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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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현재도명쾌한캥거루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안녕하세요.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제 퇴사 사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저는ㅇㅇㅇ에서 근무하였으며, 2024년 5월 7일 퇴사하였습니다.2024년 4월 기준 회사 공식 채용공고를 통해 “2개월 이내 세종캠퍼스로 이전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당시 부서 내부적으로도 본격적인 이전 준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이는 곧 저희 팀의 근무지가 서울 가산에서 세종시로 이전되는 것이 확정적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저는 당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었고, 세종시까지의 출퇴근 시간은 대중교통 기준 편도 약 2시간 반 이상으로 장거리 통근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회사는 정확한 이전 날짜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나, 사업장 이전 확인서에는 6월30일 예정으로 작성하여 전달 주었습니다. 이전이 실제로 완료되는 시점을 기다리는 대신, 불확실한 일정과 출퇴근 곤란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사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또한, 회사에서도 퇴사 사유란에 ‘사업장 이전’을 명기해주었으며, 실제 퇴사의 주된 사유 역시 이 때문이었습니다.한편, 제 주민등록초본에는 과거 주소지인 계룡시가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지는 회사에 등록한 송파구 거여동 주소지였습니다.실업급여 신청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제가 권고사직으로 당할 뻔 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제가 자진퇴사를 하고 나서 저 없이 고용주와 이사가 오가는 대화 카톡에서이사가 "문제 없을시엔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되고 문제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발생될 문제를 원천 차단하는것이 좋겠다"며 고용주한테 제시를 했는데요.고용주는"맞는 말이다 근로자가 원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괜찮겠다"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잘못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사재정사정때문에 권고사직을 받은것도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권고사직 코드번호에 이상한 번호로 찍히면 실업급여도 못받고 이직할 때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허위로 권고사직 처리를 시도한 정황 아닌가요?신고가 가능 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제가 작년 11월 말에 회사를 퇴사했는데요. 실업급여 문의드려요작년 9월쯤 공황장애로 2달 병가 후 도저히 복귀를 못할거같아 11월에 그만두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아직 조회가 안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고, 일자리를 구하고는 있는데 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확실히웃음이넘치는볶음밥1주택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1주택자였으며 22.12월경 무순위 잔여세대를 분양계약함25.03.31 분양아파트 잔금 치름25.05.09 기존주택 처분하여 등기완료25.05.15. 현재 분양아파트는 등기는 되지 않아 건설사 소유로 건축물대장 확인됨저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등기된 주택이 없으므로 무주택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고합니다.노동법에도 신청일기준 무주택이면 가능하고, 무주택의 판단기준은 제 명의로. 등기된집이 없다면 무주택 요건에 해당되어 가능하다고합니다.법상으로 가능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증권사에서 거부할 이유가 있나요? 거부한다면 위내용으로 처리를 요구할수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슬거운바다꿩226저의 딸 결혼사진.지우기 어떡해요?처음 참여시 제딸의 사진1매가 잘못된것을 알았서요.의도하지않은 사진으로특별한 내용없으나저에게는의미있는사진지워주샘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특히신뢰할만한참새근무 중 같은 건물 안에 타 부서로 일정시간 이동시켜 근무시키는 건 부당한 업무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종합병원에서 재활치료 업무를 하고있는 작업치료사 입니다. 현재 작업치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얼마전 부터 재활의학과 의사의 지시로 수시로 타부서인 방사선실로 이동하여 재활의학과 의사의 단독 처방인 연하검사평가를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저는 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서 저의 업무인 연하치료 및 각종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지만연하검사평가는 심평원이 등록되어 있는 내용 및 수가상 의사 혼자 진행하는 것이며 "연하장애 평가 기사"가 부분적 위임이 되어있음이라고만 고시되어 있습니다.즉 연하장애평가에 대한 주최는 의사이고작업치료사가 보조를 해야 한다는 사항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근로계약서 상에도 연하장애평가시 참여해야 한다는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저는 이 업무로 방사선실에 들어가 엑스레이기기가 돌아 갈 때 방사선에 피복될 지도 모르는 걱정을 갖고환자가 방사선 실에서 음식을 먹는 걸 보조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방사선 피복이 걱정됐는지 방사선 실 밖에서 저를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병원 입장에선 회사에서 연하장애검사도 회사에 포함된 업무이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계약서와 처방 수가상 전혀 상관없는 제가, 의사의 개인적인 지시로 원치 않은 방사선 피복을 위해 10분이나 걸리는 타 부서로 매번 이동해야 하는 게 너무 부당하다고 느낍니다.앞으로 임신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사선 피폭 때문에 제 애한테 문제가 생길까 걱정입니다...제가 근무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이라 그만둘 수도 없고 매우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봅니다 ㅜ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쌈박한고릴라133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사측 계약직 관리자 중 한명이(임원X) 자신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노조 간부에게 노조 회의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들어오라노조에서 내 욕을 하는 것 아니냐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다만 물증은 없고, 시간이 지나 당사자들도 그 발언을 들은 정확한 시기나 멘트를 기억 못하는 상황입니다.상기 상황으로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를 제기하려 하는데 질문드립니다.당사자인 노조 간부들이 증언을 원치 않는다면 문제제기가 가능할까요? 자신이 드러나는걸 부담스러워 합니다.상기 발언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부당노동행위 신고가 가능할까요?만약 부당노동행위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신기한퓨마62국내 회사에서도 인공지능관련으로 감원이 진행되고 있나요?안녕하세요.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인력 감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마이크로소프트(MS)는 자회사와 해외 지사를 포함해 전체 인력의 약 3%에 해당하는 6000여 명을 감원한다고 밝혔는데요..국내 회사에서도 인공지능관련으로 감원이 진행되고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엉뚱한페리카나163회사에서 환경정비하는 비용을 직원들 사비로 하는데 문제가 안될까요화단내 잡초는 지사에 요청했습니다삭초 작업 후 농약치기로 했는데 인당 1만원씩 내셔서 외부인 부탁하려는데 어떤가요?저희회사팀장님발언입니다문제가되는지 봐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영원한태양새274인허가 취소 '위반없음'행정심판 질문드립니다.인허가 취소 관련 '위반없음'으로 고용노동부 내사 종결된 건이있는데요이럴경우 인허가를 유지시키는 처분을 내린것으로 보고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을까요?물론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일반적인 경우 불가하다면, 감독관의 부작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첨부할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