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우리나라의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도 국민인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할까요?우리나라의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도 국민인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대표노조랑 소수노조가 둘다 타임오프및 조합사무실이 없다면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대표노조랑 소수노조 둘다 타임오프및 조합사무실이 없습니다. ( 본사측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럴땐 해결방안이나 법원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타임오프는 대표노조랑 합의하여 분배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본사측및 본사 노무사도 같이 합의 하는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팔팔한코요테91예술인 창작지원금 대상자 질문드립니다예술인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대상자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280만원입니다.저는 일단 280이 안돼서 해당은 되는데, 현재 부모님과 같이 지내고 있거든요.그럼 3인 가구 소득 기준으로 봐야 하는건가요?? 3인가구 소득기준이면 부모님과 제 월급 합친 금액일텐데 그럼 3인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든요,,,그럼 저는 못받는건가요? 예전 예술인 코로나 긴급생활지원금은 받았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갈수록웅장한소시지하루 일하고서 짤렸는데 3.3 떼였어요.300짜리 직장이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고서 3.3 떼갔어요..하루 일하고서 짤렸어요..그래도 3.3 떼가나요? 저 여기 일하려고 전에 다니던 직장도 관두고 여기로 욌는데 하루 일하고 짤리니까 일할 곳이 없어졌어요ㅠㅠ 사장님 말로는 저보고 어리니까 이모들이 불편해한다고 자르셨다는데ㅠㅠ 저 여기 늦지 않으려 전기자전거까지 타고서 돈 내고 왔단말이죠ㅠㅠ 하루 일해보고 결정하겠단 말씀 1도 없었어요..1주 동안 여지 주시고선 하루 하고 잘라버리니까...근로계약서도 일일 근로계약서 아녔구요,고용보험 안들었어요. 하루 12시간 휴계 1시간 30분 하고 일했는데 9만 6천원 밖에 못받았어요...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솔찍히 사람 가지고 놀았단 생각에 기분이 안좋아요..나이가 아니더라도 가계에 피해 안끼치고 일 열심히만 하면 되는거고 같이 일하는 이모님들한테도 피해 안끼치면 그만인건데 전 다 해당사항이 없거든요...일하러갔는데 뭐해야할지 쓰봉 위치 김 위치 약간 자세한 위치도 안알려주셨구요..걍 지금 무직백수인데 너무 속상하네요..이거 신고 가능한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풍성한고래141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문의드립니다.특정 직군에게만 대상되는 조항에 대해서도 현재는 미적용받는 직원들의 동의도 필요할까요?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라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상황인데 전 직원에게 의견을 청취했다는 서류도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사를 하면 퇴직금은?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사를 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나중에 마지막 퇴직금이 DC 계좌로 입금이 되면 어떤 절차를 걸쳐서 인출할 수 있나요? IRP 계좌도 있던데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끝없이참을성있는치타월급을 현금으로 받으면 임금체불 신고 못하나요?편의점 근무중입니다 7500원을 받고있어서 그만둘 때 임금체불 신고 하려는데요 현금으로 받는 경우 신고해도 증거가 없으니 돈을 다 못 받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뛰어난황새205카페 매니저 당일퇴사가 가능한가요?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알바 10명 정도에 매니저 저 포함 2명, 점장 1명이요. 평소 디스크가 있었는데 최근에 무리했더니 목하고 허리 디스크가 완전히 다 터져버려서 당장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병원에서도 당장 통증 정도가 10에 8 이상일 거라고 했고…당장 퇴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매장에서 이 상황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 없으면 매장이 안 굴러가는 건 아닌데 점장이나 다른 매니저가 연장근무를 하거나 사장님이 나와야 해서요. 제가 진단서를 가져가면 퇴사를 받아들여 주실까요.. 만약 그럼에도 조금만 더 일해줬으면 좋겠다고,당장 나가면 무단퇴사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면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제가 다른 사유로 퇴사를 말씀 드려서 제 자리는 5일 정도 전부터 알바몬에 공고가 올라가있긴한데아직 뽑히지 않았어요. 당장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제가 근무를 해야 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호화로운오색조111항만하역관련 현장 근로자 근무시간 관련항만하역관련 현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주 52시간에 해당하지 않는가요?또한, 기본 오전9-오후6 근무이나 항만 스케쥴상 오전 7시부터 근무후 16시 퇴근조치(퇴근카드 찍게함), 22시 타 항만(근교지 출장) 재 출근, 새벽3시 퇴근, 바로 오전 7시 타 항만(근교지 출장) 재출근 이런 근무형태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시크한오리291노동조합 정기총회를 갈음하는 정기대의원대회 구성원제목과 같이 총회를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개최할 경우, 규약의 제개정을 대의원회에서 의결처리 합니다.(본 조합 규약에 명시) 다만, 노조법에 의한 대의원회의 구성원을 살펴보니 위원장과, 각 소속구의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이라 나와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규약 관련 의결처리 과정은 집행위원회도 포함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지요. 그렇게 된다면 대의원회 자체는 위원장+대의원인지 규약 관련 처리를 위한 부분에서만 구성원이 위원장+대의원+집행위원회+임원이 되는건지... 헷갈립니다.또한 저희 규약에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회" 로 나뉘어져 있는데 대의원대회와 대의원회의 차이가 있는건지 오타인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