 최저시급도 안된다는 글을 본거 같은데 살기 힘든거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쿨한칼새63유연근무제 폐지는 근로조건에 저하로 볼 수 있나요?유연근무제 폐지는 근로조건에 저하로 볼 수 있나요? 유연근무제를 폐지할 경우에 구직 급여 요건 중 하나인 노동조건 하락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꼬꼬닭첫 민방위 예약한거 못가도 괜찮나요?민방위 처음인데요.내일 오전에 예약했는데 혹시라도 늦잠자서못가면 오후꺼 다시 예약하거나 다른 날짜로 예약해서 가도 괜찮은가요?당일에 못가면 못간다고 말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재빠른들소8직장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하는 방법.안녕하세요. 직장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정년 퇴직이 아닌 경우에도 가입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퇴사 후 작은 소규모 장사를 해도 가능한지요 ? 가능하면 가입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섹시한호돌이16514일자 권고사직 합의하고 한달치급여더받기로 했는데 오늘 근무..14 월요일 업무+인수인계, 화요일 업무+인수인계 했구요그냥 좋은맘으로 목욜금욜은 오후나와서 인수인계 마무리하기로 했거든요근데 수요일오늘 인수인계받으시는분이 연차셔서 안나올생각이었는데업무볼사람이 없다고 대표 본인도 출장갈거라해서 나왔습니다근데 출장도 안간다고 하셔서 그럼 저 그만 가보겠다고 하니까저보고 통장에 돈들어오면 이체하고 가라고 합니다.6시까지 안들어오면 그때까지 있어야하냐니 그렇다고 합니다;저는 월요일 퇴사처리된다고 들었는데 이건 아닌거같다고 말하니, 인수인계가 끝나야 퇴사처리가 되는거라면서 월급은 14일것까지 + 한달치이렇게 나갈거라는데 이게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약간신기한말근로계약서 상 토요일(4시간) 유급휴무일로 되어있으면 근로일수에 포함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피고용보험 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 상에 토요일(4시간)이 유급휴무일로 되어있습니다.(*일요일은 유급휴일)이 경우 주 7일로 인정이 되는게 맞을까요?퇴사일 지정을 앞두고 있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제일청순한느티나무재직중인 상황에서 기능직- > 일반직 전환시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기능직 직원이 일반직으로 부서이동 및 전환을 희망하여 재직중에 채용공고에 지원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직 직원으로 전환을 시켜야 할 때 퇴사처리후에 일반직으로 재채용 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보통의 경우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내부프로세스로 전환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 소지가 없을까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