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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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비상한살모사9312월 입사자 회계연도 1월인 회사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안녕하세요.직원 10명인 작은 회사에 재직중 입니다.입사일자 : 2023년 12월 4일퇴사 예정일 : 2025년 12월 5일회사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 (계약서에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은 없고 회사 규칙상 암묵적으로 직원들이 알고 있는 상황)매년 연봉 협상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만23년 12월 4일 ~ 2024년 12월 3일까지 날짜 기재된 계약서만 작성그 뒤로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인상된 연봉과 날짜 기재된 계약서는 미작성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23년에 싸인한 계약서에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 없습니다.8할이상 근무시 15일 연차 발생2년 근로시 연차 1일 추가 발생 내용만 있습니다.퇴사 예정일 기준 연차 16일 발생하는게 맞을까요?연차 정산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사직서을 퇴사 하루 전에 제출하고자 합니다.조금 급하게 퇴사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딱히 인수인계가 필요한 업무내용이 아니기에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법적으로 사측에서 저를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사직서에 기재한 날 이후 출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가장훌륭한안심보수총액 제외 항목이 무엇일까요??아직 학생인데 4대 보험과 비과세 항목 관련해서 공부 중입니다! 자격증 목적 아니고, 지식 습득 목적입니다.근데 4대보험별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이 뭔지 좀 헷갈려서 명확하게 알아보고자 관련 보험법이나 사이트 내를 뒤져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구글에 있긴 한데, 출처가 어디인지 모르겠고 항목만 있어서 여쭙습니다!그래서 혹시 어떻게 확인하면 될지 지식인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날씬한홍관조220(문의)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시 4대보험 상실신고 이후에 이직확인서를 발급이 가능한지, 혹은 상실신고 전이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소탈한카멜레온25DC 퇴직연금 수당 불입 문의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중입니다! 특근수당 특별수당 상여등도 1/12에 불입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충분히소문난두꺼비처인구의 살고있는 지적장애 3급 일자리저는 처인구의 살고있는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인데 제가 다니면서 일 할 수 있는 곳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안나와서 여기에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충분히소문난두꺼비점심시간이 30분인 회사 어떻게 해야 되나요??아침 8시~저녁 5시20분까지가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시간인데 그중에서 10시30분~40분 오전 쉬는시간,10시40분~12시까지 근로시간 12시~12시30분까지 점심시간 12시30분~오후3시30분까지 근로시간 3시30~40분까지 오후 쉬는시간 3시40분~5시20분까지 근로시간 5시20분 퇴근시간 이게 맞는건가요??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충분히소문난두꺼비점심시간이 30분인 회사 어떻게 해야 되나요??아침 8시~저녁 5시20분까지가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시간인데 그중에서 10시30분~40분 오전 쉬는시간,10시40분~12시까지 근로시간 12시~12시30분까지 점심시간 12시30분~오후3시30분까지 근로시간 3시30~40분까지 오후 쉬는시간 3시40분~5시20분까지 근로시간 5시20분 퇴근시간 이게 맞는건가요??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어쩌면믿을만한마요네즈실업급여 신청시 확실한 조건 가능할까요?2024년 6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주5일 40시간 정규직 회사 근무하고퇴사후 9월-12월 1일까지 정규직 주40시간 미용실인턴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자발적 퇴사라 한달 반짜리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신청자격 완료가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살짝쿵소심한순두부찌개육아휴직 중 다르곳 취업 하려하는데..A회사 재직중 26년 12월까지 육아휴직중 인데 이번달 B회사 모집공고 나와서 취업 되면 육아휴직급여는 당연히 신청 안해서 안받을건데 고용보험이 이중 가입 안되는데 두 회사 모두 겸직 금지 조항이 없으면 A회사는 그대로 육아휴직으로 두고 B 회사에서 근무가 가능할까요? B회사에서 근무 해보고 별로면 다시 A로 돌아가고 B가 괜찮으면 A를 퇴사할 생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실상 도산 신청 및 도산대지급금 질문입니다.저는 2024년 3월에 퇴사하였습니다.2024년에 회사가 사실상 도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에 여러 차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부결 처리되었습니다.2025년 12월이 되어서야 노동청이 도산 사실을 승인하였습니다.현재 도산대지급금 수급 요건인 도산 인정일 기준 1년 이내 근로자 기준으로는, 퇴사자인 저는 약 1년 7개월이 경과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그러나 회사의 실질적 도산일은 2024년이었으며, 업종이 제조업인 회사에 생산직 인원, 개발, 사업관리 인원 아무도 없는데 회장 비서 두세명이 일하고 있다고 부결시킨 노동청의 부당한 부결·지연으로 인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 권리 침해라고 판단됩니다.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