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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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위험성평가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까요?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의 경우 여러가지 혜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혹시 인정 심사 받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준비 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게 있을까요?올해 준비를 하고 내년도에 신청을 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50명 미만 기타 사업장으로 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는 확인을 하였습니다.관리자 입장에서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다면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위험성평가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까요?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의 경우 여러가지 혜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혹시 인정 심사 받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준비 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게 있을까요?올해 준비를 하고 내년도에 신청을 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큰뻐꾸기217올해 졸업한 인문계 고졸인데 대학 아닌 진로 방향은?25년도에 인문계고를 졸업한 19살 청년입니다.진로가 고민인데요. 경제상태는 아주 어렵지 안습니다. 직업학원은 어떨지도 고민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착실한매미224옛날에는 공무원 연금이 정년퇴직 아니라도 퇴직 즉시 나왔나요?예전에는 공무원이 일정 기간 근무 후에 퇴직하면 정년퇴직 아니라도 공무원 연금이 퇴직 즉시 나오던 때도 있었나요?_______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1305852산업안전보건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건설사가 있고 여기에 덤프트럭 기사가 있다고 하면 이 덤프트럭 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교육책임은 건설사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덤프트럭 업체에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깨끗한불곰156취업규칙 제15장 안전보건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저희 법인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이며 현재 취업규칙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 취업규칙에는 -제89조(안전보건 교육) 회사는 사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사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제93조(작업환경측정)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원칙적으로 매 반기(半期)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때,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사원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작업환경측정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킨다.③ 회사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사원에게 알려주며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가 필수적인 조항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은 두 개 다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취업규칙에서 제외해도 되나요?고용노동부 문의 결과, 삭제하면 안 된다는 분과 해도 된다는 분이 나뉘어서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40대에 취득하면 좋을 자격증이 있을까요?현재 직장에서 언제까지 계속 다닐 수 있을지 고민인데요..슬슬 제 2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퇴사 이후에도 뭔가 일을 계속하긴 해야 하는데..취업에 도움이 될만한 자격증이 있을까요?나이가 40을 이제 넘긴 상태라 뭔가 새로운 도전이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할 듯 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성실한극락조245자영업(동업) 4대보험 가입 어떻게 하나요?친구와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대표자는 친구입니다 저는 직원인건데 4대보험 가입을 직장가입자로 하는지 지역가입자로 가능한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더없이편안한물소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지난질문에서는 주거급여수급자는 만30세미만 취준생이고 단독세대주이고 퇴직한지 3개월차 입니다.복지로에서는 주거급여수급자로 확인되어 주민센타 신분증 가지고 직접 방문했습니다.주민센타에서는30세미만은 월급여 세전 114만원이상140만원미만 소득이 있어야 주거급여수급자로 인정되고30세이상은 월급여 세전 140만원미만이어야 신청가능하다는데보통은 취준생 소득이 없는자에게 주는 혜택이 주거급여수급자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반려당했습니다. 대상이 아니면 복지로에 안나오지 않나요?단독세대주 현재무직 30세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신중한거위39지적장애인 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일이긴 하지만 어디까지 제공해드려야하는지...시설장이 돈이 많으신 지적장애인 부부에게 오마카세를 경험시켜 드리라고 하시길래 종사자는 군청에서 식비로 9천원만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럼 두분이 식사하실때 종사자는 그 비싼 음식점에서 9천원으로 먹을수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으니 밖에 나가있다가 두분이 다 드시면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아니면 나머지 금액은 본인부담해서 먹던지 하라고 얘기하는 시설장... 과연 사회복지사가 그렇게까지 해야하나요? 사회복지사가 기사나 집사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해야하는지 전문가님들의 의견 묻고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