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야망있는피카츄제조업 연차보상제도 시행에서 연차촉진제도 시행시 필요 절차 문의 드립니다.제조업 인사 담당자 입니다.현재 저희는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한적은 없고 미사용연차에 대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연차 촉진제도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1. 취업규칙에는 연차촉진제도 시행에 대한 부분이 없으나 근로기준법(61조)에 따라 시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2.제조업 특성상 생산스케쥴이 정해져 있어서 스케쥴상 연차 사용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해당경우 촉진제 사용과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3. 촉진제도 시행을 위해 제도적으로 회사에 도입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연차 촉진제도 시행과별개로, 취업규칙 변경 혹은 노사합의 등)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영악한상괭이215회사 설비보전팀으로 설비이상 발생시나 점검시간외의 시간은 대기하며 근무하는 특수성을 가진 직업입니다. 대기근무 시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제목처럼 설비관리팀으로 팀원은 혼자이며 혼자서 기계, 전기및 기타 설비업무를보는(잡무포함)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없을때 대기중인 시간에 대기장소에서 사용하는 시간은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지요. 아니면 대기시간도 책상이나 의자에 앉아 대기하며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폰으로 업무를(업무용 검색이나 거래처 통화) 보면 징계사유가 되는지요. 특수 근무 근로의자 대기시간에 관해 문의드리니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다시봐도협력을잘하는시인동생이 알고보니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었네요동생이월급 190만원으로 구두계약하고 일하고 있었는데주말에 24시간씩 일하는 놈이 어떻게 저거밖에 못받는건지의아해 자세하게 물어봤더니 주 48시간 근무에저 금액 받고 있는거였네요 심지어 4대가입 되어있는것도아닙니다 지금 3개월째 근무중인데 신고하면 미지급된 부분을 다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현장노조만 생겼다면 사무직들은 아무 혜택이 없는건가요?현장노조만 생겼다면 사무직들은 아무 혜택이 없는건가요?현장직에 대한 노조가 생겼다면, 그렇게 되면 사무직들은 영향이 전혀 없는건가요?각종 혜택들을 사무직은 누릴 수가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튼튼한직박구리89국민취업제도 1유형 이거 신청 통과된 거 맞나요?국민취업제도 1유형 이거 신청 통과된 거 맞나요 2년간 알바경험이나 취업경험 1달이상 없으면 안될 수도 있다고 해서요 아직 따로 연락 온 건 없어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틈틈히 확인 중인데오늘 보니 이렇게 떠있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예쁜귀뚜라미228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자 문의드려요.저희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해요.현재 프리랜서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으신데,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할 거예요.이 경우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 대상이 되나요?그리고 지원 대상자가 중도 퇴사의 경우 지원금 환수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늘긴밀한선비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휴일날 대체근무를 해도 되나요우리사무실은 직원 2명이 일하는 사단법인입니다.근로자가 학업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경우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평일에는 대체 근무를 할 수가 없어서 토,일요일날 15시간을 근무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건가요?아니면 통상적인 근무시간 범위내에서 15시간 이상을 일해야하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즐거운멧토끼16병가 신청 후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업무처리지병으로 인한 재수술로병가 2주(유급) 신청 후 현재 1개월이 다되어가는데 현재 의식이 없다고 전해들었는데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의견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약간친근한파인애플버스 기사의 휴게시간 관련한 노무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더기자 준비생입니다. 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평소 노동 관련 이슈에 관심이 많고, 후에 기자가 되어서도 관련 기사를 취재하고 싶다는 생각에 연습삼아 해당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노무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가 2017년 개정됨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1회 운행 이후 일정 시간 이상의 휴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 실제로는 도로 상황에 따라 운행 시간이 길어지고, 다음 배차를 맞추려다 보면 그 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관련해서 좀더 입법 취지가 잘 실행되려면, 제도적 . 구조적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쌈박한고릴라133노사협의회에 노사위원 외 참관 가능한가요?노사협의회는 기본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노사 위원들을 제외한 일반 조합원이나 직원을 노사협의회 참관하게 할 수 있을까요?물론 발언권 없이 노사협의 과정을 지켜보는 참관 말입니다.혹은 참관이 어렵다면 사내 방송 등을 송출하여 노사협의회 진행 과정을 전 직원이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