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별이83재직사항?을 알고싶고 이런경우 알아볼수있는방법 있을까요?도와주세요남편이 회사법인대표입니다.저희는 한번이혼했다가 다시같이사는 현재 사실혼관계입니다.어느날 회사감사를 제이름으로 했다고 하더라구요. 피해가없고 이름만 넣은거라고 했고본인이 재직증명서를 써줬는데 임원이된날짜가 작년7월로 해놨더라구요..그럼1년전에 해놓은건데 전 여태까지 몰랐고 너한테 피해안간다면서 되려 큰소리를 칩니다사실,전에도 이혼중(별거할때)에 제이름으로 고용신고를 해서 저도모르게 제 보험료가 많이 나왔던적이있었고 그것도 나중되서야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그땐 이미 다시 같이 살고있어서 남편에게 이의를(?)제기하지않고 남편이 세무쪽에 연락해 오류였다고 해서 마무리가 됬긴했는데. 솔직히 제 동의없는 고위적이고 허위 고용신고를 한것이라..(명의도용??인가요?)여튼, 이번에도 나중에 보험료가 많이나온다거나, 제가 회사나 알바를 다니거나 하면(현재주부) 문제가 생기지않나..싶은데 남편은 자기가 퀭기는게 있거나하면 더 화를내며(나못믿냐!! 그러면서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자세히 말을 안하는 사람이라..현재도 사네,마네 하는데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제가따로 알아보고싶은데 이런경우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요 .(임원이면,또 허위로 고용신고를 했을것이고 제 소득이 잡힐것같은데. 막무가네로 이름만올렸다, 피해없다! 라고만합니다. 제 소득현황과 이런경우 남편의 처벌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푸딩이쥬아유퇴직금 지급기준 8.8 입사 8.7 퇴사안녕하세요 1번. 8.8 입사 8.7 퇴사 퇴직금 지급대상이 맞을까요? 2번. 연차수당은 8.8 퇴사해야 나오는거죠?답변 부탁드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지혜로운웜뱃296휴업시 근로자 4대보험 납부예외신청사업장 휴업 신청을 했는데 4대 보험 직원이 있는 상황이라 보험료가 계속 고지 안되게 근로자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한참희망을주는학자DC형 퇴직금 매년말 불입 시 1년미만 불입 의무안녕하세요.DC형태 퇴직금 운용중인데 보통 매년 말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작년 말기준 1년미만 근무자에 대해 불입의무가 있는지?아님, 만 1년 되는 연도의 말에 불입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도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겁나열정넘치는수양버들선지급 받은 연차 소진 후 만 1년 안채우고 퇴사시 돌려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올해 9월 2일에 현재 사업장에서 만 1년이 됩니다.현 사업장은 만 1년 전까지는 매월 1개 휴가 지급만 1년 재직 시 연차 12개를 선지급하고 있는데요.9월에 선지급 받은 연차를 전량 소진 후; 극단적으로는 9월~10월 내에 전부 소진 후 퇴사할 경우, 퇴사 시 다시 뱉어내야 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수줍은오리24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에서우편이왔는데요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에서우편이왔는데요직접가서대면교육바다야된다는데 가야되나요..?의무인건가요....어디다물어바야되나요?온라인으로듣고싶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그래도찬란한사슴벌레병원에서 종사하는데 연차관련해서 물어보고싶어요저희 병원이 월,화,목, 금은 9:00~19:00 (점심1:00~2:00)/ 수요일 14:00~19:00/토요일 9:00~14:00 (점심시간 없이) 이렇게 되는데 수요일에 반차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수요일도 토요일처럼 일하는 시간은 평소보다 반이니까 연차1개를 다 까는게 맞다고요,, 근데 토요일은 1.5배수당이어서 그렇다고 치는데 수요일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연차가 맞을까요? 반차가 맞을까요? 그리고 계약서에 나와있는 근무시간이랑 실제 근무시간이 다르고 휴게시간도 적혀있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자비로운게논53피보험단위기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제가 2월10일 상용직 자진퇴사 이후 7월31일까지 총 5개월간 일용직 근무를 했습니다.이후 실업급여신청을 위해 상용직 근무를 했던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167일로 책정되어있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어야하는데 제가 퇴사 이후 일용직 근무했던 곳에서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추가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저보다 근무기간이 짧았던 직장동료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저와 방법은 같았습니다.)저는 이전 상용직에서 180일을 못채워서 받지 못하는건가요?요약하자면자진퇴사했던 상용직 근무지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67일로 책정됐습니다.자진퇴사 이후 일용직 근무로 90일 이상을 채운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는데 이런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일용직 근무일수가 추가되어 180일이 되는것인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새까만꾀꼬리184프리랜서 3.3% 지역가입자 관련 문의드립니다.프리랜서 3.3% 신고할 때는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종합소득세 이후에 소득이 잡혀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면 그때부터 이제 매달 납부를 해야하는거 맞나요? 건강보험은 다른 재산도 비례해서 고지가 된다고 하던데 국민연금도 소득비례해서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예리한큰고래161직장 내 사내메신저 열람 관련 궁급합니다상사의 PC가 문제가 생겨 제 PC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드린적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정도 지난 후에 저는 시내메신저를 통해서 다른 직원과 사적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근데 상사가 사적인 자리에서 다른 직원분에게 너 욕도 있더라 조심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그 직원분이 다른직원에게 말을 전했고 제 귀에 까지 들려온 상황입니다. 아무리 회사의 메신저라고 하지만 그 상사가 제가 없는 사이에 제 자리에와서 로그인 한 후 사내 메신저 열람을 해도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