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제일개그넘치는진달래실업급여 친구한테 대리신청해달라고 하고 해외 다녀왔습니다 ㅠㅠ안녕하세요 1차 실업급여 신청일에 본인이 직접해야하는지 모르고 친구에게 대리로 신청해달라고 하고 해외에 다녀왔습니다.그리고 1달치 실업급여분을 받은 상태인데이게 부정수급인걸 알게되어, 월요일날 바로 고용센터 가서 자진신고 하려고 합니다.혹시 자진신고 하게 될 경우 1달치 실업급여분 이외에 벌금이나, 추가로 납부를 해야하는지앞으로 남은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어재부터추운오리근로자들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시간외근로 요청이 정당한 것인가요?업무과중과 시간외근로 요청이 모순되는 표현이긴 한데요.24시간 운영하는 사업장이고기본적으로 주간야간조로 나뉜 교대근무인데주간근로의 경우 9시간의 근로시간이고 야간근로는 근로시간 8시간입니다.일이 몰리는 시간대를 위해주간조의 경우는 출퇴근시간이 서로 조금 다른조 2개로 나눠 운영하고 있습니다주간근무를 하는 조들의 겹치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서 특정 시간대에 일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는데요.주간근무조 2팀의 근로시간을 시간외근로 없이 8시간으로 변경하려 하는데이럴 경우 총근로시간은 줄어드나겹치는 시간대가 적어져서 주간에 근무인원이 적어지니까 업무가 오히려 근로시간이 많을 때 보다 더 과중해진다고 근로자들의 반발이 있는 상황입니다시간외근로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변경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태평한태양새99유연근문제 및 코어타임에 따른 초과근무 시간 산정 문제현황유연근무 시행(07:00 ~ 20:00, 자율 출퇴근)출퇴근시스템을 활용해서 개인별 출퇴근 시간이 기록 관리됨유연근무 시간중 코어타임(10:00 ~ 16:00, 출장 등 사유를 제외하고 무조건 사무실에 있어야 시간)월 소정근시간으로 관리월 소정근로시간이 다 채워진 상태에서 코어타임을 적용 함에 있어 초과시간 문제 발생초과근무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신청해야 함사측 주장 : 월 소정근로시간이 다 채웠어도 코어타임 시간에는 사무실에 있어야 된다. 유연근무 시간내에서 근로자가 월소정근로시간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없다. 노측 주장 : 코어타임은 사측에서 강제적으로 적용한 것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채워졌을때 코어타임 때문에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야한다.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줘야한다.근로기준법 등의 근거와 함께 어느쪽이 맞는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노측 주장이 맞는다고 가정 했을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다 채워졌을 경우 별도로 초과근무를 신청해야 하는가? 아니면 자동으로 인정되는 부분인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대단히꿈꾸는스테고사우루스퇴사자 정산 소득세 지급 시기 관련 질문드려요퇴직자 급여 계산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근로자에게 환급하거나 근로자에게 받아야할 액수가 정해지잖아요 퇴직금은 14일 이내인데 정산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퇴직 후 몇 일이내에 지급해야한다 라는 정해진 규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호탕한카구99입사 1년 후 연차15개가 들어오고 나면 매월 만근시 들어오는 월차는 만근해도 이제 안들어오나요?입사 1년 후 연차15개가 들어오고 나면 매월 만근시 들어오는 월차는 만근해도 이제 안들어오나요? 월 만근하면 하나씩 들어오는게 1년후는 없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Paul퇴근 길과 주말에 자동차로 배달알바 괜찮을까요?마누라 모르게 비상금 좀 만들려고 이것 저것 알아보다 자동차로 퇴근길 한 두시간 주말에 반나절 정도 배달일 해보길까 합니다. 혹시 배달일 하고 계시거나 해본적있으신 분들께 몇가지 묻고 싶어요배달앱 쿠팡하고 배민이 대표적인것 같던데 어떤게 더 좋나요? 혹시 다른앱이 있으면 추천좀 부탁드립니다.아 그리고 첫번째 질문의 연장인데 두 앱의 장단점좀 부탁드립니다.하루1~2시간정도 하면 평균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차로 할까 전기자전거 한대 구입해서 할까 고민중인데 어떤게 낫나요?(수입면에서)*오토바이는 생각안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균형잡힌영양설계세계 노동권지수에서 우리나라는 몇 등급에 해당하나요?국제노동조합연맹에서는 노동권에 대한 보장정도를 6등급으로 나누어서 발표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몇 등급에 해당하고 있나요?신흥공업국이나 개발도상국보다도 못한 등급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쀠쀠쀠저는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4년 12월말 부터 근무하던 회사(정규직)에서 제 의사로 퇴사하였습니다.재취업하기 위해 준비중인데,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하는지 비해당하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설명으로 ‘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저의 경우는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하는지, 비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해당 법을 찾아보니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는데,여기서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라는 표현이 애매합니다.저는 업무내용, 근무지역이 맞지 않아 자진퇴사를 했습니다.저의 경우도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종종영특한라임나무근로자가 정해놓은 휴식시간보다 덜 쉬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1시간 휴식인데 근로자 자유의지로 매일 30~40분만 쉬는 경우)자율출퇴근제,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이며 근무시간 내 1시간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자율적으로 휴식하게 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도 "근무시간 내 1시간 자율적으로 쉰다."라고 되어있고요.출퇴근 기록, 휴게시작 및 휴게종료기록이 모두 카드 찍기로 전자적방법으로 1분 단위로 기록이 되는데,만약 근로자가 자기의 의지대로 매일 30~40분만 쉬어서 실제로 카드기록에 매일 30~40분만 쉰 걸로 나와있어서 나중에 그 문제로 사용자에게 문제제기나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종종영특한라임나무휴게시간 1시간인데 휴게시간 기록은 56~59분일 때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나요?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을 가지고 근무시간 내 근로자 자율적으로 원할 때 1시간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율출퇴근으로 근로시작시간이 매일 다름)출퇴근시간, 휴게 시작시간, 휴게종료시간 모두 카드를 찍어서 1분 단위로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휴게시작 시 카드를 찍고 60분 뒤에 휴게시간 종료 카드를 찍으면 61분, 62분 등 과하게(?) 쉬는 게 돼서 근로자가 보통 휴게시작 카드를 찍고 56~59분 뒤에 휴게시간 종료카드를 찍고 있습니다.저희가 따로 휴게시간을 정해두진 않고 근로자가 원할 때 근무시간 내 1시간 자율적으로 쉬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계약서로는 "근무시간 내 1시간 자율적으로 쉰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추후 나중에 근로자 쪽에서 "4~5분 정도 휴게시간을 못 가졌다. 증거물은 카드기록이다 . 카드기록을 보면 휴게시간 4~5분 정도 휴게시간을 못 가진 게 보인다." 라고 주장하면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노동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