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처음부터깐깐한포도신규입사자 취업규칙 동의서 문의입니다.사내에 취업규칙이 있습니다.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근로자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건 알고있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신규입사자 입사 시, 변경된 취업규칙 사항이 없었습니다.이 경우에도 신규입사자 취업규칙 동의서를 받아야하는건가요? 혹은,사내 취업규칙이 있으니 언젠든지 열람이 가능하다고 구두로 말해도 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완벽히멋쩍은광어유니폼 반납을안해서 임금에서 차감당했는데 받을 수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 유니폼을 반납 못해서 임금에서 5만원 깎고 주셨는데 반납하겠다고 해도 이미 구매하셨다고 폐기처분하시라는데 그만둔지 한달정도 됐는데 제가 늦게 반납한건 잘못이긴한데 5만원 받을 방법은 없는거죠ㅠㅠ… 유니폼은 빨래해서 가지고 있었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건강한쥐144홈택스에 제 근로기간이 없으면 일 한거 모르나요?사대보험 안들고 알바했습니다(프리랜서)홈택스들어가서 지급명세서? 확인하니내역이 없습니다그러면 사장님이 근로소득신고를 국세청에안한건가요?연말에 원천징수? 연말정산? 이런거하면기록에 남나요?저는 일햇다는 증명을 따로 요청하지않으면알수가 없나요? 월급을 계좌로 받았는데 이걸로 알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보안용cctv로 직원감시하는 사장사장이 회사에 나오지도 않고 직원들이 연락할땐 연락도 잘안되는데요.집에서 보안용 cctv로 감시하는거 같아요.일하다가 잠깐이라도 핸드폰을 본다거나 일하는게 마음에 안드는게 보이면 직원단톡방이나 전화해서 지금 뭐하냐, 일안하냐 등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이런행동은 잘못된게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온화한오색조170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해당사항 여부 질문입니다.사업장에 정규직과 계약직(알바)이 유사한 성격의 근무를 하고 있을때매출 달성에 따른 경영성과급 지급을 정규직 직원들에만 지급2년 이상된 직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 시 정규직 직원들에게만 적용 명절 선물 지급을 정규직 직원들에게만 지급위와 같은 내용이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4주 평균 주15시간 이하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직과 더불어 기간제 근로자로 봐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활달한셰퍼드229연차사용 촉진제도 이메일로 1차 촉진 하면 안될까요??연차사용 촉진제도 이메일로 1차 촉진 하면 안될까요?? 반드시 서면으로 만 진행을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된다는 말이 잇고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 누가 맞는지 모르겟네요 ,,,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자비로운게논53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질문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시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제가 상용직 근무 자진퇴사 후 일용직 근무 90일을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들었는데요7월25일까지 근무한 기간이(일용직) 90일 입니다.이런경우에 7월 급여가 8월15일에 입금이 되고 7월 31일에 해당 일용직 회사에서 노임신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지금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해보니 아직 7월은 가입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7월 급여를 받고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아니면 지금 현재 실업상태이니 바로 내일 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빨간비오리57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한다면 불법인가요?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되어있는 사업자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중입니다. 혹시 문제가 없는 부분일까요? 법에 어긋난다면 사업자는 어떤 조치나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별이83재직사항?을 알고싶고 이런경우 알아볼수있는방법 있을까요?도와주세요남편이 회사법인대표입니다.저희는 한번이혼했다가 다시같이사는 현재 사실혼관계입니다.어느날 회사감사를 제이름으로 했다고 하더라구요. 피해가없고 이름만 넣은거라고 했고본인이 재직증명서를 써줬는데 임원이된날짜가 작년7월로 해놨더라구요..그럼1년전에 해놓은건데 전 여태까지 몰랐고 너한테 피해안간다면서 되려 큰소리를 칩니다사실,전에도 이혼중(별거할때)에 제이름으로 고용신고를 해서 저도모르게 제 보험료가 많이 나왔던적이있었고 그것도 나중되서야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그땐 이미 다시 같이 살고있어서 남편에게 이의를(?)제기하지않고 남편이 세무쪽에 연락해 오류였다고 해서 마무리가 됬긴했는데. 솔직히 제 동의없는 고위적이고 허위 고용신고를 한것이라..(명의도용??인가요?)여튼, 이번에도 나중에 보험료가 많이나온다거나, 제가 회사나 알바를 다니거나 하면(현재주부) 문제가 생기지않나..싶은데 남편은 자기가 퀭기는게 있거나하면 더 화를내며(나못믿냐!! 그러면서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자세히 말을 안하는 사람이라..현재도 사네,마네 하는데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제가따로 알아보고싶은데 이런경우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요 .(임원이면,또 허위로 고용신고를 했을것이고 제 소득이 잡힐것같은데. 막무가네로 이름만올렸다, 피해없다! 라고만합니다. 제 소득현황과 이런경우 남편의 처벌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푸딩이쥬아유퇴직금 지급기준 8.8 입사 8.7 퇴사안녕하세요 1번. 8.8 입사 8.7 퇴사 퇴직금 지급대상이 맞을까요? 2번. 연차수당은 8.8 퇴사해야 나오는거죠?답변 부탁드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