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현재도낙천적인낙타무허가 겸직(사업자 등록) 시 적발되는 경우태양광 발전업으로 겸직 허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다만 공공기관이기도 하고 사례가 없어서, 어찌해야할지 고민하는 상황입니다.만약 무허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리사업을 영위하다가 적발된다면, 어떠한 이유로 적발되는걸까요?다소 사회규범을 지키지 못하는 질문이긴 하지만, 궁금증을 해결하기위해 전문가들께 여쭤봅니다.ps.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재산신고를 해야하는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에 특별히 고려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태양광발전업과 직무상 관련은 전혀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훈훈한몽구스9260세 이상 취직시 대표자 국민연금 문의60세 미만의 개인사업자 대표자입니다현재 직원이 없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입니다60세 이상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이 분 60세 이상이라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니잖아요근데 이 분을 채용하면 제가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뜨끈한감자직접 지시는 없었지만 회사 인지·발언이 있을 때 연장근로 인정 여부직접적인 연장근로·주말출근 지시는 없었으나, 일정이 과도하게 촉박해 연장근로와 주말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고, 회사 관리자도 이를 인지하여 “야근·주말 근무한 것 알고 있다”는 발언이 녹취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정황만으로도 연장근로가 회사 지시 또는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그윽한돌꿩262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대표자가 공모실업급여 부정수급 (새직장에 다니면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대표자가 이를 알고 지인(가족x)의 계좌에 급여를 지급했어요신고했는데 대표자도 공모했습니다 (대표자도 첨엔 몰랐는데 부정수급자가 출근먼저하고 필요서류 제출하면서 말함)대표자처벌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인터넷보니 신고자는 최대 5천만원 수령할수있다고하는데 공무원이 사실확인이어렵고 빠져나가기쉽다며 대표자도 벌금(?)을 낸다고만하고 끝나더라구요ㅠㅠ제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지인계좌에 입금한 급여명세서, 단체카톡으로 환영한다고 인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근데도 부족한건가요 아니면 공무원이 제대로 처리를 안해주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꿀꿀킁킁근로장려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안내문이 와서,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을 했는데요. 심사 이후에 근로장려금 돈을 못받는 경우가 많을까요? 많다면, 그럼 왜 신청하라고 안내문이 온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충분히날렵한귀뚜라미배움카드 지각 조퇴 기준을 잘 모르겟어요배움카드를 이용하여 전문학교를 다니고있는중입니다.1. 지각 = 9시 10분 이후에 들어올시2. 조퇴 = 해당일 기준 50% 이상 이수 이후 가능3. 외출 = 해당일 기준 50% 이상 외출시 결석4. 종류 상관없이 3번마다 결석 1일 처리이라고 알고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5. 만약 지각을 한 상태 (9시 10분 이후 입실) 에서 수업시간 50%를 이수한 이후에 조퇴를 하면 지각.조퇴 로 2/3이 되는건지 지각이나 조퇴중 1가지로 1/3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6. 외출이 50% 이상일때 결석처리 된다고 알고있는데오전에 한번 외출찍고 나갓다 오고 오후에도 외출찍고 나갓다오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7. 교육 개강일이 9.20일이라 할때 10.3일부터 듣기시작하면 그 사이의 교육일수는 결석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도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현재도낙천적인낙타지자체 출연기관 태양광 발전업 겸직 관련안녕하세요.서울시 산하 출연기관 근로자 입니다.향후 태양광 발전업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관련해서 크게 2가지가 궁금합니다.1) 태양광 발전업으로 겸직 허가를 받아낼 수 있을지(현실성)- 출연기관 근로자라 공무원, 공기업 등 관련 법령에는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복무규정에서 첨부한 사진처럼 겸직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긴합니다.- 기관 내에서 겸직 허가를 받아낸 사례를 찾아봤을 때, 발전업이나 임대업 등은 사례가 없긴 합니다. 비영리목적의 무보수 등 협회 임원 이사 등이 주를 이루네요.2) 겸직 허가 신청이 현실성이 없다면, 명의를 돌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뜨끈한감자노동청 진정 시 녹취록과 간접 증거 활용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노무사님.퇴사 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준비 중입니다.저는 연장근무가 발생한 이유가 회사의 업무 압박·과도한 요구·감시성 발언 때문이라는 점을 함께 입증하고 싶습니다.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녹취록 일부· “네가 한 건 최선이 아니다”· “어제 (업무 중) 너희 둘이 대화한 걸 얼핏 들었다” → 감시·엿듣기 식 발언· “사장이 지시한 건 일정이 말이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말하는 ‘최선’은 사실상 연장근무를 지속하는 모습을 의미함. • 기억에 의한 발언 (녹음 못함)· “요즘 회사 다니기 싫냐? OO은 단가가 싸서 외주 맡기면 된다.” → OO은 제 직업/업무를 의미. 저런식의 외주 맡긴다는 말을 5월부터 각 관리자들에게 3번 들음. · “너희가 이제 **도 같이 구현해내야한다. 이걸 할 수 있을 지에 따라 연봉협상때 유리할거다”제가 궁금한 점은, 1. 이런 녹취록 1개 + 추가 진술이 노동청 진정에서 연장근로와 정신적 압박 정황을 보강하는 자료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2.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핵심이지만, 저런 발언들을 간접적 증거로 함께 제출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뜨끈한감자연장근로 사례 및 진정서 작성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진정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연장근로가 발생한 배경을 사건 흐름과 함께 보여주려고 합니다. • 대표가 직접 무리한 업무 지시 → 간접적 야근 강요 → 자정 퇴근 • 관리자들은 일정 관리와 책임을 본인들에게 전가하고, 다른 프로젝트 참여로 인해 문제를 알 수 없다고 답함 2. 이러한 상황을 진정서에서 연장근로 구체 사례와 관리자 책임 전가를 연결하여 서술해도 되는지, • 감정적 표현 대신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정신적 부담은 정신과 자료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작성해도 되는지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뜨끈한감자근로시간 관리대장 오류 시 수정 요청 vs 개인 증거 확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서는 근로시간 관리대장(근무시간 기록)을 팀장님이(사장님 가족) 직접 관리하십니다.그런데 제가 연장근로하지 않은 날들(6월, 7월)에 공수시트에 잘못 기재가 되어 정상근무를 하지 않은 것처럼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문제는 팀장님 성향이 굉장히 의심이 많으셔서, 이미 지난 근로시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면 괜히 “쟤 왜 저러지?”라는 반응을 보이실까 걱정됩니다. 1. 이런 경우, 굳이 회사 근로시간 관리대장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맞을까요? 2.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로그기록(정상근무했다) 증거만 확보해 두고 나중에 필요 시 노동청이나 법적 절차에서 “회사 근로시간 관리대장과 실제와 다르다”라는 근거로 활용해도 괜찮을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