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자비로운풍선취업규칙이 있다가 없어지고, 다시 생길 수도 있나요?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이 필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업장의 규모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10인 이상이었을 시절에 작성했던 방대한 취업규칙을10인 미만이 되었을 때 폐기하고,이후로는 간단한 사규 문서로만 정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그리고 또 한가지,10인 이상이었을 때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만들었는데현재는 근로자 대표가 퇴사하고 없습니다.퇴사 이후에는 10인 미만이 되어 따로 후임을 뽑지 않았구요.저희는 이제 인원도 적어서 계속 변경 신고 등을 해야하는 현재의 취업규칙 틀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간략한 사규 체제로 가고 싶음)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문제 없이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끈질긴솔개250군입대 아들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가요군입대한 아들 피부양자 제외되었는데 다시 등록이 회사를 통해 가능한가요?직업군인은 아니고 의무입대한 사람인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깔끔한파카147실업급여 받는거에 관해서 궁금점이 있어요어머니가 작년9월부로 정년퇴직하셔서 실업급여를 받고 계세요.지난달까지 고용센터 방문하시는걸로 4회차까지 받으셨고 내일이 5회차입니다.매번 왔다갔다 하시다가 먼저 정년퇴직하신분이 인터넷으로 하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내일 어머니가 가시기가 힘들어서 인터넷으로 해야 할거 같아요. 면접사실확인서 받아놓은거가 있는데 그걸 고용24에 실업인정인터넷신청에다가 양식에 맞게 작성해서 올리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일자리를 알려주는 센터에서 혹시나교육 해주기도 하나요?요즘에는 중장년층이나 나이드신분들을 위한 취업이나 여러가지 일자리센터들이 많이 있던데요이러한곳에서 교육도 시켜주는지 궁금 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겁나성실한멜론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전 직장에서 21년 6월 21일 입사 하였고 (사대보험은 21년 7월 1일자 가입),전 직장이 개인사업자에서 23년 4월 1일부로 법인사업자로 바뀌었으며,전 직장에서는 24년 12월 1일 자진 퇴사했습니다.그리고 현 직장에서 24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무 후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습니다.실업급여 조건이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라서현 직장은 피보험단위기간이 27일로 처리되었고, 180일을 채우지 못해서 전 직장에 연락하여이직확인서 요청을 했는데 180일만 넘으면 된다고 하면서 24년 6월부터로만 기재되어있습니다.추후에 소정급여일수는 이직확인서 기준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쳐서 산정되는게 맞겠죠??소정급여일수는 전 직장 고용보험이 가입된 21년 7월 1일부터 책정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쾌활한타킨236한국의 대기업 대촐 초임 연봉은 어느 정도 될까요?예전에는 대기업의 대졸 초임 연봉이 3천 정도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대학교 졸업 후 초임 연봉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갔나요? 많이 올라갔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갈수록생각하는갈색곰편의점 알바는 무슨 일을 해야하나요?제가 편의점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편의점 알바는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편의점 알바는 어떤 일을 해야하고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그럭저럭협력하는노새직원 해고.. 방법이 없을까요...ㅠㅠ저는 팀장을 맞고 있습니다.지난 4월 입사한 팀원이 업무 성과가 너무 낮고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어 자꾸 저랑 갈등이 생겨 대표님과 본부장님하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당연히 팀장인 너가 그렇게 판단했으면 그 친구를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제 손으로 뽑은 친구인지라, 이렇게 정리하는 건 안타까워 2~3개월 간 틈틈히 둘이 앉아 업무 관련된 면담도 해봤지만 개선된게 없어 팀원 전체 미팅을 하면서 어떻게 발전해나갈 수 있을지 이야기도 나눠봤지만 전혀 개선되는 점은 없었습니다.그렇게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고 더는 안되겠다 생각이 들어 권고사직을 다시 인사권자인 본부장님께 요청드렸고, 지난주 본부장님과 그 친구가 상담을 했는데 본인은 그만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조금 더 설득을 했더니 지금부터 1년이되는 올해 4월까지 이직준비를 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권고사직 위로금 등 요청을 합니다.뭐 금전적 보상이야 회사가 해결해야할 문제니까 저는 괜찮은데, 4월까지. 3개월 넘는 시간을 제게 과중되는 업무로 인해 팀 퍼포먼스가 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고민이 됩니다.그리고 저 또한 그 친구와 몇번의 갈등이 있었던지라 업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ㅠㅠ적법한 해고를 찾아보니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노무사님들께 상담 받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강력한솔개17노조위원장 임기중 개인사정으로 사퇴시제목 그대로 노조위원장이 임기가 3년으로되어있고 임기는 1월1일부터 3년째 12월31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노조위원장 임기는 24년 1월1일부터 26년12월31일까지입니다.)그런데 노조위원장직 수행 1년만에 노조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위원장직을 사퇴하였습니다.이에 대의원회를 거쳐 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2월말~3월중에 전체조합원총회(투표)를 거쳐 새로운 노조위원장을 선출할려고 합니다.이때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사퇴한 전위원장의 임기(26년12월31일)까지만 위원장직 수행이가능한건지?아니면 새로이 전체조합원총회(투표)를 거쳐 선출된만큼 임기를 당선시부터 3년을 위원장직에 재임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런데 저희 규약에는 차기위원장선거를 12월중에 하기로 되어있어규약데로라면 새로운 노조위원장당선시 임기가당선시부터~27년12월31일까지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나이는 41살인데 중소기업에서 적정연봉?현재 제 나이는 41살인데 중소기업에서 연봉 5200만원받으면서 다니고 있는데 나이대비 이정도 연봉받고 다니면 괜찮은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